1. “예장총서 제100-27호 / 서류 이첩(2015.12.8.)”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3호 / 질의서(2015.11.1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4항(예외,제척,보선) 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이유 :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예장총서 제100-53호 / 서류이첩(2016.2.2.)”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3-06호 / 헌법질의 해석(2015.11.25.)”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장이 부서와의 갈등 조정을 위해 노회 서기를 통하여 교육자원부장과 협의 후, 노회 임원회와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② 헌법 정치 63조(치리회의 권한) 3항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 임원회가 제92회기 노회 총대선거 결과에 대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받고, 재집계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회 서기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제정 시안을 규칙부에 보내어 규칙부가 검토 후 노회에 헌의안으로 내놓은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③ 지금까지 노회 임원회가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해 왔기에,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본 노회 규칙에는 공청회 실시부서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음)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부,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부에서 제출한 규칙 제정시안이 헌의안으로 통과된 후, 신임규칙부장이 규칙부 보고 시간에 위의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지 않고, 제안설명도 있기 전에 신규칙부장이 규칙부의 재론동의 절차없이 한 회기 유안하기로 했다는 보고는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3.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1-87호 / 규칙질의(2016.1.29.)”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이 경우는 제68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차한에 부재한 밀집지역이므로 가까운 교회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하다.
근거 : “경북노회장 김치대씨가 질의한 개척교회 설립에 있어 ① 아파트 같은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교회설립 기준거리 500미터 규정은 아파트 같은 밀집 지역에서는 차한에 부재키로 한 제65회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토록 하고 ② 개척교회 설립시 이웃 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회서는 이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노회의 결의대로 실시토록 하다.”(제68회 총회 회의록 297쪽)
질의내용 : 제59회, 제68회 총회 결의 사항에 의거 교회설립기준 거리는 500미터 이내는 불가하며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토록 결의함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밀집지역의 경우 기존 교회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기존 교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① 임대교회인 경우에도 위의 결의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② 양산시는 현재 인구 30만 도시인데 밀집지역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③ 교회설립 기준 거리가 직선거리인지, 도보거리인지 명확한 명시가 없는데 정확한 해석에 대하여
4.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서울강남노회장 장제한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6-213호 / 노회(속회) 출석에 따른 위임장 질의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98회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 불가하다.
이유 : “예장총서 제98-94호 / 서류이첩”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출한 “제노 제70호 /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회의 시 위임에 관한 해석 요청(2014.6.5.)”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고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위임은 회의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하여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1) 각 부서 및 위원회 회의 시 불참하는 부원 및 위원 회원이 위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의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2) 회의 시 위임이라는 행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제99회 총회 회의록 181쪽)
질의 : ① 정족수 부족으로 성수가 되지 않아 산회하였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부득불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사회원이나 장로총대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받았을 때 출석으로 보아도 되는지, ② 출석으로 가능할 때 표결처리 시 위임장만으로도 표결이 가능한지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예장총서 제100-67호 / 서류 이첩(2016.3.4.)”의 나번. 서울강남노회 동산교회 김행복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2016.3.3.)” 해석 건은 “예장총서 제100- 호 / 서류 이첩(2016.3.24.)”의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경위서는 참고하고 질의 해석하다.
해석 : 다음을 준용함이 가하다.
- 다음 -
질의 1) 2016년 3월 10일(목) 오전9시(장소; 소망교회)에서 소집된 노회가 ① 속회인지? ② 임시노회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총회 헌법 정치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한 정기노회 회집(혹은 소집), 같은 조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하여 임시노회(혹은 임시회) 회집(혹은 소집)의 개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헌법 조항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한다. 정기노회나 임시노회의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1항에 의거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散會)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로 한다. 속회(續會, 교회 회의 용어 사전에서 인용함.)란 회의를 다시 계속함. 즉,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때 회장은 개회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계속됨을 선포해야 한다. 일명 속개(續開)이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회집(혹은 소집)에 의한 개회(開會)는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하고, 법에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개회(開會) 후 정회(停會)하고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계속할 때는 속회(續會)이다. 개회(開會) 후 속회(續會) 되지 못하고 회의 정한 기일의 마지막 날의 밤 0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散會)로 폐회된다. 이렇게 자동 산회 폐회 된 후 노회를 다시 회집(소집)할 때나,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의 정한 기일이 마쳤거나, 회의 성수가 되지 못하거나 불미스런 일로 산회(散會:회의를 마치고 흩어짐)나 유회(流會:원칙적으로 개회되지 못함을 뜻함)하고 다시 소집할 때에는 속회(續會)가 아니고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이다. 따라서 2016년 3월 10일 소집된 노회는 임시노회이다.
