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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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문서와 보고

 

제48조 (문서 보관)
본회는 다음의 문서를 보관한다.
1. 성서와 헌법
2. 본회 규칙
3. 노회 명부
4. 본회 회의록
5. 공문서철
6. 회계 제 장부
7. 재산 및 비품 대장
제49조 (노회 보고서)
각 노회는 매년도 보고서를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노회 보고서 기입 사항)
전조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
1. 감사한 일
2. 노회 상황
3. 학교 형편
4. 장래 계획
5. 각종 통계
6. 별세 목사·장로 명단
제51조 (총회 총대등록 심사)
총회 총대등록 심사는 정치 제12장 제88조에 의하여 각 노회 서기가 총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 서기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대 명부를 작성하여 각 총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52조 (보고와 청원 헌의, 문의 서류)
각종 보고와 청원 헌의 및 문의 등의 서류는 소정 양식대로 매 건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