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재해구호 지원 신청)
1. 재해구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피해여야 한다.
2.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교회는 해당 노회를 통해 피해보고서를 제출하되 재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 발생 후 30일 이후에 접수되는 공문은 반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피해보고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교회, 담임목회자, 전화번호, 주소, 세례교인수, 교회연예산, 추정피해액, 피해개요, 상세피해내용, 증빙자료(사진 포함), 복구 계획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정 피해액은 견적서를 첨부, 상세하게 보고하되 원상복구 차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피해보고서에 대해서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과 노회장의 재가를 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5. 피해 교회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하며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복구 계획을 수립하되, 교회 자부담과 노회, 타교회, 총회, 혹은 기타 지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6.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는 피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하며 보고서에 노회 사회봉사부의 실사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 피해액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