6. 예장총서 제100-62호 / 질의 이첩(2016.2.24.)된 “서울서남노회 남광교회 이상록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질의서(2016.2.24.)”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2016년 10월 노회에 장로노회장 선출은 불가하다.
이유 : 2012년 10월 노회부터 통상 기산법에 의해 2016년 10월 노회는 5년이 안되므로
질의 : 가. 서울서남노회규칙 제8조 제2항 및 규칙시행규정 제22항에서 장로 노회장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회 제79회기(2012.10.23.) 규칙부에서 제정되었는바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을 말하는지요?
나. 이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노회(제87회기)는 5년 이상이 됨으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요?
7. 예장총서 제100-56호 / 서류 이첩(2016.2.18.)으로 이첩된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7-41호 / 동산교회가 제출한 질의서 <회의시 가․부 결의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다.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결해야 하며 기권표와 무기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된다.
이유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질의 가.번은 출석 6명이 총 투표수고 투표수에는 기권과 무효도 포함되며, 질의 나.번은 총 유효표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41조대로 의결해야 한다.
질의 : 가. 당회의 안건(교구장 선임건에 대한 동의안), 당회원 총 8명 중 출석 6명(당회장 포함), 찬성 3, 반대1, 기권 2명의 가, 부에 대한 답변(무기명투표가 아닌 의사를 표현하는 투표였으며 투표 시 2명은 기권의사를 직접 이야기하였음)
나. 공동의회 안건(원로장로 2명 추대에 대한 동의안), 투표참여인원 95명(의장포함), 1) 전00: 찬성 48, 반대 46, 무기표 1 / 2) 김00 : 찬성 47, 반대 46, 무기표 2 / 무기명 비밀투표로 무기표에 해당하는 표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음 / 참고 : 기권한 표와 무기표의 표는 표결성수에 포함되는 지의 판단
8. 예장총서 제100-107호 / 서류이첩(2016.5.23.)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22호 / 총장 임기에 대한 추가 질의(2016.5.16.)”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 이첩(2016.4.27.)로 이첩된 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 장덕순 목사가 제출한 “법인사무국 2016-16 /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만료 4년 전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 총장 선임 가능여부 질의의 건(2016.4.11.)”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이첩(2016.4.27.)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15호 / 총장 임기에 대한 해석 질의(2016.4.19.)”를 병합하여 해석한 건에 대하여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재심의 해 달라는 이유로 예장총 제100-1075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6.6.10.) 건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해석 :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 이고, 총장의 임기는 4년(48개월)이다.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나 연임(중임)은 가능하지 않다.
이유 :
①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총장 임기, 중임, 정년, 관련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학교 | 임기 | 중임 | 정년(세) | 비고/상임기,하정년 |
장로회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만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서울장신대학교 | 상동 | 할 수 있다 | 65세 | 43조 2항, 6항 시행세칙 7조 |
호남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한다 | 명시 없음 | 명시 없음 | 36조 |
대전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수 있으며 | 만65세 | 36조 |
한일장신대학교 | 상동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영남신학대학교 | 상동 | 상동 | 65세 | 43조 43조의 3 |
부산장신대학교 | 상동 | 상동 | 만65세 | 36조, 시행세칙 7조 |
② 총회의 각 직영신학대학교는 총회산하기관으로 학교법인의 독립법인으로 운명되나 정부의 교육부공무원법․사립학교법과 교육부의 행정지시를 따르는 학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7조와 사립학교법 제4장(사립학교교원) 제1절(자격·임면·복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③항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
③ 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이사회에 총장선임과 중임및 임기와 연령이 해 대학교정관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부안건심의관련 확인및 자료 협조요청예장총제 100-1074(2016.6.9.)”한 바, 학교법입대전신학대학교 법인처 2016-043(2016.6.20)과 학교법인부산장신대학교 법인사무처 16-16(2016.6.21), 학교법인 한일신학 법인사무국-46(2016.6.21.) 답신한 내용을 살피니, 상충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우선하고 있다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 정관이라 하였고, 실질적으로 각신학대학교의 이사의 임기는 국가의 사회법상 4년으로 강제규정 되었기에 제 9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 단체의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할때에 포함하여 개정하지 못하고 예외로 하였다.
