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총회장
20. 전주노회장 임현희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4-43호 / 총회 총대권 유지에 대한 질의(2019.8.26.)”
해석 : “노회의 총회 총대 선출은 노회 선출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노회가 정한 당연직 총대의 경우 그 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당연 총대직을 자동 사임한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 : 전주노회 선거 관리 규정. 제2조(임원선거) 6. 임원 중 후보로 입후보시 노회 개시 50일전에 사임서를 제출한다. 제3조(총회 총대선거) 5. 자동총대는 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 회계로 하고, 장로가 노회장일 경우 목사 부노회장으로 한다. 질의) 전주노회 선거 관리 규정에 의거해 총회 자동총대가 된 회원이 노회장 후보로 입후보 하기 위하여 임원직을 사임했을 시 총회 총대권이 유지되는지요?
21. 목포노회장 이진구 목사가 제출한 “제120-107호 / 노회 진행중 의결정족수에 관한 건(2019.8.27.)”
해석 : “속회 정족수는 목사회원과 장로회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이다. 그러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인사 및 법규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무효이다.”
질의 내용 : 우리 노회는 속회 시에 시찰장이 참석인원 보고 하는 것으로 속회를 진행하는 것이 전례이고 이번에도 속회를 그렇게 진행하였고,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안시찰 헌의한 “우이도서리교회 매각대금을 선교관 건축 지원금으로 지원요청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회는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는제 규칙 개정 시에는 재적과반수 참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규칙개정을 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회 산하 회의규정 규칙 “8조 2항”에 의거해서 이 안건도 역시 표결을 하고 재적 결의 정족수를 확인하고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 하는데 이것이 우리 노회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2.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269 / 총회 각 부, 위원회 공천과 관련된 공천조례에 대한 유권해석(2019.8.19.)”
해석 : “헌법 권징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또한 제102회 총회시의 정치부 청원건인 ‘소속노회가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고,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해당노회 소속 재판국원은 사임해야 한다’는 건은 제102회기 헌법개정원회가 ‘헌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를 제103회 총회가 받으므로 종결되었다고 본다.”
질의 내용 : 총회재판국의 공천은 노회별 형평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천 조례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당사자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주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총회재판국원의 소속된 상고건과 관련하여 재판국원의 직접, 간접적인 재판관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02회기
총회재판국은 모 노회 상고건을 심리하면서 기피된 재판국원이 자신이 법 전문가인 현직 변호사로서 자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노회 상고건 심리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판결서까지 작성하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재심을 통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일까지 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천조례 제6조 3항에는 “노회재판국원, 기소위원은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재판배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판사)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인 국원(2년조, 1년조)의 경우 그 국원이 소속된 노회의 상고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할 수 밖에 없으나 신규로 재판국원을 공천하는 경우 이미 소속 노회의 상고건이 제출되었거나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노회는 재판국원을 신규 공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공천조례 제6조 3항은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처음(신규) 재판국원을 공천하는 경우 그 국원은 총회 재판국에 공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천조례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고시위원장 정병주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743 / 회의 결의 유효여부에 관한 질의(2019.9.10.)”
해석 : “회원(위원) 66명중 38명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상정된 안건(고시 면접과목 불합격 처리 여부건)처리를 위하여 먼저 재결의(번안동의)안을 상정, 재석(투표참석자)37명중 2/3이상인 25명 찬성으로 재결의(번안동의)안이 성립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고시 면접과목 불합격처리 여부건)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에서 총 투표수 33명중 찬성 19표 반대 14표로 가결선포 하였다면 모두 유효(적법) 하다.”
이유 : 1) 총회규칙 “제43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에 의거 이의 없이 처리되어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
2) 재결의(번안동의)가 성립되고 이어서 이의 없이 번안동의안건 처리를 위한 회무를 계속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안건(번안동의안)을 처리하는 회의진행 절차로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3) 재결의(번안동의)안 성립에 참석한 37명중 동일안건 처리중 이탈한 4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표결결과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 내용 : 총회고시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당시 아래와 같이 이의 없이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의가 유효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 : 고시위원 66명중 재석 38명으로 개회하였고, 총회임원회의 청원에 의한 목사고시 합격자 2명에 대한 재론안이성안되어 재론여부를 투표로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투표 당시 재석 수는 37명, 찬성 25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재론안이 결의되어 사회자가 공포하였습니다. 재론안에 대한 처리는 투표결과 재석 33명 중 면접과목 불합격처리에 찬성 19표, 반대 14표가 나와 면접 불합격이 결의되었음을 사회자가 공포하였습니다.
