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부서 부·위원(전문위원), 이사 및 대표
제9조 (부서)
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각 부원은 총대 증가비율로 증원한다.
1. 정치부
2. 규칙부
3. 재정부
4. 신학교육부
5. 재판국(국원 15인, 전문인 3인 까지)
6. 국내선교부
7. 세계선교부
8. 교육자원부
9. 사회봉사부
10. 군경교정선교부
11. 농어촌선교부
제10조 (부·위원, 전문위원)
1.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본 단서조항은 제88회 총회 공천부터 적용한다.
2.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3. 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2장 제10조(구성 및 자격)에 의하여 법률에 지식과 경험 있는 자로서 총회 총대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하고,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년조 상관없이 총회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은 피감사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위원 및 산하(유관)기관 임원(이사, 감사)가 될 수 없고, 당해 회기 총회장 소속 노회의 감사위원은 당해 회기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5. 실행위원은 15인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권역(지역)에는 1인 이내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은 1회 연임 조항을 예외로 한다.
6.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1인씩을 언권으로 배정한다.
7. 각 부·위원회 회원이 15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9인인 경우에는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8. 상임부·위원회는 해 부서가 전문위원을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특별위원회는 해 위원회가 추천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은 해 부서의 자문에 응하고 회의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참석 요청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10. 헌법, 총회 규칙에 그 수와 자격, 선임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 및 기관에 지시할 사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제안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제안하고,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며, 각 노회록을 검사하고 각 노회 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3.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안하고 재정 정책을 연구한다.
4. 신학교육부는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산하 각 신학교를 감독한다.
5. 재판국은 총회가 회부한 권징 사건을 심리하여 처리한다.
6. 국내선교부는 국내의 전도 및 교회개척과 교회부흥을 위한 목회지원사역 및 학원선교, 병원선교, 문화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 등의 특수선교를 담당한다.
7. 세계선교부는 (1) 해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선교하는 업무와 (2)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관련된 해외협력교회 및 기관과의 에큐메니칼 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3) 또한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포 교회 목회자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 및 총회 교육자원부와 협의하여 담당한다. (4) 다만, 해외 재해 지원업무는 사회봉사부와 국내 외국인근로자 선교는 국내선교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8. 교육자원부는 기독교교육, 교회학교교육, 기독교학교교육 정책 연구와 각종 교재의 개발, 청소년 신앙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9. 사회봉사부는 사회문제대책, 사회정의구현, 인권, 환경보전,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사업, 국내외 재난구호, 사회봉사훈련, 기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수행, 봉사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북한구호지원 업무는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와 세계재난 구호업무는 세계선교부와 협의, 공동으로 협력하여 실시한다.
10. 군경교정선교부는 군선교 업무와 교정·경찰·소방선교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해외 군인 선교업무는 세계선교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11. 농어촌선교부는 농어촌 선교 업무와 교회자립의 업무 및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의 북한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력을 담당 한다.
제12조 (상임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고시위원회(각 노회 1인)
2. 헌법위원회(위원 9인으로 한다.)
3. 감사위원회(위원 9인으로 한다.)
4. 평신도위원회(각 노회 1인)
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각 노회 1인)
6. 훈련원운영위원회(각 노회 1인)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15인)
제13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1.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대 중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분의 1씩 개선한다.
2. 상임위원회의 비총대 위원 수는 3분의 1이내로 하고 해 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상임위원회의 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위원회는 목사자격고시를 관장한다.
2.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과 판단을 담당한다.
3. 감사위원회는 총회 및 산하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4. 평신도위원회는 남선교회원과 여전도회원의 신앙에 관한 일을 지도한다.
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는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 업무, 북한농업개발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북한지원 업무는 사회봉사부, 국내선교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북한농업개발사업 관련 업무협력은 농어촌선교부가 담당한다.
6. 훈련원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하는 제반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훈련 종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총회 각 부서가 마련한 8개 전문대학별 교육과정을 위시하여 총회 차원의 교육, 훈련 전반을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총회산하 교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이단성 심의와 권징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가 해당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정기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정기위원회를 둔다.
