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심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순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순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총회장 직속으로 둔다.
2.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앙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와 해당 교회, 기관에 순직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 교회,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