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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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목록 작성)
모든 소장 사료는 그 목록을 소정 양식에 따라 분류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소장품이 생겼을 경우 담당직원은 즉시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