④ 총회산하기관의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기 및 연임과 정년의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살피니, 한국기독교공보사 정관 제 35조 제 3항,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 34조 제 4항, 총회문화법인 정관 제 44조 제 1항, 해양의료선교회 정관 제 21조 제 2항,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제 33조 제 1항 제2항, 총회한국장로복지재단정관 제 19조 제5항에 의하여 한다고 각자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모 회기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J총장 선임 시에 정년 65세에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총장 선임을 인준한 통례가 실제 존재하였고, 특히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으로도 명시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회 직원 직제 근무규정 제 13조 제2항과 제20조와 제20조 제1항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유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이며 이 규정을 근거로 제 법규나 통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
⑤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는 각신학대학교정관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된 부분도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주문과 같이 재해석 하다.
질의 :
①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 총장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2) 신임총장 선임 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만 65세)까지 임기를 수행한 후 퇴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총장이 중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이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난 번 질의하였던 총장임기에 대한 해석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로서 “총장을 새로이 선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예장총서 제100-107호 , 예장총서 제100-93호"를 근거로 심의한 "신학대학교 총장 임기 및 정년과 관련한 해석"은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교단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장총서 제100-148호 / 서류이첩(2016.7.25.)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0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관련 질의(2016.7.21.)”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 가),나),다)를 병합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가의 ①~⑪에 해당한 경우 시행세칙 제16조 13항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동 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⑩호에 해당한 경우 등록무효할 수 있다.“
질의 :
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16조 13항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와 제16조 14항 “부총회장 후보등록후 부정선거 행위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때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보등록 취소”와 “후보등록 무효”의 처벌차이는 무엇인지의 여부
나) 후보등록 전 위반 사실 처벌에 따른 경고 횟수와 후보등록 후 경고 횟수는 누적합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 전과 등록 후를 구분하여 각각 기산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 :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견은 만일 누적합산방식이 아니라면 3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여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게 되므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끼치고 후보자측에서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누적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기산한다고 할 경우, 후보등록 전에 접수된 불법선거운동 위반 고소건 및 진정건은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와 후보등록 전에 이미 부과한 처벌(주의, 경고 조치)은 무효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10.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내용 :
가. 지난 제100회 총회 시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사항을 총대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여 금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특별사면위원회는 허락된 청원내용 그대로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제100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줄 압니다.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형식과 사면 방법도 총회 보고서 p. 978~ 979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1.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하고, 질의 13은 질의가 아닌 처리요청이므로 제외하고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 외에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질의1해석 : 인원수가 제한된 부위원회인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 없는 자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천심사 하여 공천하는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과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서 공천을 심사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1 : 조례 제3조·제2항·제1)의(2)②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년 조를 공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회공천위원회 임원들이 임의로 심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질의3해석 :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동 조문을 공천위원회가 인지하고서도 이에 반하는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조문을 알고도 공천한 공천위원회 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유 : 기관 이사의 공천은 총회규칙 제10조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제2)호,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3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조례 제9조·제4항·제3)호『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총회규칙 제10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본 조문 등을 위법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강행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여 동 조문을 인지하고서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입니까?
질의4해석 : 6개 법인기관에서 총회 파송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 없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질의4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의 기관이란 총회규칙 제19조·제2항 법인기관 명칭 “한국기독공보사·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한국장로교출판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6개 법인기관에서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1년경과<회기 경과> 후를 배제하고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질의5해석 :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은 불가하나, 동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 재판국원의 공천은 가능하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와 동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5 :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임기 종료된 부·위원의 해부서 재공천 불가, 1인 1부 또는 1위원, 그리고 1이사의 원칙(제72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6의2해석 : 제101회 헌법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북 지역이다.
이유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 규정)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 순서를 적용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 왔기에 이 관련 근거들을 준용하면 헌법위원회 1인 배정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 지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6의2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를 적용할 때에 제101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을 공천하는 순서는 어느 지역에 해당합니까?
질의7해석 :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와 제4)호, 제10조 제1항 제2항과 이외에 공천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공천하면 추후 이 사실이 밝혀져 규칙부 질의와 해석이 있을 경우 적법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그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할 수 있다.
이유 :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 자는 “임기가 만료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라고 하였고,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한 자의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동 조례 제 10조 제1항과 제 2항에 “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 부서만 공천하게 되었고, 노회재판국원은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 조례를 위반한 공천이 있어, 규칙부의 동 조례 적법 여부 심의에 의해 위법한 공천이 확인될 경우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공천 무효하고 보선하여 하자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7 : 조례 제9조·제4항·제2)호『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사(감사포함)는 임기가 만료 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제89회).』조례 제9조·제4항·제4)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조례 제10조·제1항·제2항『1.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부서 만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 노회재판국원인 총대가 총회재판국에 공천될 경우 노회재판국원 사임확인서(해당 노회장에 사임서 제출 후)를 제출하면 공천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원 사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할 경우 총회장은 즉시 새로운 국원을 보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공천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을 때에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하는 것입니까?
