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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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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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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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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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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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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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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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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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전남

010-282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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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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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세법-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근재 2008-01-11 (금) 19:46 16년전 2609  

법인세-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서「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원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그 수입은 교회의 종교보급 등 고유목적에 쓰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받았습니다. 

<관련법규 내용> 
ㆍ「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ㆍ제16호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ㆍ「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 수익사업에서 제외 
- 청소년수련원을 교회에서 인․허가받아 운영하고 그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이-2302, 2007.12.18)  

2.이와 관련한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3404, 1994.12.14. 외 1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법인46012-3404(1994.12.14)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2. 서이46012-10302(2001.10.5)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청소년기본법」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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