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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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선교 사명을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교인의 공로를 기리고 후진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순직자 제도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순직’이라 함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아 사망한 순교’의 의미와는 다르게 제3조(적용범위) 1, 2, 3, 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법위)
이 규정은 교회봉사 및 선교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게 적용한다.
1.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 위해로 사망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사고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위해로 사망
3. 재해·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고로 사망
4.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제4조 (심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순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순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총회장 직속으로 둔다.
2.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앙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와 해당 교회, 기관에 순직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 교회,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순직자 지정 신청 방법)

1. 친족이 해당 소속 치리회에 신청(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교인은 당회 / 목사는 노회)하고 소속 치리회가 심사 후 상급 치리회에 소속 치리회장 명의로 순직자 지정을 신청한다.
2. 제출 서류는 신청 경위서, 신청 대상자 인적 사항, 순직 경위,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등이다.
제6조 (순직자 지정 절차)

1. 총회장 직속의 총회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가 순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와 해당 교회, 기관에 순직 관계 사항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순직자 지정 결과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순직자 심사 단계를 조사 및 연구 단계로 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기로 하되 필요시 사안별, 지역 별로 위원을 선정해서 진행한다.
3. 총회장이 총회 시 결의로 순직자를 지정 선포한다.
4. 총회장 명의로 순직자 증서 및 기념 동판을 수여하고 소속 교회 및 노회와 협의하여 수여 예식을 준비 진행한다.
제7조 (심사 기준)

1. 시행 규정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부합 여부
2. 목격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나 직접 관계자들에게 전해들은 2인 이상의 증언자들과 면담(육하원칙에 의거한 증언서) 확인
3. 순직 사건의 직접 기록된 문건 자료(개인 기록, 출판 기록 등) 유무
4. 순직 사건의 정황이나 당시 상황이 간접 기록된 문건 자료 유무
5. 신청자 또는 신청 대상자와의 특수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6. 최종 토론 후에는 비밀 투표로 순직자 여부를 결정하고 재적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순직자의 예우)

1. 총회 순직자 명단에 등재한다.
2. 총회장 명의로 순직자 증서를 수여한다.
제9조 (부칙)

1.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사회통상례를 준용하되 위원회가 제안하여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 규칙부가 심의 결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 9월 20일 제정(제97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