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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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기 총회(해석)보고


1. 제101회 공천위원장이 제출한 질의 보류 건 해석
질의1 해석 : 제99회 총회 시 산하기관 임원(이사)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도기적 문제로 총회에서 공천한 임원(이사)가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 하였다면 총회 보고서에 기재된 임기가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총회가 규정한 3년의 임기는 보장할 수 있도록 공천하여야 한다.
이유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요건) “제8항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사나 학교, 병원 등 기관이사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하되 정원과 임기는 당해 기관의 정관에 의한다(제24조).”에 따라 동 재단의 정관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에서 공천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출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와 제7조(임기) 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항 “보궐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와 같이 보궐이 아닌 이사의 임기 3년은 명시적이며 보장된 것으로서, 총회의 공천과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에 보고(등기)하는 절차가 다 이뤄져야 적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1 : 제99회 총회 시, 총회 산하기관의 이사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개정하며, 이미 등재된(임기 4년) 이사들에게도 이를 적용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주무관청에 등기된 임기 4년을 고수함에 따라 3년 임기만료(2014.11.26.)에 맞춰 공천한 이사들이 1년 뒤(2015.11.27.)에 이사 등기(임기 3년)가 된 상태에서 총회의 공천 결의대로라면 임기가 2014.11.27.부터 3년이고, 동 법인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대로라면 2015.11.27.부터 3년인데 어떤 임기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지?

2. 영등포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질의1 해석 : 영등포노회 규칙 개정시에는 해 노회가 규정한 노회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 따라 재적회원 1/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처리함이 적법 하다. 따라서 회의(의사,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리된 해 안건은 적법하지 않게 처리된바,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유 : 1. 총회는 헌법 및 규칙 개정시 회의(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외에 별도 규정으로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2. 영등포노회 규칙에도 노회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1/2이상에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일반 안건처리와 달리 규칙 개정 시에는 명시된 회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해 노회 관례대로 개정 처리하는 의안에 대하여 적법성을 유지하려면 노회 규칙개정 관련조문을 변경(개정)하여야 한다. 4. 총회 제98회기 총회(규칙부)보고서(148쪽/예장총부 97-311호 전주노회 선거관리규정 질의건)규칙부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해석 : 가결 또는 부결로 종결 처리된 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유안건’이 될 수 없다
이유 : ‘유안건’이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처리하지 못하고 차기회의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는 의안이다. 따라서 이미 처리된 의안을 ‘유안건’으로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제17조에 의거 재론(번안)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질의3 해석 : 노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규칙 조문에 한하여 개정 후 3년 이내에는 재 개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부결된 규정조문(원안)은 이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유 : 1. 총회 헌법 정치 ‘제102조5항’을 인용하여, 개정된 제법규(규칙)의 시행에 대한 일정적응 기간으로 법체계의 안정성유지 및 행정낭비와 시행 착오를 줄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2. 총회 제102회기 총회(규칙부)보고서(190~191쪽/진주노 제109-34호 노회규칙개정에 대한 질의건)규칙부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해석 : 질의3 해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본 노회 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는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1/2이상에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노회규칙개정을 위하여 재적회원 2/1이상이 출석하여 투표를 하였습니다. 찬성회원이 출석회원 2/3이상이 되어야 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가결되었다고 선포하면 그 개정 규칙의 결의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질의2) 본 노회는 규칙개정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석회원 2/3의 이상 되어야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투표인원의 2/3이상이 찬성하면 개정이 된 것으로 선포한 사례가 있어, 금번에도 본 전례를 적용하여 개정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3) 유안건에 대한 해석을 바랍니다.
3-1) 본 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이 상정되고 토론한 후 투표결과 부결된 안건을 본 회기에서 다시 유안건으로 즉시 결의할 수 있는가요? 3-2) 유안건으로 결의 시에는 동의, 제청, 가부, 질의 등의 절차도 없이 어느 회원의 제의로만 노회장이 유안건으로 결의되었다고 말하기만 해도 유안건으로 성립되는지요? 3-3) 본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차기회의에서 유안건으로 인정하여 재상정할 수 있는지요?
   질의4) 헌법 제16장(헌법개정) 제102조 5항에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조항에 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노회에서는 노회규칙 개정시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본 헌법조항을 원용하여 가결 또는 부결된 안건은 향후 3년 동안에는 재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한다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지요?
