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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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710-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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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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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평북

010-4657-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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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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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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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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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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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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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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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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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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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무사

이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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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

010-466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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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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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010-282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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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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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

010-8745-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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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법-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액은 법인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환급가능합니다

이근재 2008-02-26 (화) 19:47 16년전 3940  

교회세법(법인세)-국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사용 하고자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2002.1.1 이후부터 2008.12.31까지는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당 교회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의 은행예금이자 소득만이 있으며,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당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사용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 납부한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국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당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사용 하고자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241222 ,2005.10.31)

3. 법인세 신고기한(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되거나 법인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89779,2007.01.22)

4. 따라서, 교회가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①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법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을] ③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을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이미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그러나,개별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에는 해당하나  2002.1.1 이후부터 2008.12.31까지는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단지 원천징수 등 납세편의를 위한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인정할 수 없어 개별교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국심2006서3179, 2006.09.02)

6.「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 및 제61조에 따라 2009.1.1 이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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