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에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관장:총회 행정·재무처 총무가 무급으로 겸임하되,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직원:그 외 필요한 직원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