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자료실
[행정자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신고 안내
2016.5.19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등 신고안내공문발송-1[1].pdf
248.6K 131 7년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총회재정부산하 세정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백주년기념관)과 2월26일(대전신학대학교)에 ‘교회세무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교육을 통해 알려드린바와 같이 각 노회 산하교회들이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지하시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분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발행 대장을 비치하고 2016년 6월말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종교단체에 대하여 각 관할세무서에서 기부금영수증발급에 대한 확인조사가 빈번해 지고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발행하시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후 5년간 교회에 사본을 꼭 비치해야 하오니 첨부된 안내사항에 따라 시행하도록 소속교회에 홍보 및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 중 주민세(재산분) 면제 신청서를 2016년 7월말까지 양식을 참고하시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89쪽~91쪽 참조 / 총회홈페이지 부서소개 → 재정부 → 자료실 참조) 3. 세정대책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경영전문가들로 조직되어 교회와 관련된 불합리한 세법개정 청원, 교회회계 및 세무교육,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 노회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하여 노회 산하 교회의 재정 및 유지재단 실무자를 대상으로 본 내용과 같은 회계와 세금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무회계국 이식영 국장 / 02-741-4363) 4. 본 내용을 2016년 6월 10일 실시되는 재정정책세미나시 종교인소득세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노회 회계, 부회계, 재정부장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문 및 상담전화 (☎ 010-8745-3961 김진호 장로님 / 총회세정대책위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