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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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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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료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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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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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직원 해외연수 내규
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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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료관 운영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무관리 규정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부동산 분류표
노회 재무 규정
교회 회계 기준
선교동역자 초청 규정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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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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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장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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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변상)
제10조 (관람)
제11조 (휴관)
제12조 (관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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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변상)
1.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나 사료관 외로 반출된 사료가 파괴, 오손되었을 때에는 파괴·오손자가 해당 소장품의 평가액을 변상한다.
2. 사료관 직원이 사료를 파괴, 오손하였을 때에도 위원회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소정의 변상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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