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The World Mission Depart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세계선교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제반 선교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세계선교부는 타문화권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해외 한인 선교를 중심으로 국내다문화선교, 현지교회개척, 현지 지도자 양육, 선교 동역 및 현지교회와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위한 통전적 선교를 수행한다.
제3조 [임무]
세계선교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세계선교정책 연구
2. 선교현장 개발, 선교사 개발과 교육, 훈련
3. 선교사 행정지원
4. 선교사 복지와 위기관리, 선교사 자녀사역
5. 대외 협력사업과 후원교회 개발
6. 선교기금 조성
7. 국내 다문화 사역지원
8. 기타 선교에 관한 사역
제2장 총회세계선교부
제1절 조직과 임원
제4조 [부원]
세계선교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배정하며,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1년 조씩 새로 배정한다.
제5조 [임원]
세계선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제6조 [임원 선출]
임원은 정기 세계선교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세계선교부 회의]
세계선교부회의는총회의 정기 총회 기간 중에 세계선교부원으로 배정된 자들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8조 [실행위원회]
세계선교부의 실행위원은 임원과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 세계선교부 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의 임무]
실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한다.
2. 부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세계선교부의 제반업무를 심의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세계선교부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2.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3. 선교사인사위원회
4. 선교사복지위원회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7. 다문화선교위원회
8. 선교사자녀위원회
9. 선교사상벌위원회
10. 단, 선교사상벌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2조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원장은 임원회가 실행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각 위원회는 세계선교부 부원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임무]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가. 타문화권 선교에 관한 일 나. 타문화권 선교 전략 연구 개발 다. 타문화권 선교 동원
2.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가. 총회세계선교대학 나. 선교사 훈련 다. 선교사 연장교육
3. 선교사인사위원회 가. 선교사 인선과 인사 관리 나. 선교사 사역 및 사역지 변경 업무 다. 선교사 인적자원 개발
4. 선교사복지위원회 가. 선교사 복지 및 후생 나. 선교사 보험, 연금 개발 다. 선교사 선교관, 은퇴관, 추모공원 운영 관리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가. 선교지 선교재산 관리 나. 선교지 법인관리 다. 선교지 선교재산 이양관리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가. 해외한인목회 및 선교위원회 관리 나. 해외한인교회 임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해외한인교회를 통한 선교 동원, 전략연구 및 개발
7. 다문화선교위원회 가. 다문화 사역자 관리 나. 다문화 사역지 관리 다. 다문화 선교 정책 연구 개발
8. 선교사자녀위원회 가. 선교사자녀 장학지원 및 모국캠프 나. 선교사자녀 훈련 다. 선교사자녀 정책 연구 개발
9. 선교사상벌위원회 가. 선교사 및 후원교회의 표창 발굴 및 상신 나. 선교사 및 후원교회의 행정조치 관련 조사 다. 행정조치에 따른 징계 청원
제14조 [선교사상벌위원회 조직]
1. 전 총회 임원, 전 규칙부 임원, 전 재판국 임원 중, 각 1인
2. 당해연도 세계선교부 실행위원 중 4인
3.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임원구성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필요시 세계선교부 총무 추천으로 선교사 출신 2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세계선교협력위원회]
총회파송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세계선교부 내에 세계선교협력위원회를 둔다. 회원들은 총회파송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약정한 후원금을 매월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계선교연구위원회]
총회 세계선교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세계선교부 내에 선교학 교수, 목회자, 선교사로 구성된 세계선교연구위원회를 둔다. 세계선교연구위원회는 세계선교부의 위임받은 사항을 연구 개발한다.
제2절 회의 및 보고
제17조 [회의]
세계선교부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소집한다.
1. 임원회 : 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한다.
2. 실행위원회 : 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하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분과위원회 :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 [보고]
세계선교부의 업무보고는 실행위원회와 부 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부 감사보고를 받아 부 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절 본부 직원
제19조 [본부직원]
세계선교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무 1명, 직원 약간 명을 둔다. 그 정원과 임면절차는 총회규칙과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직원의 임무]
1. 총무는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과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교업무를 수행한다.
