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03회기 총회(해석)보고
1.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이사장 김완식 목사가 제출한 법인처 2018-125/김명찬 총장 지위종료에 대한공지 답변 요청의 건(2018.11.23.)”
해석 : 제 102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붙임) “사무국-2203 / 규칙질의 해석 결과 통지(2018.9.3.) : 총회가 최종 승인하여 시행하는 해당 학교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의 법률적인 근거는 총회 규칙 제 26(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3항과 제 1항에 의거한다.”
    질의 내용 :
   
1) 관련 : 교육자원부-614(2018.10.29.)
    2)
관련문서와 같이 본교 김명찬 총장에 대한 지위가 총회적으로 종료되었음  을 통보받았습니다.
    3)
본 법인 정관 시행세칙은 13(임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을 뿐, 총회의 인준을 최초 도래하는 총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김명찬 총장이 총회법상 총장 서리로서 20181130일자로 사임하는 날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2018
학년도 제 9차 이사회(2018.8.29.)에서 김명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하여 논의중이었으며, 김명찬 총장 서리의 사임서를 2018.11.30.자로 수리하기로 2018학년도 제 10차 이사회(2018.9.28.)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5)
본 법인 산하 대학의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회 규칙부 해석 “... ~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의 법률적인 근거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관련해석을 결의한 총회 규칙부의 의사록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 102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사무국-2203 / 규칙질의 해석 결과 통지(2018.9.3.)”(103회 총회 규칙부 추가 보고 중 III. 규칙 질의 해석 결과16.)


​2. 부산
장신대학교 이사회 서기 임현백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의뢰의 건(2018.11.26.)”
해석 : 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2: 경남노회장 질의)과 제9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8: 총회 신학교육부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97회기총회 규칙부 해석 : (2: 98회 총회 회의록 220) 2.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2-176/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질의 건(2012.10.30.)”-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에 의거 될 수 없다.
   제9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8: 92회 총회 회의록 857) : 8. 총회 신학교육부장 원광기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유지이사 정년에 관한 질의는 - “유지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므로 정년이 초과되는 자는 유지이사가 될 수 없다로 해석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 내용 :
  
1) 헌법해석의 동기 : 청원하는 해석질의의 내용은 과거 2012년 제98회기 시에 이미 부산남노회와 경남노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그동안에 헌법이나 규정·해석 등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서기가 헌법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위임받아(이사회 회의록 참조) 다음과 같이 해석을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 : 현재 유지이사 중 한 분의 임기가 내년 2019115일로 만료됩니다. 이 분이 유지이사이기 때문에 다시 연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이 분의 나이가 2019년 말로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70세 정년이 되어 이사 임기인 4년에 3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헌법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지이사인 이 분이 이사로 재선임(연임)될 수 있는지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대구
동남노회장 정기철 목사가 제출한 대구동남노회 질의서(2018.12.27.)”
질의 1 해석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으로 갈음한다.”
​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95회 총회 회의록 923-924)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4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 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2해석 : 95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1: 포항남노회장 질의, 12: 서울북노회장 질의)과 제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 서울북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95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1, 12: 96회 총회 회의록 198-199) : 11. 포항남노회장 이용주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82-03/ 규칙에 관한 질의 제출 (2011.4.28.)”건은 - “질문 1에 대하여 목사장로총대를 합한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해석하고, 질문 2, 3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해석함. 12. 서울북노회장 윤광재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5-87/ 노회 회기중 속회 시 정족수 용어 해석 질의(2011.6.10.)”건은- “속회 시 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수이다.”로 해석 함.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97회 총회 회의록 210-211) : 6. 서울북노회장 장영회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8-37/ 총회규칙 유권해석 질의(2012.5.18)”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함. - “96회 총회에서 신설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2(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와 제96회 현 규칙부 해석사례(강원노회)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법규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개정할 수 없다. 참고로 재적의 뜻 : 노회의 총대수(목사, 장로), 재석의 뜻 : 회의 시 자리에 앉아있는 수, 개회 및 속회 정족수 : 개회는 재적 목사, 장로의 각 과반수이며 속회는 재적(목사, 장로의 합한 수)의 과반수이다.”
질의 3 해석 :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노회) 75(노회 임원 선출)와 대구동남노회 헌장(규칙) 3장 제102항에 따른다.”
   질의 1. 질의 제목 : 노회구역 이탈 각 지교회 및 기관 단체 노회 이관 청원의 건
   질의 내용
: 1) 노회 구역 이탈 교회 및 개척교회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야기되어지는 문제와 노회 경계에 대한 지교회 목회자들의 교회 이전 및 개척 교회들이 노회경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77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대구동남노회 소속의 5개 교회와 1개의 기관이 노회 구역을 이탈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노회 구역 이탈 교회들 또는 개척교회들이 소속노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였습니다.2) 노회구역 이탈교회와 단체를 법대로 해당 노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고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2. 질의 제목 : 노회개회 후 속회시 정족수의 건
   질의 내용
: 1) 정회 이후 속회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속회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76조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라는 노회 개회 성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총회헌법에서 회의 정족수에 관한 법 내용이 없습니다. 본 노회(대구동남노회)에서는 4, 10월 노회에서 매번 회의 속회 시 정족수 미달로 인해 노회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을 바라면서 이와 같이 총회에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3. 질의 제목 : 노회 임원 선거에서 단독 후보(부 노회장) 무투표 당선에 관한 법 해석 질의
   질의 내용 : 1) 노회 임원 선거 부노회장 단독 출마 시 무투표 당선에 대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총회 임원 선거와 노회 임원 선거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75조 노회 임원선출(노회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노회(대구동남노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구동남노회 헌장 제3장 제102항 임원 선거, 단독 후보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83회 정기노회에서 부 노회장 단독 후보 출마자(목사)가 무투표 당선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에서도 임원(부총회장) 단독 후보자가 출마해도 투표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총회의 임원선거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총회 헌법에 명시된 노회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을 총회에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서울
강남노회 동광교회 홍승철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원 공천에 관한 질의(2018.12.4.)”
해석 :
질의자가 언급한 제 102회 총회 결의사항은 법 조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제 103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현재 제 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헌법개정()’을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총회 재판국원에 대한 제척은 총회 헌법 권징 조항에 의한다.”
   질의 내용 :
  