질의8해석 :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한 자들의 공천 뿐아니라 동 조례는 제101회 공천에서부터 적용한다.
이유 : 동 조례는 제100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첫 제정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이다.
질의8 : 조례 제11조·제2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의 임원을 5개 지역으로 균등 안배하되 홀수로 남는 자리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문의 적용 기산일은 제101회 총회 공천에서부터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9의1해석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의 “당해년도”는 당 회기 내의 당해 년도를 의미한다.
질의9의2해석 : “타기관 임원으로 공천할 수 없다”란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산하기관단체(7개 신학교 이사 포함) 총회가 인정한 교회 연합사업단체의 임원전체에 해당한다.
이유 : 질의 9의 1과 2의는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질의9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제3항『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9의1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 “당해년도”라 함은 임원(이사)의 임기가 이번 총회 이후인 10월~12월에 종료 예정인 자를 금번 총회에서 공천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질의9의2 :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 함은 임기가 종료되는 총회에서 총회규칙 제19조·제2항의 6개 법인기관의 “이사와 감사”로 곧 바로 공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가 파송하는 산하기관단체 이사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10의2해석 :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 :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에 의거
질의10의3해석 : “행정조치”란 총회임원회가 정해진 임원의 기부금 납입 독려나 권면 해당교회 재정부 등에 기부금납입청원서 송부과 교체 여부 예고 등을 뜻한다.
질의10의4해석 : 차기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하는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유 :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 제 5항, 제 6항에 의거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의10의2 :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이사도 기여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처럼 면제 대상입니까?
질의10의3 : “행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질의10의4 :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의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질의11해석 : 공천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공천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합법적이지 않는 공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어 규칙부로 질의를 하여 공천위원회 조례나 총회헌법이나 총회기관단체 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에 맞는 적법한 공천이 아니거나, 고의적인 위법, 부정한 위법, 알고도 유기한 위법, 공천위원들이나 임원들이 공천 대상자들과의 사전 밀약이나 금품수수나 음식 접대나 선물 등의 행위에 대한 제보나 증빙이 있을 경우나 공천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총회산하기관 등에 종사하였던 자들이 총회를 상대로 재판에 패소한 자들과의 접근이나 특정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 조장이나 지역 편견 등으로 고의적 공천에 의해 불공정한 공천이나 동 조례나 제규정에 위법한 공천이 있을 경우, 질의한 특정한 사실이 적법하지 않는 사항이란 해석과 법적 관련 근거를 총회 임원회에 그 여부를 보고하면 임원회는 사임 처리하고 보선할 수 있고,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도 할 수 있다.
이유 :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공천위원회 조례 등에 의해
질의11 : 만일 총회공천위원회와 동 위원임원회가 <질의1~질의10> 사항을 인지하고서도 총회규칙,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을 어기고 위법공천 보고한 것이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되었을지라도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들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즉시 사임하고 총회임원회가 보선할 수가 있습니까?
질의12해석 : 제100회에서 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특정 부서의 보선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의한 합법인가 위법인가의 여부를 규칙부로 질의하여 이는 합법적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해석한 근거에 의해 총회 임원회가 다시 보선한 사실이 있다.
이유 : “예장총 제100-496호 / 규칙질의 해석 통보(2016.1.7.)”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예외, 제척, 보선) 제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12 : 「제99회 총회에서 재판국 불신임으로 재판국 2년조에서 해임되어 규칙부 2년조로 공천된 이를 제100회기 재판국원 사임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보선공천한 것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9조 4항 4호에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89회)”에 적법한 지 여부.」
질의12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공천이나 보선이 잘못되어 공천조례에 의해 시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12.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와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가. 질의 2 해석 :
①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정기위원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 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이다.