2. 본부직원은 부장 및 총무의 지도에 따라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 [본부선교사]
본 총회세계선교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본부선교사를 둘 수 있다. 본부선교사는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4절 선교사
제22조 [정의]
선교사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선교사 파송절차와 규정에 따라 타문화권 선교사역, 에큐메니칼 선교협력사역, 해외한인목회사역, 전문인선교사역, 다문화선교사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한다. 제75회 총회 결의 “지노회와 지교회의 해외선교사 파송은 반드시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하여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에 근거하여 총회의 파송을 받은 자를 선교사로 한다.
제23조 [명칭]
1. 선교사역에 따른 구분 가. 타문화권 : 선교지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나. 해외한인목회 : 선교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다. 에큐메니칼 : 에큐메니칼 동역교단 및 기관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선교사 라. 전문인 : 전문영역을 통해 사역하는 선교사 마. 본부 : 선교본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바. 이주민 :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
2. 사역기간에 따른 구분 가. 정규 : 수습과정을 마친 선교사 나. 수습 : 선교지 부임 후 2년 동안 수습기간과 정규선교사의 돌봄 하에 있는 선교사 다. 장기 : 5년 이상의 시무를 약정하고 수습을 마친 선교사 라. 단기 : 3년 미만의 시무를 약정한 자나 또는 수습 과정에서 정규전환을 통과하지 못한 자로 6년 이내의 단기간 사역하는 선교 마. 선임 : 6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바. 신임 : 수습을 마친 정규선교사로 6년까지의 선교사
3. 예우에 따른 구분 가. 은퇴 : 은퇴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정년퇴임한 선교사 나. 원로 : 은퇴선교사 중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경우, 현지선교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아 세계선교부의 결의로 추대된 선교사 다. 순회 : 본부의 정책에 따라 선교현장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관리와 상담, 선교전략에 대한 조언, 선교동원과 선교사 재교육을 돕는 선교사. 총회파송 20년 이상 사역한 은퇴선교사 혹은 선교의 소명을 가진 은퇴 목회자, 총회산하 신학교 은퇴교수 중에서 세계선교부의 정해진 절차와 훈련에 의해 임명한다.
4. 기타 구분 가. 허입 : 소정의 선교교육 및 훈련을 마친 후 인선에 합격한 자. 나. 현지 : 현지선교회가 선교현지에서 협력해야 할 선교사(현지인, 한인 포함)를 두게 될 경우 현지선교회의 요청과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 다. 선교동역자 : 본 교단 선교사가 선교협정을 맺은 교단과의 선교동역을 위하여 부득이 이중교단적을 소유 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교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 라. 위탁 : 협력기관으로 파견되어 사역하는 선교사.
제24조 [선교사 후보생]
1. 정의 :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이다.
2. 자격조건 : 가. 교역자 선교사 후보생 1) 본 교단 교역자로서 50세 미만인 자(단, 사역지의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가) 현지 언어가 능통한 경우 나) 해외한인목회 다) 에큐메니칼 임무를 받은 자 라) 전문인 선교사 마) 본 교단 교역자의 배우자이며 피선교지의 국적 소유자로서 한국어로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 2) 소명이 분명한 자로서 무흠한 사역자로 검증을 받은 자. 견습 및 단기선교사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3) 현지선교회 요청에 적합한 자 4) 총회세계선교대학 과정을 이수한 5)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 6)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잘 극복 할 수 있는 자 7) 지도력이 있는 자 8) 외국어습득에 자질이 있는 자 나. 전문인 선교사후보생 : 1)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또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입증된 자로 한다. 2) 전문인선교사는 55세 이전에 파송 시 장기선교사가 가능하며, 55세 이후 파송 시는 단기선교사(3년마다 연장 가능)로 한다. 다. 위탁선교사 : 본 교단 교역자 혹은 평신도로서 타 선교단체 소속을 유지하며 본 교단의 파송을 받고자하는 자를 칭한다. 본 교단에서 파송 받는 위탁선교사가 되려면 해당 선교단체장의 위탁요청서가 있어야 한다.
제25조 [선교후보생의 선발]
1. 선발원칙 : 본인과 후원교회와 현지선교회 혹은 현지교단 총회의 요청에 의해 선발한다. 가. 에큐메니칼 선교동역자는 양 교단의 협의와 요청에 의하여 선발한다. 나. 타문화권 선교사는 총회가 정한 생활비를 선교사 후보생이 모금 충당할 경우에, 해외한인교회 목회자는 현지해당교회가 사례비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의하여 선발한다. 다. 현지선교회가 없는 경우 권역장 혹은 현지교회와 협의하여 선발한다.