1) 강흥구 총회재판국원에 대한 질의
   가
. 102회기 총회 당시 재판국원은 노회별로 1인을 추천받아 권역별 3인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임하여 목사 8, 장로 7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자격은 총대로서 목사는 노회장을 역임,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법조인으로 한다.”고 결의하였음에도 서울강남노회는 제100회기 장봉선 장로, 102회기 조건호 장로, 103회기 강흥구 목사 등이 연이어 총회재판국원을 역임하고 있으므로 지역 안배 없이 특정노회에서 특정 중요 법리 부서에 집중적으로 공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 현재 총회재판국에 관련 소송사건이 집중되어 있고 자신(노회)도 재판에 계류중인 제103회기 당시 서울강남노회장이 총회공천위원장이 되어 자신과 자신의 노회재판을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노회 노회원인 강흥구 목사를 공천하고 1년조에 배정하여 재판국장까지 되게 한 것은 결국 사전 기획, 의도된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지역 안배나 공정성을 완전히 무시한 공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속 활동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 공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 102회기 총회 당시 소속 노회가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고,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해당 노회 소속 재판국원은 사임해야 한다.”고 결의(102회기 총회 촬요 9)되었음에도 현 총회재판국에 자신의 소속 노회 사건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판국원을 재공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활동하게 해도 되는지의 여부

5. 서울
동노회장 이성주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9-80/ ‘지교회의 노회 이적에 대한 헌법해석 요청(2019.1.14.)건과 서울동북노회장 김병식 목사가 제출한 서동북노 제1-33/ ‘지교회의 노회 이적에 대한 헌법 해석 요청(2019.1.15.)”건과 최종근 목사 외 28인이 제출한 진정서(서울동노회 분립에 따른 이적 잔류의 건)(2019.1.21.)” 병합하여 해석.
해석 :
1. 노회의 분립은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82(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4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32(노회의 분립, 합병)에 의거하여 시행하면 된다.
2.
노회 경계 위배 교회에 관한 처리는 제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에 따르면 된다.
3. 서울동노회와 서울동북노회의 이적 신청 교회 처리 문제는 20181130일 서울동노회 분립 당시의 노회 합의 정신을 고려하여 양 노회(서울동노회, 서울동북노회)가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권고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95회 총회 회의록 923-924)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4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내용 : (서울동노회)
   질의
  
1)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노회 분립에 대한 합의서 사항으로 지교회의 노회 이적을 노회 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하여 허락할 수 있습니까?
   2)
서울동노회는 이북노회가 아닌 지역노회였기에 분립을 하면서도 서울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노회로, 경기도 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북노회로 분립하였습니다. 이제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서울지역인 서울동노회에, 서울지역에 위치한 지교회가 경기도 지역으로 나뉜 서울동북노회로 이적하여도 총회의 지역노회 경계 원칙(2004년 제89회 총회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결의)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3)
노회 분립시에 재산 분립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은 부동산은 양 노회 1/2씩 공동 소유키로 하며, 동산은 적절하게 양분하는 것으로 하렸는데 만약에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30여개 교회가 서울동노회로 이적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서울동북노회)
  
