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며 직장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교단 소속교회, 기관, 개인으로 직장선교를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지도위원: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총무 1인
5. 협동총무 약간 명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10. 감사 2인
11. 전도부 총무와 해당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후원회 임원이 된다.
제6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고문 및 지도위원: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조언을 한다.
2. 회장:본회를 대표한다.
3.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5.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6. 서기:본회 기록 및 문서를 관장한다.
7. 부서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부회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감사: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고문 및 지도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 (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무목회자위원회:직장선교 실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 조직과 운영을 별도로 한다.
2. 선교위원회:직장선교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신학위원회:직장선교 신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훈련위원회:직장선교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5. 홍보위원회:직장선교의 홍보를 담당한다.
6. 복지위원회:직장선교활성화를 위한 복지사업을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장 및 위원)
본회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선출 및 임기)
본회의 위원장은 총무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을 추천하고, 유고 시 보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