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13693 / 규칙 질의 철회 요청과 규칙 질의 수정 제출(2021.10.21.)”
해석 :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2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참고 :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28조 : 제1항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질의 :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유지재단 정관 28조 2 사무국장 임기를 '1차 연임'을 '2차 연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총회유지재단 정관에 근거하여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1차 연임한 사무국장의 2차 연임을 결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총회유지재단 정관에 근거하여 1차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전 사무국장의 2차 연임 결의가 적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노회장 김안식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7-7호 / 노회 규칙 개정 시 의결 정족수에 관한 질의(2021.11.11.)”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안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석회원이라 함은 개정안 결의 당시 재석회원이며, 이때의 재석회원은 노회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노회 규칙의 용어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질의 내용 : 노회 규칙 개정 시 의결정족수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출석 회원이란 노회 개회 시 확인한 출석 회원인지,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재석한 회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회 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는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이상에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출석 회원’이라 함은 개회 시 출석 회원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규칙 개정 시 재석 회원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요?
평북노회장 한명석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12-04호 / 개회성수 미달에 대한 질의(2022.5.2.)”
해석 : 평북노회는 ‘헌법’ 제76조(노회의 개회성수)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정기노회로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노회 개회성수는 반드시 노회 장소에 출석(재석)한 회원수로 기산해야하고, 노회 회의 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을 준수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평북노회는 2022년 4월 18일(월) 제212회 정기노회(평광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금번 정기노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지침에 따라 소집하였고 그동안 가졌던 2일간의 절차순서를 단 3시간 안에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당일 개회를 위해 노회서기가 회원점명을 하였고 총재적수 820명 중 출석 427명이 출석하여 총재적수의 과반을 넘겼으나, ‘헌법 제2편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에 의거 개회 요건 중 장로 과반수의 28명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석 인원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본 회의에서 노회장이 장로노회원 출석수가 미달한 점과 전체 출석수는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해 개회성수 여부를 물으니 노회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노회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본 회의를 진행하여 폐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폐회한 후 2일이 지나 개회 정족수 부족에 대한 지적과 당시 이루어진 노회가 헌법 위반이므로 회의 중 결의한 모든 내용이 무효라는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인 시점에서 정기노회 당일 노회장이 개회 여부에 대해 미비한 점을 노회원들에게 묻고 노회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개회를 하자는 결의와 노회장의 개회선언을 한 후 폐회까지 마친 노회가 규칙 위반한 것인지?
질의 2 : 만약 위반하였다면, 당일 노회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각 종에 대한 청원 허락과 결의, 총대 선출, 목사임직, 보고 등등)이 무효인지?
질의 3 : 노회를 재소집할 경우 재차 정족수 미달일 경우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재소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경동노회장 이상길 장로가 제출한 “경동 156-53 / 규칙 해석 질의(2022.6.16.)”
해석 : 경동노회 규칙과 경동노회 유지재단 정관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경동노회 제156회 정기노회에서 본 노회 산하기관인 경동노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이사선임 청원 요청을 받고 이사선임 및 파송을 본 노회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임원회는 경동노회 제156회 결의와 경동노회 유지재단 정관 제2장 임원 제8조 선출 1항, 제6장 보칙 제30조 준용규정에 의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를 추천 파송하였는데 이사회에서는 이사선임 부결을 보고 해 왔습니다.
질의 1 : 노회로부터 일임받아 이사로 선임하여 파송한 자를 유지재단 이사회에서는 이사선임을 부결할 수 있는지? * 참조사항(경동노회유지재단 정관) 제8조(선출) 1. 이사 및 감사는 경동노회 정기노회에서 호선하여 이사회에 파송한다. 제30조(준용규정) 1.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하며 총회규칙, 총회결의 및 경동노회 규칙, 규정, 그리고 설립자인 경동노회의 결의에 따른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강찬성 장로가 제출한 “남선81-041 / 본회 산하기관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 소집 관련의 건(2022.7.29.)”
해석 : 평신도교육대학원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산하기관이므로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의 소집은 상위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의 회장이 당연직 이사이므로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 동의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평신도교육대학원의 정기이사회가 신임 이사는 선임하였지만, 임원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어, 본회에서는 평대원 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문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회 산하기관인 평신도교육대학원의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주시어 평신도교육대학원의 정상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집권자에 대한 질의-
질의 1 : 소집 방법-이사장과 임원들의 임기만료가 되어 소집권자가 궐위된 상태여서 “총회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를 준용하여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의 소집을 상위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이 이사의 과반수 소집 동의서로 소집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진주노회장 조재문 장로가 제출한 “진주노 제120-19호 / 총회 총대 변경에 대한 질의(2022.8.22.)”
해석 : 노회 규정대로 함이 가하며 선출 순번대로 승계함이 가하다.
질의 내용 : 진주노회는 2022년 4월 정기노회때 총회 총대로 목사 총대 5명, 장로 총대 5명을 선출하였습니다. 당연직인 노회장(장로), 서기(목사) 포함하여 총 12명의 총대가 있습니다. 진주노회는 자립대상교회가 많아 교회동반성장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동반성정위원장이 총대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부총대 3번이 되었습니다.
질의 : 노회에서 선출된 원총대 1명이 낙선이 된 교회동반성장위원장을 총대로 지목하고 사퇴한다면, 임원회에서 노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부총대 3번이지만 교회동반성장위원장을 총회 총대로 지명하여 총대로 보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기에 가급적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계선교부장 김정현 목사가 제출한 “해외·다문화선교처-1780 / 총회 제 규정 질의(2022.8.4.)”
해석 :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대로 시행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총회 제 규정 중,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본 규정 제10조(정년)과 부칙 제1조(경과규정)에 따르면, 본부선교사의 정년은 세계선교운영규정이 정하는 선교사 정년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따라서 정년까지 본부사역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11조(임기) 규정에 따르면,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으로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제106-9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규정 해석에 대해, 본부선교사는 3년을 임기로 연임하여 선교사 정년까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진행가능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확인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1.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 제10조(정년) 본부선교사의 정년은 세계선교 운영규정의 선교사 정년에 따른다. 2.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 제1조(경과규정) 1) 기존의 본부선교사 중 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자는 선교사 운영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본부사역을 한다. 2) 현재 시무중인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보장하되 임기 만료 후부터 적용 받는다. 3)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 제11조(임기)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세계선교부 총무의 재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 후 총회(폐회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평남노회장 김문재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6-52호 / 총회 규칙 제10조5항 적용범위 해석 요청 건(2022.8.23.)”
해석 : 총회 각 부, 위원회의 임원은 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므로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그러므로 임원은 총회 규칙 제 10조 5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질의 내용 : 현재 총회 상임부,위원장(임원)은 총회중에 해 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선출되며 실행위원은 5개 권역별별로 구분하여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임부,위원장(임원)으로 선출되면 자동으로 실행위원이 됩니다.
질의 : 따라서 상임 부,위원장(임원)으로 선출되어 자동으로 실행위원이 되는 부,위원장(임원)은 총회규칙 제10조 5항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해석(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규칙 제10조 5항 : ‘실행위원은 15인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권역(지역)에는 1인 이내로 1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