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특별사면(해벌) 시행 공고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 제 91 회 총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 100년을 맞이하여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책벌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제 91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 법조항을 잠재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것으로 허락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회 특별사면(해벌)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면 형식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내에서 특별사면(해벌)으로 함. 2. 사면신청 방법 : 가. 본인, 친족, 해당치리회가 신청 나. 특별사면위원회의 직권으로 신청. 3. 사면 대상 : 1907. 1. 1 - 2006. 9. 21 제 91 회 총회 폐회시까지 책벌 받은자 4 사면 방법 : 가. 시벌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는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에서 해벌지시한 경우는 소속치 리회(당회, 노회)에서 해벌 절차를 밟아 해벌함. 해벌지시 접수일로부터 50 일 이내에 절차를 종료하지 않을 때에는 재촉구하고 총 회에 보고함. 나.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5. 사면대상 심사 : 1차 / 5인 소위원회 2차 / 특별사면위원회 6. 사면 일정 : 가. 특별사면(해벌) 신청기간 / 2006년 12월 23일 - 2007년 1월 31일(40일간) 나. 특별사면위원회 심사기간 / 2007년 2월 1일- 2월 28일(28일간) 다. 특별사면(해벌) 지시 / 2007년 3월중 7. 사면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총회 특별사면위원회 (위원장 안영로 목사, 서기 문원순 목사, 회계 정대성 장로) * 신청양식은 총회 홈페이지(http://www.pck.or.kr) 행정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0 0 6 . 1 2 . 1 8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이 광 선 특별사면위원장 안 영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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