질의5) 금번 회기에서 본 노회 규칙개정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한 후 투표결과 가결 또는 부결된 동일한 안건을 차기회의에 재상정이 가능한지요?

3.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 인준 조례 제11조(공천 조건) 2항에 의거하여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는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유 : 가. 동 조례 제11조 1~4항에 따르면 총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총회산하기관 및 단체의 파송이사 모두에게 재정적 기여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나.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2항에 따라 법 적용은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등의 순이므로 비록 제102회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 명문화 된 총회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다. 제102회 총회에서 동 조례의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의 재정적 기여를 500만원으로 개정하여 부담을 경감하였다. 라. 개정된 법규 조항은 “3년 이내에는 재개정 할 수 없다.”는 총회헌법(제102조5항)을 준용한 본 규칙부의 “예장총 제 101-1040호 /규칙질의해석결과 통보(2017.7.13.)”에 따라 이번 회기에 개정된 조항을 총회 결의만을 이유로 개정, 시행할 수 없다.
   질의 : 예장총 제102-58호(제102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시행요청)과 관련, 수임안건 중 총회 산하기관 이사 분담금 중 연금재단 이사 분담금 1,000만원을 제99회 총회 이전과 같이 적용키로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즉시 시행해도 되는 지 총회규칙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4.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본 건은 아래의 이유로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9조(보선, 교체) 1항 “총회 본 회의 폐회 후 임원, 대표의 결원이 생겨 보선할 경우나 공천을 수정할 경우, 제7조의 담당공천기구에서 공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 공천위원회는 정기위원회이므로 총회 본 회의 폐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공천한다.“하도록 한 조항에 의거하여 공천을 수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재)공천해야 한다.
이유 : 가. 총회연금재단 이사의 파송은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역대 총회 공천관련 결의 준용) 제3항 제3호에 따라 ‘연금가입자’를, 제4호 ‘총회 산하 정관이 있는 법인은 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공천’해야 하므로 ‘연금가입자’란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0조(임원의 자격) 1항 “목사는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이고, 장로는 시무교회 위임(담임) 목사가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에 의해 연금가입자이나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공천을 수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나.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1조(임원의 파송 및 선임) 1항에 따라 임원은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게 되어 있고, 총회연금재단 정관 부칙 제1조(시행일), 동 정관 제12조(임원의 임기) 5항 “임원의 임기 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14일 자정으로 한다.”에 따라 총회에서 2017년 9월 21일 자로 개정된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2017.10.00)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총회연금재단 제289차 임시이사회(2017.10.23.)가 동 정관에 의해 선임할 수 없으므로 반려(재공천)한 것은 공천을 수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 본 관련규정의 제(개)정 취지는 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당사자가  납부된 연금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질의 : 총회연금재단의 파송 임원 중 총회연금재단 이사로서 부적합(정관 제10조 1항)한 대상자가 있어 반려하고 재공천 청원에 대한 재공천 가능여부 해석보고 요청의 건

5. 신학교육부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가.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제14조 “채택된 회의록의 수정은 채택한 회의의 결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며”에 의거하여 변개 할 수 없다. 나. 수정 요청한 ‘동성애를 가르치는’ 자구의 의미는 결의 취지 및 전후문맥으로 판단할 때 동성애를 옹호하며 가르치는 잘못된 교육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유 : 가. 본 내용은 제102회 총회 본회 제2일째 신학교육부 보고 시 결의되었고 제3일 회록채택 시 채택되었으므로 채택한 총회 본회의 결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위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신학대학교 정관(규정) 개정 시 결의 취지를 반영하면 된다.
   질의 : 총회 임원회가 신학교육부장 서은성 목사가 제출한 「제102회 총회 수임안건 중 “총회산하 신학대학교가 건강한 남녀 결합의 제도와 그 정신을 올바르게 교육하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의 입학을 불허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하기로 하되 규칙사항은 규칙부로 보낸 결의 후속조치”에서 밑줄 친 자구대로라면 총회산하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배움 자체도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밑줄 친 문구를 동성애를 옹호하며 가르치는 교직원으로 삽입 수정 청원」에 대해 회의록 수정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요청한 것임.