질의 1)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노회 분립에 대한 합의서 사항으로 지교회의 노회 이적을 노회 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심의하여 허락할 수 있습니까?
   2)
서울동노회는 이북노회가 아닌 지역노회였기에 분립을 하면서도 서울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노회로, 경기도 지역에 속한 세 개의 시찰을 서울동북노회로 분립하였습니다. 비록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제 서울동북노회에 속한 지교회가 서울지역인 서울동노회에, 서울지역에 위치한 지교회가 경기도 지역으로 나뉜 서울동북노회로 이적하여도 총회의 지역노회 경계 원칙(2004년 제89회 총회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결의)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6. 총회장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시행 관련 질의(사무국-643 / 2019.2.20.)”
해석
: 103회 총회에서는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따르는총회규칙 부칙 제2(경과규정) 21~7호까지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3, 4, 5, 6호에 의거,
1. 본 개편안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제105회기(2020921)시행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별정직원의 선임은 보류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함이 합당하다.
2.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총무가 필요할 경우 시행일(2020921) 이전까지의 임기로 한시적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임시직으로 선임(연장)할 수 있다.
3. 아울러 본 개편안이 2020921일부터 완전한 시행을 위하여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규정대로 총회규칙 제31, 32, 33, 34조의 관련규정 및 부칙 제2(경과규정) 23호에 의거 20206월말 이전까지 별정직원 선임(초임)절차를 완료하고 제105회기 총회시 보고함으로 기구개편 원년 업무를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 동 경과규정 제 22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 105회기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임금피크제와 호봉상한제는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항(기준표, 호봉산정표 등)을 개정한다.”를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이에 따르는 조치를 지시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기구개편과 제105회 총회(2020.9.)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한결의 후속처리를 수임하여, 103회 총회(2018.9.)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 근거에 따라 기구개편과 업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104회 총회의 중간 점검과 추가 규정 보완과정을 거쳐, 105회 총회부터 완전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개정안을 보고드리며 개정 허락을 청원(규칙부 추가보고서 4~21)한다는 건은 총회 규칙 제29(총회 본부 임무) 2목회진흥과 군·특수선교처국내와 군·특수선교처로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총회본부는 제 105회기(2020921)부터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5개처로 재편됩니다.
   2)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 103회 총회에서는 총회 규칙 부칙 제2(경과규정)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 시행은 제105회 총회 후(2020.9.)부터 시행한다. (2)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105회기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임금피크제와 호봉상한제는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항(기준표, 호봉산정표 등)을 개정한다. (3) 시행 첫 회기(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의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별정직선임과임기)의 선임절차에 따른다. (4) 별정직(총무) 중 그 임기가 제105회기 첫 시행(2020.9.) 이후 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그 임기를 보장한다. , 105회기 첫 시행일(2020.9.)부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부여하는 특별업무에 보직 임명할 수 있다. (5) 103회 총회 통과 후 제105회 총회 이전에 별정직(총무)직원을 선임할 경우, 4호를 적용한다. (6) 본 규정 통과 후 시행에 따른 미비한 사항은 시행일 전까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총회 규칙에 경과규정을 신설조항으로 삽입, 명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니 해석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현재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의 임기가 금년 2019630일에 종료됩니다. 현행 총회 규칙 32(별정직 선임과 임기)에 의거하여 총무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제 103회 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합당하지 않다면 총무 선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법적 근거하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어촌선교부와 도농사회처로 통폐합되는 현재 사회봉사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8월말에 종료되며, “국내와 군·특수선교처로 통폐합되는 현재 국내선교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7월말에 종료되고, 군경교정선교부 총무의 임기는 내년 20204월말에 종료됩니다.

7. 충북
노회장 이종민 목사가 제출한 노회간 경계선에 관한 질의건(2019.1.30.)”
해석 :
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으로 갈음한다.”
   제9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8:95회 총회 회의록 923-924) :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4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 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내용 : 충북, 충청노회가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에 충청노회 소속 성은교회(한덕현 목사 시무)가 합의나 허락 없이 충북노회 지역 경계 안으로 교회를 이전하였습니다. 몇 차례 당사자에게 충북노회로 이전을 권면하였고, 충청노회로 공문을 발송했으나 해결이 안 되어 노회간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으며, 노회 간 경계에 관한 합의와 총회의 결의 또는 규칙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충북노회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차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헌법질의를 하오니 법에 근거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지역노회의 경계에 대한 헌법적인 원칙 2) 총회 회의의 결의내용이나 총회적인 방침 3) 경계를 위반하였을 때 총회나 노회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나 방지대책