2. 선발기준 : 선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선교사역에 적합한 후보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다. 가. 신체조건 : 건강 나. 영적조건 : 중생의 경험, 경건생활 다. 인격적 조건 : 사회성, 덕성, 정서적 안정성 라. 가정생활 :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형제관계 마. 복음사역 : 복음이해, 전도능력, 제자양육 바. 교회생활 : 직분, 봉사, 사역경험 사. 선교관심 : 소명의식, 선교지 문화이해, 선교지 언어능력
3. 선발절차 : 선교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되 서류심사, 필기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기혼자는 부부가 함꼐 파송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총회세계선교부 면접 다. 선교사훈련 라. 선교사 후보생 인준 마. 파송예배 바. 단기선교사의 선발은 정규인선 시 시행하나, 파송이 시급한 경우에는 임시로 총무가 인선하고 추후에 선교사 선교사인사위원회에서 인준 받도록 한다. 사. 교회나 소속 교육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견습선교사의 선발은 총무가 하고 추후에 선교사인사위원회에서 보고 하도록 한다.
4. 선발시기 : 매년 2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허입선교사 관리]
1. 허입 선교사란 선교사 인선을 받고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있는 자이다.
2. 허입 선교사가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선교사 신분이 상실된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자 할 때는 다시 인선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선교교육 훈련
제1절 선교사훈련
제27조 [훈련 목표]
1. 총회 선교훈련은 선교사 후보생이 총회의 선교신학과 선교정책을 이해하고, 통전적선교(Holistic missi on)를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확장을 위한 신실한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타문화권 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 에큐메니컬 선교동역자 지망생들에게 타문화권 선교현장을 이해하고, 에큐메니컬 동역에 필요한 선교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게 한다.
3. 복음주의적 신학에 기초한 에큐메니컬 선교를 지향하며,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성서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다. 4. 공동체 합숙훈련을 통해 자신과 부부간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인간관계 교육과 영성훈련을 통해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영적·지적 능력을 겸비하며, 온전한 성품개발을 통해 선교현장 적응을 돕는다.
제28조 [훈련과정]
1. 영성교육 2. 인간관계교육
3. 이론교육 4. 언어교육
5. 행정교육 6. 기타 선교현장에 필요한 교육
제29조 [훈련기간]
1. 선교사 후보생은 총회가 정한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세계선교부가 인정하는 타 교단 또는 타 선교기관의 선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기간 또는 교육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훈련비용]
1. 선교사훈련 비용은 선교사 후보생의 주 후원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선교사 후보생이 부담할 수도 있다.
2. 훈련비용은 총회훈련계획 일정에 따라 정한다.
제31조 [인선]
1. 선교사훈련 담당자는 교수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서를 작성 보고한다.
2. 선교사인사위원회는 선교사훈련생의 평가서를 받아 선교사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인선한 후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2조 [선교사 연장교육]
선교지에서 5년 이상의 사역을 마친 선교사는 총회가 시행하는 연장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후원교회와 후원자는 이를 이해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야 한다.
제33조 [학위과정]
선교사가 연장교육 이외의 학위과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선교사는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1절 소속과 행정
제34조 [선교사의 소속]
모든 선교사는 사임, 해임, 은퇴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역종료 시 까지 세계선교부에 소속된다.
제35조 [신상변동]
본 교단 선교사가 국내외의 타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을 수없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타 선교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단,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세계선교부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선교행정]
1. 선교사 관리는 세계선교부의 지도를 받아 현지선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2. 선교행정은 인사, 재정, 사역 관리를 포함한다.
제2절 선교사 파송
제37조 [파송지]
선교사를 세계 어느 곳이나 파송할 수 있으나 총회와 선교 협약을 맺은 교단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동역 교단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제38조 [파송요청]
1. 요청자 : 선교사 파송요청은 선교의 뜻을 가진 교회 또는 노회, 권역장, 현지선교회에서 한다.
2. 요청서류 : 가. 파송요청서(양식) 나. 선교사 파송 결의서(필요한 경우 회의록 사본) 다. 현지교단의 초청장 및 체류에 관한 서류(세계선교부의 지도 협력을 받음) 라. 선교비 약정서 마. 선교사 사역기간 약정서 바. 선교사 복무 약성서 사. 총회연금재단 연금계속 납입증명서
3. 모든 서류, 약정서 등은 세계선교부, 후원교회, 선교사 삼자의 협의를 통하여 체결한다.
