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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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기 총회(해석) 보고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2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인사위원회구성) 1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별정직 선임과 임기) 1, 3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4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7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
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32(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별정직 선임과 임기) 14)”, “동 부칙 제 2(경과규정) 21),3),5),6)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924)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별정직 선임과 임기) 15)”, “동 부칙 제 2(경과규정) 21),3),6)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1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별정직 선임과 임기) 14)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별정직 선임과 임기) 15)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2>”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임원) 12(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부서,위원회 및 기관) 14(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 목사 1,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노회 규칙 제4(임원) 16(선거및임기) 2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419() 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1월부터 20184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42,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선거 및 임기) 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별정직 선임과 임기) 1(별정직원선임) 4)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1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
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노회) 78(노회의 회집)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3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33: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 5월말~62,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노회원의 자격)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31,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31, 3:
1: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보칙과 부칙) 45(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보칙과 부칙) 43(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11장 제45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임원) 16(선거 및 임기) 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선거 및 임기) 2“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35(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35(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목사) 27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3조 제3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40조 제 2(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2, 23, 또는 당일(1)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3조 제 3(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4, 6, 8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3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8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1, 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81-38/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77조 8항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헌의문의진정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3조 제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발언권결의권을 가진다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정과 임원.총대 선거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5조 1, 2,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서기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3(적용범위) 1, 2, 3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 장로임기 7,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
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임원의 임무) 1(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21- 922>에서 1(922일 오후 1오후 5) 일정으로 조정한다.
2)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1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 92, 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선거관리위원회4조 3항 가,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노회) 78(노회의 회집)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3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33: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 5월말~62,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