8. 충주
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종명 장로가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선거관련규정질의 요청의 건(2019.1.23.)”과 충주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종명 장로가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선거관련 규정 질의 청원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의 건(2019.2.21.)”
해석 :
총회 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 103-12/ 2019. 2. 12. 충주노회 제 13회 정기노회의 목사부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 선고)과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 75(노회 임원 선출)(“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와 충주노회 각종시행세칙 제 3장 선거에 관한 규정 제 2(부노회장) 3)선거 (5)(“단독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투표없이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박수로 부노회장 당선을 확정한다”)에 의거하여 충주노회 제 14회 정기노회 시에 류승준 목사를 단독후보로 인정하고 노회장이 목사부노회장으로 선포하여 박수로 당선 확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 내용 :
  
질의 1) 현재 선거무효소송이 총회 재판국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노회 때에 목사부노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2)
선거 공지가 되어 목사부노회장 후보가 등록이 되어 진 상황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원고(13회 정기노회 목사부노회장 입후보자 류승준 목사)의 승소로 판결되는 경우에 류승준 목사의 목사부노회장 후보자격과, 등록한 후보의 자격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3)
충주노회 제14회 정기노회(2019410~11)에서 선거 절차에 따라 목사부노장이 선출된 이후에 선거무효소송의 원고(13회 정기노회 부노회장 후보 류승준 목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목사부노회장을 어떻게 결정되어야 규칙에 합당한지요?
   4) “
선거무효소송이 원고(13회 정기노회 목사부노회당 입후보자 류승준 목사)의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총회재판국은 류승준 목사를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호섭 장로)이 의장인 노회장에게 상정한 부분까지 적법하게 보았고, 후에 규칙대로 당선됨을 선포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자격심의 투표가 규칙과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거무효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 14회 정기노회 때에 류승준 목사를 후보로 인정하고 목사부노회장으로 노회장이 선포하여 박수로 확정하는 것이 규칙에 합당한지요?

9. 강원
노회장 서상택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에 관한 건(2019.1.23.)”
해석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2장 정치 제 15(교회의 직원과 유급종사자, 은퇴자)에 의거하여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되며, 이와 관련하여 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2: 경남노회장 질의)과 제91회기 총회규칙부 해석(8: 총회 신학교육부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9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2: 98회 총회 회의록 220) 2.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2-176/ 총회 기관 임원, 대표파송 조례 질의 건(2012.10.30.)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에 의거 될 수 없다.
9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 (8: 92회 총회 회의록 857) 8. 총회 신학교육부장 원광기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유지이사 정년에 관한 질의- “유지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므로 정년이 초과되는 자는 유지이사가 될 수 없다로 해석하고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 내용
:
  
질의 1) 총회 산하 신학대학에 이사장 또는 이사(유지이사포함)의 연령 제한에 대한 법규 또는 총회 결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 산하 신학대학의 이사를 정년(70)으로 은퇴한 이도 할 수 있는지요?
   3)
총회 산하 신학교에 70세가 되기 전에 지교회에서 조기 은퇴한 이는, 은퇴는 했지만 이사는 될 수 있는지요?

10. 익산노회장 신양로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5-33/ 이리남중교회 운영규정집 일부 조항의 내용 해석의뢰(2019.3.15.)”
해석 : "지교회 사례비와 급료에 관한 것은 해 교회의 규정대로 적용,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이리남중교회 운영규정집 제5(사례비와 급료). 27(사례비와 급료 지급원칙) 1. 교회직원의 사례비와 급료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봉급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고 수당은 본 교회 수당규정을 적용한다.에서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고. 라는 법리적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1) 매년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확정 발표하는 일반직 공무원 당해 연도 봉급표를 우리교회의 당해 연도 봉급기준표로 준용(예를 들어 2019년도 봉급은 2019년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하라는 주장과
   질의
2) 예산편성 당시(11월 전, )에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확정 발표한 전년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우리교회의 당해 연도 봉급기준표로 준용(예를 들어 2019년도 봉급은 예산 편성 당시인 2018년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적용)하라는 주장인 1) 2) 주장 중 어느 것이 합리적, 합법적인지 신속한 해석과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1. 충주
노회장 길만호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458 / 규칙 해석 요청(2019.4.17.)”
해석 :
충주노회 제 14회 춘계 정기노회(2019.4.11.)는 정기노회로 소집되었으나 장로회원의 개회 성수 미달로 산회되었으므로 다시 재소집되는 노회는 정기노회로 소집되어야 한다.”
   질의 내용 : 충주노회 규칙 제7장 회의 1) 정기노회 2) 4월 노회는 매년 4월 첫 주일 후 목요일 9시부터 2일간이며, 둘째날은 노회원 친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다시 열리는 노회는 정기노회 입니까? 임시노회 입니까?

12. 충주
노회장 길만호 목사가 제출한 충주노회-460 / 선거 규정 질의(2017.4.17.)”
해석 :
총회 규칙부가 해석하고 총회 임원회가 결의하여 기통보한 사무국-873/ 규칙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3.12.)”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그렇다면 결의대로 14회기 봄노회(20194)에 임원선거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아니면 선거에 관한 규칙대로 10월 정기노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요?

