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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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재 정

  

제39조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 위원회 회계가 관장하되 총회 재정일원화 지침에 따라서 한다.
제40조
고시청원서대와 응시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
고시위원의 여비는 총회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42조
고시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금액은 회계가 총회 회계와 협의하여 정한다.
1. 출제수당
2. 감독수당(감독, 면접)
3. 채점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