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국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 사회봉사부가 재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생명 보호와 생활안정을 회복함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구호의 대상)
재해구호의 대상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와 환경사고, 산업재해, 전쟁 분규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이재민과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교회, 지역사회이다.
제3조 (재해구호금 사용용도)
재해구호금은 헌금자와 기탁자의 지정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모금된 헌금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복구 작업, 치료 및 상담, 평가 등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금품의 모집, 배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4조 (재해구호금 모금 및 관리)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총회 사회봉사부가 다음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해구호헌금 모금을 주관한다.
1.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 사회봉사부는 재해의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규모 재해로 판단이 되었을 때 총회 임원회에 모금허락 청원서를 제출한다.
2.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이 허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계 매체를 통하여 모금 광고를 하고 전국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3.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 허락이 불허되었을 경우에는 전국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보내지 못하나 재해의 정도에 따라 교계 매체를 통한 홍보나 개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4. 갑작스런 재해나 국지적인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상시 운용하며 재해구호기금이 적정한 규모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
5. 재해 지원을 위한 모금은 총회 사회봉사부 재해구호 통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6. 재해구호기금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총회 사회봉사부에 있다.
제5조 (재해구호 지원 신청)
1. 재해구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피해여야 한다.
2.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교회는 해당 노회를 통해 피해보고서를 제출하되 재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 발생 후 30일 이후에 접수되는 공문은 반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피해보고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교회, 담임목회자, 전화번호, 주소, 세례교인수, 교회연예산, 추정피해액, 피해개요, 상세피해내용, 증빙자료(사진 포함), 복구 계획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정 피해액은 견적서를 첨부, 상세하게 보고하되 원상복구 차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피해보고서에 대해서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과 노회장의 재가를 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5. 피해 교회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하며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복구 계획을 수립하되, 교회 자부담과 노회, 타교회, 총회, 혹은 기타 지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6.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는 피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하며 보고서에 노회 사회봉사부의 실사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 피해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재해구호 지원 심사)
1.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 중 지원요청 서류가 완비된 문건을 접수한다.
2.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에서 미리 피해 교회를 실사, 노회 사회봉사부의 실사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 피해액을 명시하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는 총회 실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3.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를 서면 검토한 후 실사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실사를 한다.
4. 현장 실사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의 인도 하에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부 실행위원 혹은 임원과 실무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담당자 단독으로 실사할 수도 있다.
5. 피해 교회에 대한 지원 심사는 현장 실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6. 노회에서 보고한 피해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노회에 행정경고, 지원액 삭감, 지원 취소, 기지원된 지원금 환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재해구호 지원금 배분)
1. 총회 사회봉사부는 각 노회에서 파악하여 보고한 피해규모를 종합 판단하여 형평성 있게 각 노회를 통하여 피해 교회 지원한다.
2. 사회봉사부 회계는 실행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임원회의 지원결정 후 조속히 수해지원금을 해당 노회 공식 계좌에 입금하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노회 사회봉사부는 피해교회에서 먼저 복구를 위한 공사대금 결재를 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였을 때 사후 지원한다. 단, 교회의 재정적 상황으로 인해 사전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사회봉사부와의 협의를 거쳐 노회 사회봉사부의 책임하에 선집행한다.
4. 각 노회는 피해 교회에 지원한 수해구호금에 대해서 피지원 교회로부터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명세표를 받아 30일 이내에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한다.
5. 노회를 통하여 전달된 재해구호 지원금의 향후 사용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은 해당노회의 사회봉사부에서 진다.
제8조 (재해구호금 지원규모)
1.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구호 재원은 재해구호기금 인출 및 신규 재해구호 모금을 합하여 마련한다.
2. 재해의 간접적인 피해인 건물 등이 낡아서 누수가 되는 경우, 누수로 인한 화재와 차량, 피아노, 컴퓨터 등 동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3. 재해 피해로 전년도에 지원한 교회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4. 구체적인 재해구호는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배분 집행하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형평성 있게 책정한다.
가. 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
A급 : 교회 완파 및 그 부속건물과 사택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
B급 : 교회가 완파된 경우
C급 : 교회 반파 및 사택의 일부가 파손되었거나 크게 침수된 경우
D급 : 교회 침수 및 부속 건물 등이 다소 파손된 피해
E급 : 교회 침수 및 부속 건물, 시설들이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나. 교회 규모에 따른 기준
미자립 교회(2,000만원 이하)와 준미자립 교회(연예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교회 예산이 5,000만 원 - 1억 원 규모의 교회
교회 예산이 1억 원 - 3억 원 규모의 교회
교회 예산이 3억 원 이상인 교회
5. 재해구호 지원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한정하되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교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원한다.
6. 재해구호 지원은 전례와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재해구호금 모금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9조 (노회를 통한 긴급지원)
1.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노회 사회봉사부는 재해지역에 재해구호 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해지역 노회 사회봉사부는 재해구호 본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총회 사회봉사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해지역 노회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자구적인 재정확보, 자원봉사에 노회 소속 교회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긴급구호활동을 위해서 해당 노회 사회봉사부가 노회 차원의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총회 사회봉사부는 우선적으로 재해피해 지역 노회에 그 피해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우선 지원한다.
5. 노회는 자체 자원과 총회 사회봉사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노회 산하 피해 교회와 지역사회에 형평성 있게 생필품과 복구비를 필요에 따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한다.
제10조 (재해구호 지원 실사)
1. 총회 사회봉사부는 각 노회와 교회로 지원된 재해구호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원금이 전달된 이후 90일 이내에 노회와 협의하여 재해구호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2. 재해구호 지원이 결정된 해당 노회는 피해 교회의 복구 계획일정을 영수증과 함께 30일 이내에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의 인도 하에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부 실행위원 혹은 임원과 실무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담당자 단독으로 실사할 수도 있다.
4. 현장 실사자는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와 임원회에 실사 결과를 보고하며,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와 임원회는 실사 보고를 참조하여 해당 노회에 적절하게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11조 (노회의 재해구호 대책사업)
1. 노회는 해당 지역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해구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재해구호 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2. 노회 재해구호 대책위원회는 노회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을 조직, 운영한다.
3. 노회 재해구호 대책위원회는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도하에 매년 재해구호 자원봉사단교육을 실시한다.
4. 노회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원봉사 조직과도 긴밀하게 연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