13. 서울
강북노회장 공지태 목사가 제출한 서강북노제40-9/ 총대 선거에 관한 규칙 유권 해석 질의의 건(2019.5.14.)”
해석 :
서울강북노회 규칙 제161항과 서울강북노회 선거관리위원회 내규 제8조에 의거해야 한다.” (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참조)
   제96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97회 총회 회의록 209) :
1.
서울북노회장 장영회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7-26/ 서울북노회 규칙변경안에 관한 질의(2011.12.15.)”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질의 1. 서울북노회 규칙 제1321), 2), 3)에 대하여 총회 총대 선출방법은 노회의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종확정은 노회 본회의의 결의대로 해야 한다.’로 해석함. 질의내용 : 질의 1) 서울북노회 규칙 제132항에, (1)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무기명 투표 종다수로 하며...”,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무기명투표 종다수로 하며, 일부 총대에 한하여는 각 시찰별로 목사와 장로 중 1명씩 안배하여 선출한다.”로 개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 이때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는 말이 정기노회 현장에서만 해야 되는 것 인지, 각 시찰에서 1명씩 추천하여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와, (3) 개정안대로 총대를 선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 : 서울강북노회는 본 노회 규칙에 따라 “4월 봄노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총대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노회 총대선거는 사전에 후보등록을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내규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장로 총대 12명 중 당연직 총대 2명을 제외하고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후보 등록한 6명의 장로들이 총대로 선출되었습니다. 후보등록자가 6명이었기에 6명만 선출하였고 결국 4명은 선출하지 못한 채 노회가 폐회되었습니다. 노회규칙과 선거관리위원회 내규에 따라 본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4명의 장로 총대는 결국 선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당연직 총대 2명과 이미 선출된 장로총대 6명 등 총8명의 장로총대들이 4명의 장로 총대가 선출되지 않으면 총대로 가지 않겠다고 연명으로 총대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행 노회규칙과 선거관리위원회 내규대로 하면 4명의 총대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노회가 폐회 후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였음으로, 노회 임원회가 장로 총대를 선출해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여수
노회장 강점석 목사가 제출한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에 관한 여수노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와 여수노회 선관위에서 새로 선출한 선관위원장의정당성에 대한 질의(2018.10.4.)”
해석 :

질의
1) 해석 : “여수노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은 적합한 유권해석이다.”
질의 2) 해석 : “본인이 사회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
질의 3) 해석 : “위법하다.”
질의 4) 해석 : “위법하다.”
질의 5) 해석 : “불가하다.”
질의 6) 해석 : “위법하다.”
질의 7) 해석 : “위법하다.”
​   질의 내용 :
   질의
1)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에 관한 여수노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여수노회 규칙부에서 유권해석에 대한 적합성에 대하여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에 내용(질의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2년조에 공천받은 S씨가 사퇴를 하지 않고 출마를 하였다. (45회 정기노회 회의록 p.24) 이는 선거일 3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는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를 위반 했다는 건. (2)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의 유권해석 관련 법조항.(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 3(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에 관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3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여수노회에서는 공천한 전부의 위원이 선거관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규칙 제21조에 의하여 각 부서 위원회에서는 15인 이내의 실행위원을 두어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였다.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 조례 제3조의 선거관리위원이란? 직접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실행위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2년조에 공천된 위원회를 사퇴하지 아니한다. 인원이 한정된 부서(재판국)나 위원회(기소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는 부서나 위원회를 사퇴할 수 있으나 노회가 공천한 상임부서나 위원회는 개인이 사퇴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면 임원과 실행위원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질의
2) 여수노회 규칙부 실행위원회에서 규칙부장이 자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을 때에 사회를 보고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질의
3) 여수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구두 사임 후 노회 임원회에서 사임처리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질의 4) 사임 처리도 않한 상태에서 (15명의 실행위원 중에서) 새로 선출한 위원장 외 3명이 결정한 결의 사항은 적법한지요?
  
질의 5) 총회 재판국장에게 전화하여 여수노회 임원 및 총대선거조례 제3에 관한 유권해석을 물어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총회재판국장이 전화로 노회 조례를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6) 새로 선출된 서병근 목사가 법 적용 없이 근거 없이 총회 윗 사람에게 물어 봤다면서 서병근 목사가 서경수목사 부노회장 후보서류를 반려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
7) 여수노회 규칙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 진병주 목사의 의뢰를 받아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채용을 하지 않고 총회 윗 사람에게 물어 봤다고 하면서 새로 선출된 서병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고유의 권한이고 노회 규칙부 유권해석을 참고 사항이라고 하며 임의로 서병근 목사 외 3명이 결정한 사항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15. 부산
남노회장 황형찬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8-41/ 규칙질의(2019.6.12.)”
해석 :

질의
1) 해석 : “총회 규칙 제 3장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천위원장은 정기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상임부장, 상임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공천위원회는 총회 완전보고(폐회)후 해체 된다.”
​   질의 내용 :
  
질의 1) 104회기 공천위원장 선거에 현직 고시위원장이 출마하여 경선하였습니다. 공천위원장은 총회 상비부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외입니까?
  
