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위원회
제13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매년 9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예산승인 3. 규정개정
4. 사업계획 5. 회계보고 6. 기타사업
제15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위원회)
본회의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각 위원회의 전문분야를 조사, 연구하여 임원회에 건의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수행한다.
제17조 (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