4. 약정을 위반할 시 선교사 파송을 취소한다.
제39조 [파송절차]
1. 선교사 후보생 서류접수 및 권역담당 면접 2. 선교사 교육·훈련위원회 면접3. 선교사 훈련
4. 선교지 인선위원회 인선
5. 선교약정체결(선교사가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총회세계선교부가 규정한 일정액의 후원금을 선교사가 확보하여야 한다.) 6. 파송예배 : 세계선교부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파송예배를 드린다.
7. 선교지부임
제40조 [파송 후 절차]
1. 목사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경우 주후원교회가 속한 노회에 총회파송 선교사를 선교목사로 청원한다.
2. 전도사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경우 세계선교부가 노회에 선교목사 안수 청원을 할 수 있다. 단 목사청빙은 파송 후 1년 이상의 선교사역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41조 [파송예배]
1. 세계선교부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파송예배를 진행한다.
2. 세계선교부 인선을 통과하고 허입 후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않은 경우 인선이 취소되며,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년이 넘는 경우 선발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2조 [출국 및 선교지 도착]
1. 선교사는 출국 일시를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출국 전에 국가 기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주민센터, 예비군 훈련 등의 문제)
3. 선교사 비자나 장기비자를 파송 전에 발급 받도록 준비한다.
4. 파송예배를 드린 후 6개월 이내에 선교지에 입국하여야 한다. 선교현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언어훈련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 총회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선교회에 보고한다.
제43조 [재파송]
1. 시무 사임자를 재 파송하는 경우 현지선교회의 동의와 세계선교부의 사역평가 심의 후 재 파송한다.
2. 3년 이상 시무 사임처리 된 자는 선교사 선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절 선교사 복무
제44조 [선교사 복무]
선교사는 복무 기간 중 총회 세계선교부의 행정 지시를 따르며 세계선교부 운영규정과 선교사 복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45조 [선교사 복무 수칙]
1. 선교사는 본 교단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해야 한다.
2. 성실성 : 선교사는 서약서를 준수하여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 :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또한 선교사는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선교사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5. 선교사는 대한민국 외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역을 위하여 선교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정치개입 금지 : 선교사는 해당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정보 수집이나 기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단 공직 취임은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7. 현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수습기간 이후 3년 이상 사역한 자로, 현지 사역에 지장이 없는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과 후원교회의 동의로 가능하며, 학업 후 학업연한의 2배 이상 현지에서 사역을 하여야 한다.
8. 현지에서 활동하는 타 교단 또는 타국 선교사와 개인적 교제를 가질 수 있으나 타 교단 또는 타 선교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단,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 타 선교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9. 선교사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0. 선교사는 선교현장에서 사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46조 [선교사역]
1. 사역은 현지선교회의 검토를 거쳐 실시한다. 단, 현지선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권역장의 검토를 거쳐 실시한다.
2. 사역은 전도, 교회설립, 지도자훈련 등의 직접사역과 교육사업, 사회봉사, 문화선교, 문서선교, 기타 복음전도에 도움이 되는 간접사역으로 나뉜다.
3. 현지교회가 있는 경우는 현지교회와 협의하여 사역을 수행한다.
4. 현지신학교나 교단이 있는 경우 따로 신학교를 설립하거나 교단을 세우지 않고 협력하도록 한다.
5. 비거주사역 : 선교사가 사역지의 형편상 부득이 거주할 수 없을 때 현지선교회를 경유, 총회세계선교부의 허락 하에 비거주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년 후에는 선교지에 정착해야 한다. 1년 후에도 선교지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역지에서 철수 한다.
6. 부부 선교사 중 1인이 사망 시 배우자 선교사는 현지선교회의 청원과 세계선교부의 허락 하에 독신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다. 단, 교회 사역은 신대원 졸업 이상이라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자격을 갖춘 후에 재파송 받을 수 있다.
제47조 [선교사역 보고]
1. 선교사는 사역 보고(임시 및 정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고서에는 기도제목 및 재정보고도 포함된다.
2. 선교사는 부여된 임무에 따라 활동한 결과를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매 3개월마다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에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한다.
