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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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 칙

 

제21조 (규정개정)
본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내선교부에 보고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규정의 미비)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3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총회에 통과한 후 국내선교부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9월 일 제정(제86회 총회),     2002년 11월 14일 개정(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