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교회 판정시 총자산가액이란?

이근재 2006-10-10 (화) 19:34 18년전 281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교회 판정시 총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이라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가액에 자본적지출액 등을 가산한 가액을 말합니다.


본 교회는 10년 전에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매입하였고, 관할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가 개인구분코드 가운데 숫자가 89번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에 법인성격코드인 가운데 숫자 82번으로 교부받은바 있습니다.

[질의1]
고유번호를 82번으로 교부받은 교회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2]
고유번호를 82번으로 교부받은 교회의 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3]
위의 [질의1]과 [질의2]에서 산정된 평가금액을 교회가 선택하여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판정함에 있어 “총자산가액”은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기 『대차대조표의 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가액에 자본적지출액 등을 가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2팀-1931,2006.09.27)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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