질의 2) 겸임할 수 없다고 하면 공천위원장의 직무는 언제 끝나는 것이며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조항은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지요? 총회 개회 후 공천위원장의 공천보고가 끝난 후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에서 부장 또는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규칙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요?

16. 순서
노회장권한대행 황점선 목사가 제출한 순서노 제42-84/ 규칙 질의서(2019.6.24.)”
해석 :
질의 1. : “노회 임원회가 접수하여 처리한다.”
질의 2. : “노회 임원회에서 처리 가능하다.”
질의 3. :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직무대행하면 된다.”
질의 4. : “별도의 처리 규정이 없다.”
질의 5. : “해당 직의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뜻한다.”
   질의 내용 :
  
질의 1) 노회장이 임기 중에 사임서는 어느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지?
   질의 2) 노회장의 사임처리는 임원회에서 처리 가능한지?
  
질의 3) 노회규칙 제3(임원과 그 임무) 13(임원임무) 2항 부노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는 승계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대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다. 라는 규칙에 의하여 부노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질의 4) 노회장의 사임서의 유효기간은 14일까지라고 말하는데 맞는 것인지?
  질의 5
) ‘유고라는 뜻의 해석은 무엇인지?

17.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중 일반직 정년 시행 일자 관련 질의(사무국-2451/ 2019. 7. 3.)”
해석 :
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 20(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한 것의 시행은 105회 총회부터 시행함이 합당하다.”
   질의 내용 :
   1)
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기구개편과 제105회 총회(2020.9)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한결의 후속처리를 수임하여, 103회 총회(2018.9)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 근거에 따라 기구개편과 업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104회 총회의 중간 점검과 추가 규정 보완과정을 거쳐, 105회 총회부터 완전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개정안을 보고드리며 개정 허락을 청원하였고 일부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2)
개정 허락된 제 규정은 총회 규칙을 비롯하여 9개 규정이며, 그중에는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개정() 내용중 제 20(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 상정하여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니 해석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 20(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 가결하였는데, 일반직 정년 62세 시행 일자를 제103회 총회시부터 시행함이 합당한지 아니면 제105회 총회시부터 시행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103회 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공천
위원장 황형찬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667 / 규칙질의(2019.7.15.)”
해석 :
특별심판위원회 화해조정 합의서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03회 총회에서는 재판국원의 전원교체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교체된 재판국원 5(서성규 목사, 기노왕 장로, 신덕용 장로, 김태호 장로, 김정섭 장로)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별심판위원회에서 화해조정을 실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특별심판위원회 화해조정 합의에 의거하여 재판국원으로의 복직이 가능합니까?
  
질의 2. 재판국원으로 복직이 가능하다면, 3년조로 신규 공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질의
3. 만약 재판국원으로 공천을 할 수 있다면, 일괄 공천을 해야만 합니까? 혹은 5인 중 선별하여 공천이 가능합니까?

19. 충주
상일교회 류승준 목사 외 2인이 제출한 총회 규칙부 규칙 해석 의뢰의 건(2019.8.14.)”
해석 :
"속회 정족수는 목사회원과 장로회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다."
   질의
1) 14회기 충주노회가 2019715()에 개회가 되어 진행되던 중 저녁식사 후 속회 정족수가 안되어 산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 730()일 속회 시 전체 회원수가 185(목사:112, 장로:73)이어서 과반수 출석회원은 92.5명을 넘어야 됩니다. 전체 회원 수에는 유학·선교목사는 노회 성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을 기다려서 호명한 결과 93명의 회원이 출석한 것으로 속회 개회를 선언했는데 호명한 것에 선교목사(O호 목사) 1인이 포함되었고, 715일 개회 시 호명된 장로 총대(OO광교회 이O준 장로)가 아닌 다른 장로(OO광교회 이O호 장로)가 참여하여 속회 시 대신 호명을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족수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제는 91명이 출석한 것입니다. 속회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93명 이상인데 과반수가 안 되는 91명의 출석회원으로 이번 속회에서 속회를 개회한 것과 속회에서 한 모든 결의(선거포함)는 부결되는지요?
   질의
2) 위의 상황에서 다시 속회를 하여 9월 총회 전에 속회가 마쳐진다면 총회 총대파송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충주노회는 각종 시행세칙, 3장 선거에 관한 규정에는 부노회장 선거가 10월 정기노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3회기 목사부노회장 선거가 잘못되어 목사부노회장 건은 봄노회에 다루기로 결의하다로 회의록 촬요에 되어있습니다. 노회장은 임원회 결의로 봄노회는 규칙에 선거가 없으므로 가을(10)노회에서 선거한다는 서신을 노회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노회 석상(715)에서 노회장의 해석요청을 받아 충주노회규칙부장은 충주노회 규칙상 봄노회 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를 할 수 없다고 규칙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9730일 속회 시 목사부노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급기야 몇 노회원이 (4)노회에서 목사부노회장 선거 안한다고 말한 것을 위법이라고 노회장을 고발하였습니다. 충주노회가 충주노회 선거규정에도 없는 4월 봄노회에 목사부노회장 선거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요?