1. 통계위원회 5인(서기와 공천위원이 보고한 4인)
2. 공천위원회:각 노회장으로 한다(노회장 유고 시 부노회장인 총대로 하되 부노회장이 총대가 아닌 경우 서기가 대리한다).
3. 절차위원회 3인(서기, 부서기, 총회장소 노회장)
4. 안내위원회 2인(회장지명)
5. 질서관리위원회 5인(회장지명)
6. 총대등록 심사위원회 2인(서기와 부서기)
7. 헌의위원회 5인(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8. 선거관리위원회 15인(공천위원이 보고한 목사 8인, 장로 7인)
제16조 (정기위원회 임무)
정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위원회는 매년 12월 말 현재 통계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
하며 통계 조사 수집의 내용과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공천위원회는 각 부원, 위원, 각 기관대표 및 이사를 공천 보고한다.
3. 절차위원회는 총회 순서를 인쇄하여 총회 개회 전에 배부한다.
4. 안내위원회는 총회원에게 지시 광고의 일을 맡는다.
5. 질서관리위원회는 불참 위원이나 폐회 전에 퇴석할 위원들의 이유청원을 접수하여 허락하는 여부를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대등록 심사위원회는 총대 자격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헌의위원에게 그 안건을 보낼 것이며, 헌의위원은 천서의 검사원이 되어 천서를 검사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7. 헌의위원회는 서기에게 받은 서류를 각기 해당 위원회에 혹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선거에 관한 제안 사항을 관장하며, 그 운영은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는 15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9인 이하로 한다.
2. 특별위원 선임은 총회가 하되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위원회 임무)
1.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임무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임무가 끝나지 않을 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전 제17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19조 (자문위원회)
총회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5인 이하로 한다.
2. 자문위원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자문위원회의 임무)
1.총회 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만 자문하며 위원과 임무는 총회 임원회가 결정한다.
2.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총회 임원회에서 자문결과 보고를 받음으로서 종료된다.
제21조 (별도위원회)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 또는 총회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별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별도위원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9인 이하로 한다.
2. 별도위원은 총회 결의 또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 (기관)
본회는 다음의 산하기관을 운영한다.
1. 학교법인장로회신학대학(장로회신학대학교), 학교법인장로회호남신학(호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학교법인대구동산성서학원(영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대전신학원(대전신학대학교), 학교법인장로회부산신학원(부산장신대학교), 학교법인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제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2. 법인기관
1) 한국기독공보사:본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를 발행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헌법 정치 제14장 제95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포함한 본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본회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도농·사회처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본회의 연금사업을 관장하며 본회와 연금재단 가입자 총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목사부총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본회와 연금재단은 연금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며 제 규정을 둘 수 있다.
5) 한국장로교출판사: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 사무총장, 교육·훈련처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본회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한다.
7) 재단법인전주예수병원유지재단 : 본 총회는 미국남장로교세계선교부의 동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설립자와 관련 자격으로 동 법인의 운영을 위해 이사를 파송한다.
8)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 본 총회는 미국북장로교의 동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설립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동 법인의 운영을 위해 이사를 파송한다.
제23조 (설립기관 이사파송 및 소환)
1. 본회는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대학(교), 병원, 기타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고 이사취임의 승인을 한다. 단, 이사는 항존직 은퇴(만 70세)와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2. 총회 결의와 위배되는 결정을 했을 경우 결의 당시의 총회 파송이사를 소환할 수 있다.
제24조 (기관업무 인준)
본회는 소속
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 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 부담, 해산,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하여 인준한다.
제25조 (교회연합사업)
1. 본회는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교회연합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2. 단, 이사 또는 대표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자치기관 회칙 승인과 감사)
본회는 헌법 정치 제13장 제9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허락된 자치기관의 회칙 승인과 지도 및 감사를 한다.
제27조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1.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사나 학교, 병원 등 기관이사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한다.
2.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 이사는 신학교육부의 추천으로 총회가 파송하되 당해 이사회가 선임한다.
3. 소속 기관 대표, 국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정년(65세)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