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이사회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가 있다.
1. 정기이사회 :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결산 및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다.
2. 임시이사회 :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각 회의의 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17조 (재정)
상담센터의 재정은 이사회와 후원 교회 및 기관과 개인의 후원 혹은 특별 찬조후원금으로 한다.
제18조 (자산분배)
단체의 수익 또는 잔여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