 

20. 전주노회장 임현희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4-43/ 총회 총대권 유지에 대한 질의(2019.8.26.)”
해석 :
노회의 총회 총대 선출은 노회 선출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노회가 정한 당연직 총대의 경우 그 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당연 총대직을 자동 사임한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 : 전주노회 선거 관리 규정. 2(임원선거) 6. 임원 중 후보로 입후보시 노회 개시 50일전에 사임서를 제출한다. 3(총회 총대선거) 5. 자동총대는 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 회계로 하고, 장로가 노회장일 경우 목사 부노회장으로 한다. 질의) 전주노회 선거 관리 규정에 의거해 총회 자동총대가 된 회원이 노회장 후보로 입후보 하기 위하여 임원직을 사임했을 시 총회 총대권이 유지되는지요?

21. 목포
노회장 이진구 목사가 제출한 120-107/ 노회 진행중 의결정족수에 관한 건(2019.8.27.)”
해석
: “속회 정족수는 목사회원과 장로회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이다. 그러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인사 및 법규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무효이다.”
   질의 내용 : 우리 노회는 속회 시에 시찰장이 참석인원 보고 하는 것으로 속회를 진행하는 것이 전례이고 이번에도 속회를 그렇게 진행하였고,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안시찰 헌의한 우이도서리교회 매각대금을 선교관 건축 지원금으로 지원요청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회는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는제 규칙 개정 시에는 재적과반수 참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규칙개정을 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회 산하 회의규정 규칙 “82에 의거해서 이 안건도 역시 표결을 하고 재적 결의 정족수를 확인하고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 하는데 이것이 우리 노회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2. 서울북
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269 / 총회 각 부, 위원회 공천과 관련된 공천조례에 대한 유권해석(2019.8.19.)”
해석 :
헌법 권징 제8(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또한 제102회 총회시의 정치부 청원건인 소속노회가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고,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해당노회 소속 재판국원은 사임해야 한다는 건은 제102회기 헌법개정원회가 헌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를 제103회 총회가 받으므로 종결되었다고 본다.”
​   질의 내용 :
총회재판국의 공천은 노회별 형평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천 조례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당사자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주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총회재판국원의 소속된 상고건과 관련하여 재판국원의 직접, 간접적인 재판관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02회기 총회재판국은 모 노회 상고건을 심리하면서 기피된 재판국원이 자신이 법 전문가인 현직 변호사로서 자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노회 상고건 심리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판결서까지 작성하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재심을 통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일까지 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천조례 제63항에는 노회재판국원, 기소위원은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재판배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판사)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인 국원(2년조, 1년조)의 경우 그 국원이 소속된 노회의 상고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할 수 밖에 없으나 신규로 재판국원을 공천하는 경우 이미 소속 노회의 상고건이 제출되었거나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노회는 재판국원을 신규 공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공천조례 제63항은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처음(신규) 재판국원을 공천하는 경우 그 국원은 총회 재판국에 공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천조례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고시
위원장 정병주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743 / 회의 결의 유효여부에 관한 질의(2019.9.10.)”
해석
:회원(위원) 66명중 38명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상정된 안건(고시 면접과목 불합격 처리 여부건)처리를 위하여 먼저 재결의(번안동의)안을 상정, 재석(투표참석자)37명중 2/3이상인 25명 찬성으로 재결의(번안동의)안이 성립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고시 면접과목 불합격처리 여부건)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에서 총 투표수 33명중 찬성 19표 반대 14표로 가결선포 하였다면 모두 유효(적법) 하다.”
이유 :
1) 총회규칙 43(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에 의거 이의 없이 처리되어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
2) 재결의(번안동의)가 성립되고 이어서 이의 없이 번안동의안건 처리를 위한 회무를 계속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안건(번안동의안)을 처리하는 회의진행 절차로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3) 재결의(번안동의)안 성립에 참석한 37명중 동일안건 처리중 이탈한 4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표결결과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 내용 : 총회고시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당시 아래와 같이 이의 없이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의가 유효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 : 고시위원 66명중 재석 38명으로 개회하였고, 총회임원회의 청원에 의한 목사고시 합격자 2명에 대한 재론안이성안되어 재론여부
를 투표로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투표 당시 재석 수는 37, 찬성 25, 반대 10, 기권 2표로 재론안이 결의되어 사회자가 공포하였습니다. 재론안에 대한 처리는 투표결과 재석 33명 중 면접과목 불합격처리에 찬성 19, 반대 14표가 나와 면접 불합격이 결의되었음을 사회자가 공포하였습니다. 

