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원회는 출제의 보안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고시위원 중에서 목사고시 출제위원을 각 8인씩 선정하되, 고시 1개월 전에 출제하여 고시부 공식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선정된 과목장이 출제시에 개봉한다. 최종 출제는 고시 2-3일 전에 과목장을 선정하여 휴대폰 수거 및 보안 서약서 작성 후, 공동생활을 하며 출제를 한다. 최종출제는 위원장이 확정한다.
제8조
출제형식은 임원회와 과목장 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필답고사 중 설교와 논문(술)은 출제위원회가 제출한 문제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10조
면접고사는 고시실시 2일 전에 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향을 정하여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제11조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출제위원은 동의를 해야 한다. 단 필요한 조치의 결정은 임원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