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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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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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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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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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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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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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10년 이상 근속하고”라는 조문에서 10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목사는 동일 노회 회원은 노회의 청빙허락일로부터 기산하고, 타 노회원은 이명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하고, 기관목사는 인준 후 취임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받을 때까지 만 10년 이상 근속을 말하며, 장로는 시무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받을 때까지 만 7년 이상 근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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