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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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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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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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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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657-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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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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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북

010-533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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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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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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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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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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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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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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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im52tax@naver.com

 

부목사등의 사택이 경내에 소재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근재 2006-06-15 (목) 19:08 18년전 27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인 교회(종교단체)이고, 교인들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⑴ 교회 건물(예배당) 
⑵ 담임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⑶ 부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⑷ 전도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⑸ 선교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⑹ 교회 주차장(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질의2] 
질문1에 예시된 부동산에 대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동 부동산을 3 년 이상 사용하고 처분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 관청에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의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사용내용에 따라 부속토지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부속 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의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2팀-251, 2006.02.01> 

[답변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서면4팀-1278, 2006.05.04>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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