②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을 준수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 조례에 기록한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공천위원회 조례와 제정 목적은 공정한 공천을 위한 준수 조항이지 임의로 판단하여 공천하는 임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2 : 조례 제3조·제2항『소위원회는 공천 제 법·규정과 지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천희망 참고) 별지 추천양식을 갖춰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아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②와 정기위원회 그리고 법인기관 임원에 대해”의 조문은 공천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공천하여 그 자료 일체를 공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규정을 도외시하고 임의로 공천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나. 질의 6의 1 해석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옳은 것이고 합법적이다.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의 순서와 기존 공천 순서를 준수한 공천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제 11조(경과규정) 제 3항에 ‘이 경과 규정은 시행 이후 그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므로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기 공천자가 차서 년조가 남았을 경우에는 차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지역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위원회가 정원이 9명인 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순서 중 99회기부터 제 100회까지 헌법위원회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 순서를,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 순서를 5개 지역으로 공천되어 왔기에 이를 준용하여 공정한 순서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한다. 동 조례 제 1조목적/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함으로 효율적인 공천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바, 공천위원회와 임원회는 순서를 적용할 부,위원회는 순서에 의해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조항과 기존의 순서를 적용하는 것은 임의 조항이 아니고 준수 조항 내지 통례에 의한 준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6의 1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리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동 조례나 역대 5년 동안 순서를 배제하고 임의로 공천을 한 것은 합법적입니까?
다. 질의 10의 1 해석 : 1년 이내의 기산일은 총회에 보고된 공천(안)에 명시된 임기 개시일 또는 기관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임기 개시일이다.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 : 동 조례 제10조 2·3항을 준용하여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임원이 아니며, 제11조의 공천조건은 임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공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 10의 1 :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의 1년 이내의 기산일이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허락일입니까? 또는 총회 폐회일입니까? 또는 임원(이사) 임기 개시일입니까?
13.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1. “예장총부 제100-327호,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 및 "예장총부 제100-332호 / 규칙해석 보고(2016.8.9)"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의한 규칙해석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질의자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고 보류된 건에 대해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0-9차 회의에서 재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음 -
가. 해석 :
1)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총회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한바 이를 이행하거나 이 절차를 따르는 특별사면 결정이 합법적(合法的)이다.
2)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특별사면심사를 위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낸 온 자료가 적법 절차에 의해전문 연구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그 객관적인 보고를 심의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서로 채택하는 이유와 의견을 대상 건마다 작성하고 그에 대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사면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임원을 비롯하여 일부인들이 총회직원과 함께 작성한 문건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도 없이 보내온 것을 알고도 심의하여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결정한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3) 앞과 같은 흠결이 있는 사항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특별사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총회임원회가 가결하여 총회장이 선포하는 것은 적격(適格)하지 않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총회장께서 선포하여 효력을 가지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결의서 없이 보고하여 특별사면위원회가 결정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보선된 위원장 이○○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여 1,500명의 총대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재석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단사이비에서 철회 결정도 동시에 득(得)하여 당일 선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법적이다.
나. 이유 :
1) 제100회 총회에서 특별사면 구성 청원을 할 때에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한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 어디에도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요약본이나 연구교수들의 보고서를 채택한 결의서도 없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관, 서기 서○구/직인생략) 명으로 된 회신 문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3) 동 특별사면위원회 전문위원 최○○ 장로(총회헌법위원회 현 위원장)와 같은 전문위원 최○○ 목사(총회 규칙부 현 부장)는 앞과 같은 하자가 있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나 요약본에 대한 결의서도 첨부되지 않는 것을 특별사면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제사하여도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은 퇴장하라고 까지 하여 잠시 퇴장까지 하려고 나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하여 투표권이 있는 위원 8명이 출석(전문위원 2인은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음)하여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특별사면 대상으로 개인별 의사표시도 없이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4) 근자에 특별사면위원회에 접수된 이단사이비에 관련자들의 보고서가 정체도 없이 위탁한 교수들이 작성한 것처럼 한 보고서에는 모두 다 이단성이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을 전문위원 최○○ 목사가 입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여 내놓자, 2016. 8. 30.에 제100-10차 특별사면위원회 모임에서 이것이 연구교수들의 보고서였는지를 전문위원이 묻자 당시 2016. 9. 2.에 보선 위원장이 맞다고 하기도 한 바, 살피건대 이런 정체불명의 보고서(전체가 이단서이 없다는 보고서)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의 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재론결과 보고 3쪽과 다 각각 다른 보고서가 존재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하며 첨부한 보고서와 달리 내용이 다른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그 보고서를 채택 받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2016년 9월 2일에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 2인을 제외한 특별사면 위원 8인이 참석하여 투표로 결정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 2인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앞과 같이 절차나 흠결이 있는 결정이므로,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1,500명의 전 총대들이 결정한대로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총회장이 선포하심이 가하다고 여겨 한국교회와 본 교단 총회를 깊이 사려(思慮)하는 충정으로 재해석함.
다. 근거 : 예장총부 제 100-361호(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괸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 요청에 대한 회신과 첨부(;개인별 연구보고서 각 1부 끝/총 156쪽 분량)와 총회특별사면위원회 제100회기 10차 회의록, 제100회기 11차 회의록.
라.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