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순직자 지정 절차)
1. 총회장 직속의 총회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가 순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와 해당 교회, 기관에 순직 관계 사항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순직자 지정 결과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순직자 심사 단계를 조사 및 연구 단계로 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기로 하되 필요시 사안별, 지역 별로 위원을 선정해서 진행한다.
3. 총회장이 총회 시 결의로 순직자를 지정 선포한다.
4. 총회장 명의로 순직자 증서 및 기념 동판을 수여하고 소속 교회 및 노회와 협의하여 수여 예식을 준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