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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공지사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총회공지사항 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 보관 및 신고

관리자 2013-06-10 (월) 15:49 11년전 265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교회의 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산하교회에 알려주시어 교회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교회는 2010년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발행 대장은 비치하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는 매년 6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률

(1) 교회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대장 비치보관 의무(법인세법제112조 의2)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발급일로부터 5년간 비치 보관해야 함

-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 0.2%(법인세법제7610)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가산세 2%( ” )

(2) 기부금영수증발급 명세서 제출 의무(법인세법제112조 의2)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012년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및 금액은 20136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총회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회계처리 실무교육과 교회관련 세무교육을 위한 강사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각 노회는 재정부 주최 세미나를 계획하여 상기와 같은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3-31 15:43:55 총회주간일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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