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010-3899-7200

scycta@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부산,경남
지역

회계사

김대빈

집사

부산

010-9579-1537

davidking7@naver.com

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납세의무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며 국가는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는가

관리자 2002-11-12 (화) 19:19 22년전 2813  

납세의무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며 국가는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는가?

첫째...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 비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권자가 부과의 취소를 한 때와 
둘째...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때와 
셋째...국세징수 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고 할 수 있다.
즉 ... 과세권자가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면 당연히 납세의무가 소멸될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 공제를  받을경우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는 10년(부정한 경우는 15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 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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