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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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회는 총회새터민종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상담센터의 본부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3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위치한다. 상담활동을 위한 공간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상담센터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새터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과 본 상담센터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의 미래와 북한선교 준비를 위하여 자체활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필요한 교육과 지원 및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새터민의 상황과 연령별 사회정착 상담 및 지원
2. 새터민의 한국사회 적응 재교육(충전) 프로그램운영
3. 새터민 인재 육성
4. 대량 탈북 및 입국 대비
5. 북한재복음화 연구
6. 북한사회 및 주민에 대한 이해 및 교육
제4조 (상담활동)
상담센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 한다.
1. 연령별 상황별 상담 및 지원
2. 취업 등 경제문제 상담 및 지원
3. 진로지도 및 상담 및 지원
4. 학습지도 및 상담 및 지원
5. 질병 등 의료상담 및 지원
6. 자녀교육 상담 및 지원
7. 결혼 등 경조사, 가정문제 상담 및 지원
8. 법률상담 및 지원
9. 기타 새터민의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제5조 (교육)
상담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2. 일반 새터민을 위한 정착교육
3. 아동·청소년 새터민을 위한 정착 및 학습 교육
4. 일반 남한 시민을 위한 교육
제6조 (협력사업)
상담센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하는 기관 혹은 단체들과 연합하여 연구 및 활동을 한다.
1. 사회 부적응 새터민을 위한 재교육(충전)
2. 새터민 출신 석박사급 전문 인재 육성
3. 북한 급변상황과 남북관계 변화 연구 및 대량탈북 준비
4. 미래 북한상황에 적합한 북한주민을 위한 선교방안 연구
제7조 (운영)
상담센터는 자체 활동과 협력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1. 내담 새터민 상담 :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새터민을 위한 제반 상담을 실시한다.
2. 전화상담(콜센터) : 상담센터의 방문이 어려운 새터민을 위한 전화상담(콜센터)을 실시한다.
3. 방문상담 : 새터민의 삶의 실제 현장을 찾아가는 개별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4. 이동상담실 : 새터민 거주지, 교육현장에 주기적으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