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노회를 통한 긴급지원)
1.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노회 사회봉사부는 재해지역에 재해구호 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해지역 노회 사회봉사부는 재해구호 본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총회 사회봉사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해지역 노회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자구적인 재정확보, 자원봉사에 노회 소속 교회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긴급구호활동을 위해서 해당 노회 사회봉사부가 노회 차원의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총회 사회봉사부는 우선적으로 재해피해 지역 노회에 그 피해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우선 지원한다.
5. 노회는 자체 자원과 총회 사회봉사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노회 산하 피해 교회와 지역사회에 형평성 있게 생필품과 복구비를 필요에 따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