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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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변상)

1.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나 사료관 외로 반출된 사료가 파괴, 오손되었을 때에는 파괴·오손자가 해당 소장품의 평가액을 변상한다.
2. 사료관 직원이 사료를 파괴, 오손하였을 때에도 위원회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소정의 변상을 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