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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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조
본 시행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이하 선거조례)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 부총회장 2인 모두 유고할 시는 선거조례 제2조 1항 단서 및 2, 5항에 의하여 하되, 제반 일정에 대한 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3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기관에”라는 조문에서 교회라 함은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 장로를 말하며, 노회라 함은 노회에서 선임되어 노회에 시무하는 목사를 말하며, 총회라 함은 총회에 파송되어 시무하는 목사를 말하며, 산하기관이라 함은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파송되어 시무하는 목사를 말하며, 산하단체장 및 산하기관이사장이라 함은 총회 규칙 제21조(기관)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10년 이상 근속하고”라는 조문에서 10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목사는 동일 노회 회원은 노회의 청빙허락일로부터 기산하고, 타 노회원은 이명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하고, 기관목사는 인준 후 취임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받을 때까지 만 10년 이상 근속을 말하며, 장로는 시무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받을 때까지 만 7년 이상 근속을 말한다.
제5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목사부총회장 후보의 “임직 20년 이상을”, 장로부총회장 후보의 “임직 7년 이상을”이라 함은 목사나 장로가 임직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까지의 통산년조를 말하며 시무정지 이상의 시벌기간은 제외된다.
제6조

1.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소정양식의 신청서”라는 조문에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별도양식(양식 1)을 말하며, 해지역 노회 사무실에 봄노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비치해야 하며, 신청희망자는 직접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노회 개회 1주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하며, 노회 임원회는 검토 없이 신청서를 원본대로 복사하여 노회 석상에서 노회원에게 배부하고 노회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해야 하며, 추천 방식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선거조례 제2조 3항 다호의 예비후보신청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총회 직전 봄노회”라는 조문에서 봄노회가 없는 노회는 총회 직전 3~5월 사이에 부총회장 추천을 위한 임시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8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총회 개회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총회개회 60일 전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개회 6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는 하지 않는다. 후보 기호는 후보 등록 시 추첨을 통해 부여한다.
제9조
선거조례 제2조 4항의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노회 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혹은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선거조례 제2조 4항의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하여”라는 조문에서 “통일성 있게”라는 말은 본인이 작성한 이력이나 경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수준으로 통일함을 말하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별도기준(양식 2)에 의한다.
제11조
선거조례 제2조 4항의 “총대에게 총회 개회 30일 전에 발송하고”라는 조문에서 수취인 불명, 주소 이전 등으로 반송된 것은 재발송하지 않는다.
제12조
선거조례 제2조 5항의 “결선재투표”라 함은 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시 다점자 2인을 재투표하되, 결선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3조
선거조례 제2조 5항의 “5분간의 정견발표”는 4분에 예령을 알리고 5분에 마이크를 끄게 하되, 발표순서는 임직연조 우선순위로 한다.
제14조
선거조례 제2조 5항에서 개표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임직연조 우선순위로 한다.
제15조
선거조례 제2조 5항에서 투표지의 유, 무효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6조
선거조례 제4조 4항의 선거관리기간의 규정위반 행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접대: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기부행위:해 지역의 당해연도에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가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모금이나 평소 정기적으로 기부하던 것은 계속 할 수 있다.
3. 금품수수: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 및 모든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금품수수에 대하여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시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수,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사안별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결정을 한다.
 4. 상대방 비방: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은 추적 조사하여 언론에 공개한다.
5. 유인물 배포 등: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 등을 배포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 등은 할 수 없다.
   ① 소속 노회 회보에 후보자 홍보, 이력, 경력 게재 금지
   ② 소속 노회 행사 유인물에 후보자 홍보, 이력, 경력 게재 금지
   ③ 개인 출판물(일반저서, 설교집 등) 및 시무교회 출판물 총대 대상 배포 금지
   ④ 단, SNS(문자, 사진, 그림, 동영상 전송은 허락하되 다른 프로그램 링크 연결한 전송은 금지함)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후 하되, 총 10회로 제한하고, 비방문자나 제3자가 발송한 문자는 제한한다.