6. 부천노회장의 질의 해석
질의 1 해석 : 노회의 각 부‧위원의 공천은 정기노회시 공천위원회 공천보고로 확정된다. 따라서 정기노회 전에 임원회가 공천을 확정할 수 없다. 단, 폐회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천위원회(부천노회는 상설기구이므로)의 추천으로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정기노회에서 공천위원회 보고가 확정되면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정기노회에서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고 그 보고대로 조직된 부(위원회)가 부(위원회) 조직과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기노회노회에 보고하고 결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3 해석 : 정기노회를 통하여 조직, 결의된 것만 적법하다.
이유 : 본 총회의 규칙에 의하면 공천(Public Recommendation, 公薦)이란 총회 헌법대로 파송된 총대로 조직된 본회(총회, 노회)가 개회하고 공천위원회(또는 소관위원회)가 부(위)원을 공천보고하면 본회가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회 규칙 제3장 제10조 부‧위원, 전문위원). 그러므로 부천노회 규칙 제14조 1항 공천위원회의 임무에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위원을 공천하며”란 본회인 노회에 공천(보고)한다는 의미이며, 비록 부천노회 규칙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동 규칙 제39조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상회법규와 통상관례로 한다.”에 의거해서 총회규칙과 정기총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 1 : 노회의 각 부‧위원들은 노회 전 공천위원회에 의해 공천되고, 노회석상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 후 노회 허락을 받음으로써 공천이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부천노회 규칙 제40조에 근거 총회규칙 제10조 인용) 차기 노회 전에 현 임원들이 공천을 확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 공천에 의한 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1/3씩 교체한다. 따라서 신규 부‧위원(3년조 예정)은 노회 시 공천위원회 보고 후 허락을 받아야 각 부‧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노회 전 공천이 확정되지도 않은 차기 공천예정자들이 모여 부서회의를 하고 사업계획과 부서장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3 : 노회 전 공천예정자(노회 허락 전 예정자)들이 부서회의를 통해 미리 사업계획 및 부서장 등 임원을 뽑았을 경우 총회규칙 제10조 및 부천노회 규칙 제40조에 근거 무효로 처리하고, 노회 시 공천확정 된 부‧위원들이 모여 사업계획 및 부서장 등 임원을 뽑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7. 충청노회장의 질의 해석
질의 1 해석 : 노회가 총회 총대 선출방법을 노회(본회)의 결의로 제정한 규칙대로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회(본회)에서 선출(승인)해야 한다.
질의 2 해석 : 투표로 안건을 표결할 때,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있으므로 의결정족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현재 재석수로 표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질의1 이유 : 제94회, 제97회 총회 규칙질의 해석 사례 인용. 「제94회 ○○노회 규칙 제13조 2항 1), 2), 3)에 대하여 ‘총회 총대 선출방법은 노회의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종확정은 노회 본회의의 결의대로 해야 한다.’로 해석함.」, 「제97회 총회 헌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노회가 제정한 해 노회 규칙대로 총대를 선출할 수 있다.」
질의2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와 제29조에 따라 단순 안건은 발성으로 표결이 가능하지만 투표로 표결하는 안건은 제12조 1항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과반수로 결의하고, 제42조 규칙 개정의 경우는 의결정족수가 총회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므로 규정마다 정해져 있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석을 파악해야만 한다.
   질의 1 : 노회 규칙부에서 충청노회 제67회 정기노회에서 심의를 위임 받은 4개 시찰(청주서, 진천, 증평, 괴산)의 청원 건 「총회 총대 선출시 우선 7개 시찰에 목사 1인, 장로 1인을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투표로 선출한다.」에 대하여 노회의 결의(규칙 개정)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2항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의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에서 재석 파악은 재적과반수 파악인지, 재적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현재 재석수로만으로 표결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8. 남원노회장의 질의 해석
질의1과 질의 2의 4)는 총회 헌법 정치와 권징에 관련된 법적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규칙부 처리사항이 아니므로 반려하고, 질의 2의 1), 2), 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질의2의 1),2) 해석 :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제척)이 없으면 모든 회원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제한(제척)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의(당회)의 결의로 당사자를 이석케 하고 토의할 수 있으나, 결의시에는 동석하여 표결(인사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것이 적법한 회의 절차이다.
