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회는 ‘총회새터민종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상담센터의 본부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위치한다. 상담활동을 위한 공간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상담센터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새터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과 본 상담센터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의 미래와 북한선교 준비를 위하여 자체활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필요한 교육과 지원 및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새터민의 상황과 연령별 사회정착 상담 및 지원
2. 새터민의 한국사회 적응 재교육(충전) 프로그램운영
3. 새터민 인재 육성
4. 대량 탈북 및 입국 대비
5. 북한재복음화 연구
6. 북한사회 및 주민에 대한 이해 및 교육
제4조 (상담활동)
상담센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 한다.
1. 연령별 상황별 상담 및 지원
2. 취업 등 경제문제 상담 및 지원
3. 진로지도 및 상담 및 지원
4. 학습지도 및 상담 및 지원
5. 질병 등 의료상담 및 지원
6. 자녀교육 상담 및 지원
7. 결혼 등 경조사, 가정문제 상담 및 지원
8. 법률상담 및 지원
9. 기타 새터민의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제5조 (교육)
상담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2. 일반 새터민을 위한 정착교육
3. 아동·청소년 새터민을 위한 정착 및 학습 교육
4. 일반 남한 시민을 위한 교육
제6조 (협력사업)
상담센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하는 기관 혹은 단체들과 연합하여 연구 및 활동을 한다.
1. 사회 부적응 새터민을 위한 재교육(충전)
2. 새터민 출신 석박사급 전문 인재 육성
3. 북한 급변상황과 남북관계 변화 연구 및 대량탈북 준비
4. 미래 북한상황에 적합한 북한주민을 위한 선교방안 연구
제7조 (운영)
상담센터는 자체 활동과 협력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1. 내담 새터민 상담 :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새터민을 위한 제반 상담을 실시한다.
2. 전화상담(콜센터) : 상담센터의 방문이 어려운 새터민을 위한 전화상담(콜센터)을 실시한다.
3. 방문상담 : 새터민의 삶의 실제 현장을 찾아가는 개별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4. 이동상담실 : 새터민 거주지, 교육현장에 주기적으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한다.
제9조 (이사회)
이사회는 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이사와 후원이사로 구분한다.
1. 운영이사는 상담센터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 한다.
2. 후원이사는 상담센터의 후원에 관한 일을 담당 한다.
제10조 (사무국)
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과 직원을 둔다.
1. 소장 : 상담센터의 제반 활동과 실무를 관장한다.
2. 직원 : 상담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무)
상담센터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상담센터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추천 및 의결로 선출한다.
2. 이 사 : 상담센터의 활동에 관한 일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3. 서 기 : 상담센터의 회의 기록, 문서 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회 계 : 상담센터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소 장 : 상담센터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서기와 회계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부설기관)
상담센터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1. 상담실 :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방면의 상담을 진행한다.
2. 교육센터 : 새터민의 정착 지도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3. 자문위원 : 상담센터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기관)
상담센터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 협력기관 :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2. 협력병원 : 상담센터의 활동의 제고를 위해 협력병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가 있다.
1. 정기이사회 :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결산 및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다.
2. 임시이사회 :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각 회의의 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17조 (재정)
상담센터의 재정은 이사회와 후원 교회 및 기관과 개인의 후원 혹은 특별 찬조후원금으로 한다.
제18조 (자산분배)
단체의 수익 또는 잔여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19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출석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부칙)
본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