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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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 칙

  

제19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출석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부칙)
본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