질의2의 3)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므로 질의2의 총투표수가 15표라면 그 과반수(8표)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질의2의 1),2) 이유 : ①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② 동 규칙 제36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그 치리회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와 제12조 4항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질의2의 3)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1항 “투표 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에 의거하여 재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질의1. (전략) 동북교회 당회에서는 불법선거행위라고 규정하고 송진한 장로의 모든 직분(선임장로, 선거관리위원장, 찬양위원장, 노인대학학장)을 박탈하였습니다. 동북교회당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징의 재판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당회의 결정이 절차와 방법 및 결정이 모두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2017년 12월 3일, 12월 정기당회에서 송진한 장로 원로장로추대안건을 상정한 뒤 토론과정에서 당사자(송진한)를 배제(퇴장), 은퇴원로장로들을 배제(퇴장)하고 원로장로추대권을 무기명투표 한 바, 찬성 7, 반대 5, 무효 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당회는 무효표가 반대표로 봐야한다고 하며 본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1) 대상자(송진한)를 퇴장시킨 후 토론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안건 투표에 당사자(송진한)를 배제(퇴장)시킨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안건투표결과 무효표를 반대표로 간주하여 부결시킨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원로장로 추대결정은 헌법 제6장 제44조에 의하면 공동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당회에서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당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헌법의 규정에 맞다고 할 수 있는 지요?

9. 영등포노회장의 질의 해석
해석 : 투표지누락에 고의성이 없고 나중에 발견된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절차대로 진행된 표결의 결과는 유효하다.
개요 : 본 노회는 제120회 정기노회(2018.4.24.)에서 감사위원회 보고 도중 노회총대들이 감사보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실하자는 동의와 특별감사를 하지 말자는 개의가 모두 성립되어 노회장이 회원들에게 투표방법과 결의방법을 물어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종다수의견으로 채택하자는 결의가 있음을 공포하고 투표하여 개표결과 158:87로 동의가 채택되어 특별감사하기로 결의되었음을 공포하였습니다. 노회가 폐회되었음을 노회장이 선포한 후 임원들이 실내 정리하다가 개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32매)를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2018. 5. 3. 정기임원회에 보고되어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질의합니다.
   질의 : 개표결과가 158:87로 동의가 결의되어 선포한 후 노회가 폐회되었으며, 노회를 폐회한 후 발견된 개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32매 모두가 동의, 개의 어느 쪽에 편중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결되어 선포한 동의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10. 서울동남노회 서기가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서울동남노회는 부회장도 유고상태이므로 노회 소집권자는 직전 회장이 되고, 직전 회장이 사회(의장)하여 개회한다. 단, 사고 노회로 규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유 : 헌법 제79조 4항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에 의거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6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 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 중에서 최연장자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준용한다.
질의개요 : 현재 노회장이 유고한 상태이며 부노회장도 모두 사임한 까닭에 헌법대로 노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질의 1. 직전회장이 노회소집권자에 해당되는지? 직전회장이 해당하지 않으면 누가 노회소집권자가 되는지?
   질의 2. 현재의 서울동남노회 상황에서 평상시에 노회 행정의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지? 통상적인 노회 회무처리를 직전노회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없다면 통상의 노회회무처리와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11. 서울북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총회규칙 제15조 2항 및 총회공천위원회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노회장은 자동으로 해 회기에 총회공천위원이 된다.
이유 : 1. 노회장 선출은 부노회장 재직 시 총회 총대여부와 관계없이 선출되며 2. 부노회장이 총회 총대가 아닐 경우 부노회장 재직 시에는 해 회기에 한하여 노회장 유고시에도 대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개요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과 조직) 1. 구성 : 총회규칙 제15조에 의거 각 노회장으로 구성한다. 노회장 유고시는 총대인 부노회장이 하되 총대가 아닌 경우 서기가 대리한다.”는 조문은 총회공천위원회는 각 노회장이 공천위원이 된다는 것과 노회장 유고시 총대로 선출된 부노회장이 대리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회장은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공천위원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노회장은 선거하지 않고 당연직 총대로 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노회장이라 함은 금년 봄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된 현직 부노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 노회장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노회장을 대리하여 제103회기 공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질의 : A 목사는 현 노회장입니다. 현 노회장이 지난 해 가을노회 전까지 부노회장으로 있다가 가을노회에서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부노회장으로 총대가 아니었습니다. A 목사가 지난 해 부노회장 때 총대가 아니라고 해서 현 노회장임에도 총회공천위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2. 서울서북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1.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된 교회정관(표준)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항의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와 동 조 3항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에 따라 교회정관의 위치가 명백히 상위법규 아래 있기 때문에 상위 법규인 헌법과 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다. 2. 적법성 여부를 질의한 교회 정관 중 “제8조 (공동의회 정족수) 2항 ④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 재신임, 4항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는 매 7년마다 재신임을 받는다.”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과 함께 현재의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는 본 정관 제2장 제8조 4항에 준한 경과조치로써 재신임을 받도록 한다.”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 선택 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에 명백히 위배된다. 3. 상위법규인 총회헌법시행규정을 위배한 정관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개정해야 한다.
