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개 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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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7.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신설 개정 2018.12.20]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개정 2012.11.16]
2. 교육목사, 유학목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신설 개정 2021.11.29]
제2장 정치
제20조의 2 [교육목사] [신설 개정 2021.9.28.]
헌법 정치 제27조 제7항의 교육목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원권과 제직회원권은 없다.
2.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교육목사 안수청원 시 헌법 정치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
3.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4. 조직교회에서는 당회 결의로,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단, 교육목사는 위임(담임)을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
5. 교육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5-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 109회기 총회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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