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1.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소정양식의 신청서”라는 조문에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별도양식(양식 1)을 말하며, 해지역 노회 사무실에 봄노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비치해야 하며, 신청희망자는 직접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노회 개회 1주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하며, 노회 임원회는 검토 없이 신청서를 원본대로 복사하여 노회 석상에서 노회원에게 배부하고 노회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해야 하며, 추천 방식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선거조례 제2조 3항 다호의 예비후보신청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