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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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의

 

제40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임원회   3. 부회 및 위원회   4. 각 부 위원회의 실행위원회 

제41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9월 중으로 총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총회의 기간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후 6시 전에 폐회 한다.
3. 총회는 다음 장소를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헌의 및 상소건, 임원회, 각 부 및 위원회의 제안으로 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 (임원회)

1. 총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2.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총회 폐회 후 세계 선교사 파송 및 각 기관, 각 학교의 이사 인준을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43조 (부회, 위원회, 각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

1. 당해 부원 또는 위원으로 조직하고 총회 전에 모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그 외에도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부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각 부, 위원회 임원(부장, 서기, 회계)은 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실행위원은 5개 권역별로 각 3인씩 선출하되 임원 선출 권역은 임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단, 임원은 제 10조 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부 및 위원회의 실행위원회는 해 부, 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임한 일과 총회 폐회 후 제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여 총회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44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