24.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정복수 장로가 제출한 기획국-645 /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 중 일반직 정년 시행 관련 규칙 재해석 요청(2019.9.2.)”
해석 :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7: 총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제103
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17.) :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 정 개정()중 일반직 정년 시행 일자 관련 질의(사무국-2451/2019.7.3.)” 해석 : “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 20(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한 것의 시행은 105회 총회부터 시행함이 합당하다.” 질의 내용 : 1) 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기구개편과 제105회 총회(2020.9)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한결의 후속처리를 수임하여, 103회 총회(2018.9)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 근거에 따라 기구개편과 업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104회 총회의 중간 점검과 추가 규정 보완과정을 거쳐, 105회 총회부터 완전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개정안을 보고 드리며 개정 허락을 청원하였고 일부 수정해서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2) 개정 허락된 제 규정은 총회 규칙을 비롯하여 9개 규정이며, 그중에는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개정() 내용중 제 20(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 상정하여 개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니 해석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 20(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 가결하였는데, 일반직 정년 62세 시행 일자를 제103회 총회시부터 시행함이 합당한지 아니면 제105회 총회시부터 시행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103회 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 직원 정년 적용에 대한 규칙부 해석(사무국-2856/2019.7.23.)에 대해 재해석을 요청합니다.
  
1) 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 체제 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건과 일반직 직원 중 실장/과장 정년은 62세로 변경, 대리/직원 정년은 60세로 변경해 달라는 두 청원 건은 허락되었습니다. *102회 총회 회의록 () 67쪽 정책기구개혁위원회 보고.
   2)
102회기 총회 규칙부는 위 2건에 대한 후속 처리를 수임하여, 103회 총회에 관련 규칙을 개정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102회 총회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에 대한 허락 내용은 총회 결의와 규칙 통과 후 즉시 준용하고, 2020년부터 완전 시행으로 되어있습니다. 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20(정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회 총회 회의록 () 221.

현행

개정안

비고

제20조(정년)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0세  

제20조(정년)
1.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2세

자구 수정

102회 총회에서 실장/과장 정년 62세로 변경, 대리/직원 정년은 60세로 변경허락된 내용을 제103회 총회 규칙부 청원서에는 실장/과장, 대리/직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102회 총회에서 허락된 실장/과장 정년 62세 변경을 현행/ 일반직 60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위의 표). 103회 규칙부 개정()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

20(정년)

1. 별정직 : 65
2. 일반직
  1) 실장/과장 : 62세
  2) 대리/직원 : 60세

20(정년)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2세
  1) 실장/과장 : 62세
  2) 대리/직원 : 62세 

일반직 62세로 통합

(대리/직원 상향조정)

   3) 지난 2019723, 총회 규칙부에서는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 중 일반직 정년 시행 일자 관련 질의(사무국-2451/2019.7.3.)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해석 : “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중 제20(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한 것의 시행은 제105회 총회부터 시행함이 합당하다.”(사무국-2856/2019.7.23.). 4) 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본부 체제 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은 경과 조치를 두어 103 총회에서 통과, 시행은 105회 총회 후(2020.9.)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 정년과 관련된 규칙 개정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20(정년)에는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3번의 규칙부 해석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총회 일반직 정년은 60세가 됩니다. 현재 총회는 일반직 정년 62세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99회 총회 회의록()78-총회 임원회 보고서/10차 임원회 회의(2014.5.27.) 19번 참조. 100회 총회부터 총회는 일반직 직원의 정년 62세로 가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회 총회에서 기구개혁위원회 보고 중 총회 일반직 직원 중 실장/과장 정년은 62세로, 대리/직원 정년은 60세로 변경하며, ... 그 세부사항은 추후 단계적으로 논의하도록 청원한 건은 허락되었습니다. *100회 총회 회의록(48) 기구개혁위원회 보고 다. )항 참조. 질의 : 1~5번의 내용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0(정년) “일반직 정년 62세의 시행은 제103회 총회에서 제정, 개정 규칙을 공포한 날(2018913)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규칙부에 재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