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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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법위)
이 규정은 교회봉사 및 선교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게 적용한다.
1.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 위해로 사망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사고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위해로 사망
3. 재해·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고로 사망
4.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