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담임목사 개인이 아닌 교회 자체입니다

이근재 2007-04-19 (목) 19:39 17년전 296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교회 자체가 아닌  담임목사 개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관계]
대한예수교장로회 시흥교회는 1978.12.19 쟁점 토지를 취득하고, 2005. 8. 4 양도하였는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흥교회는 쟁점 토지 양도일 이후인 2006. 1. 4 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2006. 1. 13 받았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흥세무서장은 쟁점 토지를 양도후인 2006. 1. 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고 시흥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쟁점 토지 양도일을 소급하여 시흥교회를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결국, 시흥세무서장이 시흥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시흥교회’ 자체인지, 담임목사 개인이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론]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담임목사 개인이 시흥교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시흥교회’를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독립된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시흥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담임목사 개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시흥세무서장이 2006. 7. 14 담임목사 개인에게 부과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국세심판원이 결정(판단)하였습니다.(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중 3982,2006.12.27)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


제 109회기 총회주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