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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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원회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6조 1항 3목에 규정된 목사고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2조 (조직등)
본 고시위원회 위원은 총회 규칙 제12조 1항에 근거하여 총회가 선임하며 그 조직 및 직무와 권한은 본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임원)
본 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4조 (임원의 선임 및 임무)

1. 위원장은 고시사무를 총괄하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고시사무를 정리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회계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고시에 따른 회계업무를 정리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실행위원회)
본 위원회에 임원을 포함한 권역별 3인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가 위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실행위원장은 본 회의 위원장이, 서기는 본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제3장 고시과목

  

제6조
목사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답고사
   ① 성경
   ② 교회사
   ③ 헌법
   ④ 설교
   ⑤ 논문(술)
2. 면접고사
제4장 출 제

  

제7조
임원회는 출제의 보안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고시위원 중에서 목사고시 출제위원을 각 8인씩 선정하되, 고시 1개월 전에 출제하여 고시부 공식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선정된 과목장이 출제시에 개봉한다. 최종 출제는 고시 2-3일 전에 과목장을 선정하여 휴대폰 수거 및 보안 서약서 작성 후, 공동생활을 하며 출제를 한다. 최종출제는 위원장이 확정한다.
제8조
출제형식은 임원회와 과목장 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필답고사 중 설교와 논문(술)은 출제위원회가 제출한 문제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10조
면접고사는 고시실시 2일 전에 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향을 정하여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제11조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출제위원은 동의를 해야 한다. 단 필요한 조치의 결정은 임원회가 한다.
제5장 고 사

  

제12조
목사고시는 매년 4월부터 8월 중에 실시한다.
제13조
목사고시 장소는 임원회가 결정한다.
제14조
목사고시 공고는 고시 3개월 전에 교단 신문과 총회 홈페이지에 한다.
제15조
목사고시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시 일자
2. 고시 장소
3. 응시 자격
4. 고시 과목
5. 고시료
6. 기타
제16조
본 위원회 서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수험표 작성 및 배부
2. 고사장 배치
3. 서류 심사
4. 고사장 감독 배정 및 감독 요령 작성
제6장 응 시

  

제17조
목사고시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단, 아래 1항,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가 인정하는 정원에 포함되고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한 자라야 한다.
1.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또는 목회연구과 졸업자
2. 직영신학대학교 목회교육원 졸업자
3. 직영신학대학교 청목과정 수료자
4.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기독교 관련 학과에서 본 교단장 추천을 받고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부 4학년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도 응시할 수 있다.
5. 단,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제18조
합격과목의 유효기간은 응시 첫해 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효처리 된다. 단, 응시자의 현역 복무기간과 국가재난 및 중대질병, 임신출산(전후 2년)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
면접은 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재응시 때마다 응시해야 한다.
제20조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1. 온라인접수확인서(단, 온라인접수가 불가한 외국인 등의 경우 고시청원서, 이력서, 소명 소견 및 신앙고백서 / 본 위원회 제정 양식)
2. 당회장 추천서(본 위원회 제정 양식)
3. 노회장 추천서(본 위원회 제정 양식)
4.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목사고시 결과(성적) 통지서
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 포함)  각 1매(접수일로 3개월 이내 발행본).
6. 범죄경력회보서
7. 정신감정서
8. 국적 확인서(외국인의 경우)
9. 기타 서류(본 위원회 제정 양식)
10. 고시료 입금확인증(온라인접수 불가자의 경우)
11. 목사고시 응시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 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제21조
서기는 응시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
응시절차에 허위사실 또는 서류미비가 발견되면 응시자격을 상실하며 합격한 후에라도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합격이 취소된다.
제7장 평 가(채점)

  

제23조
면접을 제외한 전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24조
각 필답고사 과목장은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문제와 함께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필답고사 채점은 고사 실시 당일에 하되 답안지의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채점해야 한다. 채점관은 매 시험지에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한다.
제26조
면접고사는 당해년도 고시위원회가 작성한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제27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년도 응시 과목은 전면 무효로 한다.
제8장 성적일람표 작성

  

제28조
서기는 채점이 완료된 각 과목의 답안지와 채점표를 회수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제29조
임원과 과목장은 성적일람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각각 서명해야 한다.
제9장 사 정

  

제30조
사정은 고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다.
제31조
과목별 합격점수는 60점으로 한다.
제32조
사정 기준은 총회의 인력수급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응시자에 대한 합격 대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성적분포를 상향조정하는 방법
2. 사정회의 결의에 따라 과목별 우선순위 또는 동점처리 규정
3. 해외 선교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3시 이상 응시 하는 자에 한하여 고시위원회가 특별심사 할 수 있다.
제33조
고시청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를 전혀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응시년도(응시횟수) 기산에도 포함된다. 단, 응시자의 현역 복무기간과 국가재난 및 중대질병, 임신출산(전후 2년)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4조
합격자 발표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에 한다.
제35조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을, 불합격자에게는 결과(성적)통지서를 발급한다. 결과(성적)통지서는 과목별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한다.
제36조
합격자가 합격한 후 5년째 되는 연말까지 목사임직을 받지 않으면 고시 합격이 무효가된다. 단, 합격자가 해외로 유학 중인 기간 동안은 재학증명서를 해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 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제38조
목사고시 합격자가 목사 안수 이전에 총회 헌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결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장 재 정

  

제39조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 위원회 회계가 관장하되 총회 재정일원화 지침에 따라서 한다.
제40조
고시청원서대와 응시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
고시위원의 여비는 총회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42조
고시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금액은 회계가 총회 회계와 협의하여 정한다.
1. 출제수당
2. 감독수당(감독, 면접)
3. 채점수당
제11장 보칙과 부칙

  

제43조
고시 관계 제반서류는 위원장과 해당 부서 총무가 공동으로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년도 업무가 종결된 후 총회 본부에 1년 동안 보관토록 한다.
제44조 (보완)
본 조례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제45조 (시행)
본 조례는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1988. 9. 16. 제73회 총회 시 제정,          1994. 9. 13. 제79회 총회 시 1차 개정,        1998. 9. 23. 제83회 총회 시 2차 개정,
2004. 9. 17. 제89회 총회 시 3차 개정,     2007. 9. 13. 제92회 총회 시 4차 개정,        2016. 9. 29. 제101회 총회 시 5차 개정,
2018. 9. 13. 제103회 총회 시 6차 개정,   2019. 9. 26. 제104회 총회 시 7차 개정,       2021. 9. 28. 제106회 총회 시 8차 개정,
2023. 9. 21. 제108회 총회 시 9차 개정,   2024. 9. 26. 제109회 총회 시 10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