   질의 : 본 교회의 정관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질의
참고 : 헌법해석 사례
1. 제93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 / 정관개정으로 정년조정 불가능/원로 목사, 장로 폐지불가능 
서울동남노회장 장로 한영득씨가 제출한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 등에 관한 헌법 해석 질의(2008. 12. 15)‘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2조와 제 27조 2항에 의하면 목사는 그 시무연한을 70세이며, 임시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하여 담임목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6년 시무후에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 제 27조(목사의 칭호) 1항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2조에 의하면 항존직의 시무는 70세로 한다고 하였지만 3항에 의하면 사정으로 70세 전에 은퇴시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교회에서 정관으로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51조 1, 2항과 제 53조 1, 2항에 의하면 집사, 권사는 각각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 22조에 의하면 항존직의 시무는 70세로 한다고 하였지만 지교회에서 집사 권사의 자격을 3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 제 51조(집사의 자격), 제 53조(권사의 자격)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7조 7항과 제 44조 1항에 의하면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한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그 시무를 사면하거나 은퇴하였을 경우에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로목사, 원로장로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원로목사, 원로장로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 제 44조(원로장로)에 의거 폐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5)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91조 2, 4항에 의하면 제직회 소집은 제직회장인 당회장이 하며,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당회장 유고시 당회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91조(제직회)에 의거 대행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6)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62조 1, 3항에 의하면 각급 치리회가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때는 상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 63조 3항에 의하면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총회 헌법과 지교회 정관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지, 일례로 본 교단내 높은뜻 숭의교회나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도 앞에서 질의한 자체 정관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회 차원에서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62조(치리회의 관할),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및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2항, 3항에 의거 헌법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해석.
2. 제94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 항존직 재신임 투표 불가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0. 3. 18)’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 제 22조와 제 27조 1항에 의하면 목사의 시무연한은 70세이며, 헌법시행규정 제 1장 제 26조 4항은 항존직을 신임투표로 사임시킬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내규를 통한 위임 담임목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6년후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2010년 1월 10일 연임투표를 실시 3분의 2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개표를 하지 않으채 투표용지를 소각시키고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선관위는 공포하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원들의 재투표 실시가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와 질의3) 선관위원들은 투표용지를 투표후에 즉각 소각을 했으며 선관위가 최고의 결정기관이고 재투표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장소에 선거인명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투표용지는 소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행위의 적법 여부와 질의4) 이에 장로들은 재투표를 수용하지 않을시 담임 목사의 임기를 2010년 3월 27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의 규약이 담임 목사의 시무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일주일 전인 2010년 1월 10일 제직회와 공동의회 공고를 통하여 2010년 1월 17일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열어 선관위원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제직회에서 담임 목사의 연임확정을 결의하고 이어 공동의회에서 연임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회의 가결된 사항을 예경산만을 위한 공동의회로만으로 주장하여 담임 목사의 연임가결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의회의 가결상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6조(직원 선택) 4항에 의거 항존직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상위법규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내규와 그로 인한 모든 회의와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임 목사 신분과 권한은 계속 유지 된다” 는 것으로 해석.

