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공문은 경기도남주지방경찰청의 업무 협조 의뢰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시실의조회)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실의 확인 등)
2. 업무협조 내용 피의자 박경현은 2013년도부터 4년 동안 전국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해 새로 이사와 교인으로 등록하고 싶고 피의자 직업이 앰프기자인데 교회에 설치된 앰프 및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니 부품 교체해야 된다면서 현금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사건(접수번호:2016-5548)과 관련하여, 피의자 박경현을 검거하고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건에 대해 자백을 받았으나, 피의자가 모든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 진술하지 못한 것과 소액의 피해로 신고하지 못한 사건을 특정하고자, 귀 사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 담당자에게 사기 사건을 전파하여 기존 피해자를 특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담당자 형사과 광역수사대 강력1팀 수사관 홍 기 웅(010-5037-9824)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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