24. 남북한선교통일위원장 정복수 장로가 제출한 “기획국-645 /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중 일반직 정년 시행 관련 규칙 재해석 요청(2019.9.2.)”
해석 : “제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7번 : 총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7번.) :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 정 개정(안)중 일반직 정년 시행 일자 관련 질의(사무국-2451/2019.7.3.)” 해석 :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 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한 것의 시행은 제105회 총회부터 시행함이 합당하다.” 질의 내용 :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기구개편과 제105회 총회(2020.9)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한” 결의 후속처리를 수임하여, ① 제103회 총회(2018.9)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 근거에 따라 기구개편과 업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➁ 제104회 총회의 중간 점검과 추가 규정 보완과정을 거쳐, ③ 제105회 총회부터 완전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개정안을 보고 드리며 개정 허락을 청원하였고 일부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2) 개정 허락된 제 규정은 총회 규칙을 비롯하여 9개 규정이며, 그중에는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내용중 제 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 상정하여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니 해석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 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 가결하였는데, 일반직 정년 62세 시행 일자를 제103회 총회시부터 시행함이 합당한지 아니면 제105회 총회시부터 시행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제103회 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 직원 정년 적용에 대한 규칙부 해석(사무국-2856/2019.7.23.)에 대해 재해석을 요청합니다.
1)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 체제 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 건과 “일반직 직원 중 “실장/과장 정년은 62세로 변경, 대리/직원 정년은 60세로 변경”해 달라는 두 청원 건은 허락되었습니다. *제102회 총회 회의록 (상) 67쪽 정책기구개혁위원회 보고.
2) 제102회기 총회 규칙부는 위 2건에 대한 후속 처리를 수임하여, 제103회 총회에 관련 규칙을 개정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① 제102회 총회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에 대한 허락 내용은 “총회 결의와 규칙 통과 후 즉시 준용하고, 2020년부터 완전 시행”으로 되어있습니다. ②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0조 (정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3회 총회 회의록 (상) 221쪽.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0조(정년)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0세 | 제20조(정년) 1.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2세
| 자구 수정 |
③ 제102회 총회에서 “실장/과장 정년 62세로 변경, 대리/직원 정년은 60세로 변경”허락된 내용을 제103회 총회 규칙부 청원서에는 실장/과장, 대리/직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된 실장/과장 정년 62세 변경을 “현행/ 일반직 60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위의 표②). 제103회 규칙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0조 (정년)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1) 실장/과장 : 62세 2) 대리/직원 : 60세
| 제20조 (정년)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2세 1) 실장/과장 : 62세 2) 대리/직원 : 62세 | 일반직 62세로 통합 (대리/직원 상향조정) |
3) 지난 2019년 7월 23일, 총회 규칙부에서는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중 일반직 정년 시행 일자 관련 질의(사무국-2451/2019.7.3.)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해석 :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중 제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한 것의 시행은 제105회 총회부터 시행함이 합당하다.”(사무국-2856/2019.7.23.). 4)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본부 체제 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은 경과 조치를 두어 “제103 총회에서 통과, 시행은 105회 총회 후(2020.9.)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 정년과 관련된 규칙 개정”인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0조 (정년)에는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위 3번의 규칙부 해석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총회 일반직 정년은 60세가 됩니다. 현재 총회는 일반직 정년 62세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제99회 총회 회의록(하)78쪽-총회 임원회 보고서/제10차 임원회 회의(2014.5.27.) 19번 참조. 제100회 총회부터 총회는 일반직 직원의 정년 62세로 가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회 총회에서 기구개혁위원회 보고 중 “총회 일반직 직원 중 실장/과장 정년은 62세로, 대리/직원 정년은 60세로 변경하며, ... 그 세부사항은 추후 단계적으로 논의”하도록 청원한 건은 허락되었습니다. *제100회 총회 회의록(48쪽) 기구개혁위원회 보고 다. 라)항 참조. 질의 : 위 1~5번의 내용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0조 (정년) “일반직 정년 62세의 시행”은 제103회 총회에서 제정, 개정 규칙을 공포한 날(2018년 9월 13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규칙부에 재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