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재해구호금 지원규모)
1.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구호 재원은 재해구호기금 인출 및 신규 재해구호 모금을 합하여 마련한다.
2. 재해의 간접적인 피해인 건물 등이 낡아서 누수가 되는 경우, 누수로 인한 화재와 차량, 피아노, 컴퓨터 등 동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3. 재해 피해로 전년도에 지원한 교회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4. 구체적인 재해구호는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배분 집행하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형평성 있게 책정한다.
가. 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
A급 : 교회 완파 및 그 부속건물과 사택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
B급 : 교회가 완파된 경우
C급 : 교회 반파 및 사택의 일부가 파손되었거나 크게 침수된 경우
D급 : 교회 침수 및 부속 건물 등이 다소 파손된 피해
E급 : 교회 침수 및 부속 건물, 시설들이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나. 교회 규모에 따른 기준
미자립 교회(2,000만원 이하)와 준미자립 교회(연예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교회 예산이 5,000만 원 - 1억 원 규모의 교회
교회 예산이 1억 원 - 3억 원 규모의 교회
교회 예산이 3억 원 이상인 교회
5. 재해구호 지원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한정하되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교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원한다.
6. 재해구호 지원은 전례와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재해구호금 모금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