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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관리자 2005-12-20 (화) 14:04 18년전 2512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먼저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여 온 개정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는 통탄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그동안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 및 한국 교회는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여 온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전하여 왔다(예:범교단 반대운동 12월 7일/국민일보).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법안을 강행 통과시켜 국회 내에서도 정상적인 합의과정 도출에 이르지 못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주었다.

2. 졸속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존립 근거를 상실케 하였으며,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을 크게 훼손하며, 자율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심각함을 밝혀 둔다.

3. 극소수 사학비리(1.7%)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렴결백한 기독사학까지 일괄 매도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 기독교 사립학교는 한국근대사에서 민족의 근대화를 앞당긴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물려받고 있으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사립학교법안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됨의 문제성이 심각하다.

5.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하여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본 교단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전국교회와, 모든 다른 사학 단체와 기독교 연합기관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아갈 것이다.


2005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3-31 15:35:48 총회주간일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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