13. 총회산하기관및선교재산문제연구위원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선교지 재산권(소유권) 취득의 관련법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는 취득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유 : “세계선교부운영규정 제9장 부칙 제2조 (발표)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질의 : 제102회 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선교지 재산권(소유권) 관련 규정도 개정되었는데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된 재산권(소유권)에 대해 개정된 현행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 즉 개정된 운영 규정은 제102회기부터 적용하고, 제102회기 이전 선교지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14. 효성교회 원로목사가 제출한 부전지 질의 해석
질의1 해석 : 해당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유 :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총회의 직무)에 근거한 총회 규칙 제8조 (임원의 임무) 3항의 서기의 임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1 : 총회임원회가 ‘총회임원회 안건처리 지침’ 제3조 1항을 어기고 고소, 고발, 상소, 행정심판 등 권징사건을 재판국에 보내지도 않고, 사건으로서의 성립여부를 재판국이 판단하도록 하지도 않고, 총회임원회가 임의로 판단하고 문서를 반려한 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질의2, 3항은 헌법적용사항이므로 반려합니다.

15. 여수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질의1 해석 : 회의에서 이미 결의된 의안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재론할 수 있다.
질의1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질의 : 여수노회 제45회 정기노회에서 1) 회의안 본회안건 5. 임원회장 고광철 장로가 청원한 영락교회 진정서를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건은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2) 정치부 보고 시 장로고시 및 임직 청원에서 여수영락교회 당회장 김성기 목사가 청원한 김성신 김경래 박미선씨 장로고시 및 임직청원은 (장로고시는 허락하고) 임직은 장로 대표(이경래장로)와 화해한 다음에 허락하기로 결의하였다.
   질의1. 1)번을(1번 안에 2)번이 포함 되어 있음)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2)번을 다룰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또 다시(본회 익일) 다룰 수 있는지?
   질의2~6항은 규칙부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반려합니다. 



16. 신학교육부장이 제출한 “교육자원부-438 제103회기 총회 이후 대전신학대학교 김명찬 총장 서리의 거취에 대한 질의(2018.8.17.)” 해석
해석 : 총회가 최종 승인하여 시행하는 해당 학교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유 :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의개요 : 대전신학대학교 김명찬 총장의 첫 번째 임기는 지난해(2017년) 12월까지였다. 해 이사회는 연임을 허락(2017.12)했고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총장서리로 되어 있다. 제103회 총회 개최를 앞두고 신학교육부는 김명찬 총장서리에 대한 총회 인준 청원을 해 이사회에 지시했음에도 학내 사태로 인준 청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제103회 총회 이후 김명찬 총장의 거취에 대한 규칙 해석을 받고자 한다.  



17. 영등포노회장이 제출한 “영노 제120-43호 질의서(2018.8.7.)”  해석
질의1 해석 : 총회 총대 선출은 노회 고유권한으로서 노회결의로 제정한 규칙과 전례에 따른 결의로 선거 방법을 정하여 시찰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회(본회)에서 선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 시찰회에서 노회가 정한 규정과 전례에 따른 결의대로 총대 선거를 하고 노회(본회)에서 선출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질의1 해석이유 : 가. 충청노회장의 질의에 대한 “예장총 제102-554호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18.2.21.)”의 “노회가 총회총대선출 방법을 노회결의로 제정한 규칙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회(본회)에서 선출(승인)해야 한다.”는 해석을 인용한다.
나. 동 “예장총 제102-554호”의 질의1 해석 이유와 같다.
질의2 해석 : 부정 선거(투표)결과의 유 ․무효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본 규칙부의 해석 사항이 아니다.
질의개요 : 영등포노회 구로시찰 2018년도 총회 총대선출을 위한 시찰회를 개회하고 총대선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느 회원이 총대후보를 추천하여 투표하자고 발언하였으나 또 다른 회원이 종전대로 하자고 발언하여 종전대로 투표하기로 결정하고 투표하였습니다.
   질의 1. 구로시찰의 전례는 2017년에는 회원 개인별 2장의 투표용지에 목사 3명, 장로 3명씩 명기, 2016년에는 회원 개인별 2장의 투표용지에 목사 1명, 장로 1명씩 명기하여 상위득표자 순서대로 총대 결정하는 것이 전례인데, 종전대로 투표하자고 결의하고 처음 출석하는 회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례의 설명도 없이 전례대로 투표하지 아니한 것은 회의법 위반으로 구로시찰총대 투표는 결의대로 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질의 2. 당일 시찰회 참석회원은 목사, 장로 합하여 71명으로 개회하였는데 개표과정에서 집계결과 73표가 집계되어 어느 회원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정으로 투표한 2표가 총대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으면 그냥 인정하자는 회원의 발언으로 회의를 종료하였으나 명백한 부정투표이므로 투표결과는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