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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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목사부총회장 후보의 “임직 20년 이상을”, 장로부총회장 후보의 “임직 7년 이상을”이라 함은 목사나 장로가 임직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까지의 통산년조를 말하며 시무정지 이상의 시벌기간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