6. 선거와 관련된 연설, 선물 :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연설을 할 수 없으며 화환 및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7. 언론사의 광고:교계 신문의 교회절기에 따른 축하광고는 가능하나 신문 하단 전면광고는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고, 해 교회의 특별행사 광고는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후보자 성명 명기된 이력, 경력 게재 일체 금지
   ② 소속 노회의 추대(이력, 경력 포함) 광고는 각 1회로 제한(한국기독공보, 장로신문, 평신도신문)
   ③ 후보자 성명 게재 금지(회장 직책만 표기, 성명 게재 금지)
   ④ 후보자가 기관장(단체장)일 경우 성명 게재 불허
   ⑤ 선교회 선교대회 신문광고 회장 직책만 표기 허락, 성명 게재 금지
   ⑥ 언론사 및 노회·총회 관련 기관, 단체 발행 기관지 및 행사 출판물에 시무교회 일반광고와 행사 축하 광고 일체 금지
   ⑦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 홈페이지 및 교회 유튜브에 예배 설교를 업로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방송 설교(팟캐스트 포함) 금지
8. 집단지지 결의:집단적으로 특정 후보지지를 결의할 경우에 관계자를 해 당회나 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토록 하며, 동시에 지역적 담합으로 부총회장 후보 신청자의 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9. 총회 부총회장 후보자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는 시무하는 교회와 후보자가 임원으로 직무하는 기관 및 단체에 본 교단 소속 강사를 초청하는 일과 본 교단 소속교회나 예배와 집회의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하며, 본 교단과 초교파 신문의 기고 또는 연재와 인터뷰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 및 부대시설을 자치단체 및 기관의 예배와 집회와 총회 총대를 참석대상으로 하는 예배와 집회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타 교단 인사를 강사로 초청하는 일과 타 교단 소속교회나 예배와 집회의 강사로 나가는 일은 가능하다. 단, 후보등록 이후 각종 행사 방문시 후보 본인 외 4인에 한해서만 동행을 허락할 수 있다.
10. 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로 4회 이내로 하여,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부총회장 후보의 정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11. 본 선거조례와 시행세칙 적용과  관련하여 총회헌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재판국 및 본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한 제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고소, 고발)하여 총회와 노회,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소한 날로부터 5년간 총회(총회총대포함) 및 노회의 어떤 선출직 직책도 맡을 수 없다.
12. 선거 당일은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
13. 선거조례 제4조 4항의 불법선거운동 규정 위반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단계별로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진행한다.
     ②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주의조치 1회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회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로 게재하여 공개 주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④ 주의조치는 임원회 및 고소고발 소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경고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등록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항 제 4호와 같이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
     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추천 기간이 지났을 때
     ③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④ 부총회장 후보등록 후 후보추천 노회를 이탈하거나·변경하였을 때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⑥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⑦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의 소정양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가 위조내지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⑧ 총회 헌법이 정한 파렴치한 죄과로 국가법으로 벌금 100만 이상 확정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⑨ 총회재판국에서 부정선거 행위로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15. 후보등록 취소 또는 무효 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법이나 총회재판국에 등록무효결정 취소 또는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취소 또는 무효 결정은 취소되지 않는다.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겸임할 수 있다.
1.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한다.
2. 유인물 발송 소위원회:총회 개회 60일 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를 거친 후에 총회 개회 30일 전에 총대에게 발송 완료해야 하며, 그 밖의 유인물 발송을 담당한다.
3. 고소고발 소위원회:선거법을 위반한 고소, 고발 일체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4. 투표관리 소위원회:투표지를 제작하며 투표과정 일체를 관리한다.
5. 개표관리 소위원회:개표과정 일체를 관리한다.
부칙
 
제1조 (개정 및 지침)

1.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지침) 시행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을 위배하지 않고, 총회임원선거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지침을 만들어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998년 1월   일 제정,         1998년 9월 25일 개정,        1999년 9월 17일 개정,        2001년 9월 16일 개정,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6년 9월 21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8월 19일 시행(총회임원회 허락/ 제93회 총회 결의에 따른 자동수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7월  3일 시행(총회임원회 허락),                       2015년 9월 17일 개정,
2017년 9월 21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2024년 9월 2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