3. 연간 사역보고서에는 선교계획에 대한 성취도, 선교 프로젝트 진행보고, 차기년도 선교사역 계획, 사진자료, 재정보고를 첨부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선교활동에 대한 보고가 없을 경우 경고를 받으며, 1년 이상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후원교회에 알리고 송금이 중단될 수 있으며, 2년 이상 보고가 없는 경우 권고 사임 처리될 수 있다.
5. 주소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일로부터 7일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48조 [종합보고서]
1. 선교사가 약정된 임기가 끝나면 선교지에 대한 일반정보와 선교사역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선교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선교사는 약정된 임기가 끝나고 재 약정 전에 선교사 연장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 [사역 및 사역지 변경]
1. 선교사가 파송 시 받은 임무를 변경하거나 선교지 변경 시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 승인과 행정안내를 받아야 한다.
2. 사역지를 타국으로 변경할 시 현지선교회의 동의와 변경할 현지선교회의 동의,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시무정년]
정규선교사의 정년은 70세의 12월 말로 한다. 65세 이상은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조기은퇴 할 수 있다.
제51조 [시무 사임]
1. 선교사는 그 직위나 사역에 대하여 사임하고자 하면 사전에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선교 사업에 지장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역 만료의 경우 해당 선교사는 사역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년 전에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에 보고하고 사역 및 선교재산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사역에 대한 종합보고서와 이양계획서를 제출한다. 현지선교회는 사역만료 후 이양결과를 6개월 이내에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3. 시무 사임 내지 안식년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시, 업무 현황, 미결사항, 재정 사항, 선교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사항을 세계선교부와 협의하여 지도를 받는다.
4. 독신으로 파송된 자가 결혼할 경우 세계선교부에 보고해야 하며, 그 배우자는 정해진 파송절차(훈련 및 인선)를 거쳐야 한다.
제52조 [휴직]
1. 선교사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나야 할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 청원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병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출장]
1. 선교업무를 위한 출장은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기간은 연간 21일 이내로 제한되며. 허락된 출장기간의 변경시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의 사망, 본인과 가족의 위급한 치료로 세계선교부에 사전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본국 체류기간은 3개월까지로 하며 3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후원교회의 동의하에 휴직원을 제출하거나 안식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4조 [주거지]
1. 선교사의 주거지는 현지인과의 접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정해야하며, 특별한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2. 선교지에서 부부는 현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통신]
1. 모든 통신은 전자우편(이메일)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기록의 보존성을 유지한다.
2.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전자우편(서류요청, 청원서 등)은 수신여부를 상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3. 신속한 정보전달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를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 [시상]
선교사나 후원교회가 타의 모범이 될 때 세계선교부는 총회에 헌의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57조 [행정조치]
1. 선교사가 본 교단의 헌법이나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및 파송서약 등을 위반하였을 때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기 위해, 또한 선교사의 위상과 신뢰유지를 위해 세계선교부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행정조치 대상 가. 선교사가 현지선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료선교사들 간에 질서와 화합을 해치는 경우 나. 선교사가 정기적인 사역보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 다. 선교사가 모금한 선교비를 세계선교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라. 선교사가 배임, 수뢰, 금전, 불륜, (성)추행, (성)폭력 등 심각한 도덕상의 문제 등을 유발했을 경우 마.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선교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바. 선교사가 현지선교회와 협의해야 할 사역을 협의하지 않고 할 경우 사.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승인 없이 모금할 경우 아. 선교사가 선교후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개인 소유로 등록할 경우 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현지인 또는 동료선교사와 불미스런 일을 발생시킨 경우 차.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카. 결혼생활의 변동으로 성경적 원칙을 벗어난 경우 타. 선교창구일원화 정책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3. 행정조치의 종류와 내용 가. 행정조치에 따른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된다. 경징계에는 견책, 근신, 소환, 그리고 임원추천정지가 있으며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 해당 선교사의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2) 근신 :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세계선교부에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임원회에서 할 수 있다. 3) 소환 : 해당 선교사를 세계선교부로 소환하여 소명하게 한다.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4) 임원추천정지 : 경징계를 받은 자는 5년 동안 현지선교회 임원, 권역장과 권역총무 등의 직임을 맡을 수 없다. 나. 중징계에는 정직, 권고사임, 면직(해임)이 있다. 1)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선교사직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신분은 일시 정지되며, 직무를 정지함과 동시에 현지선교회의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역 정지 기간은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정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7년 동안 현지 교회 또는 권역의 어떠한 직임도 맡을 수 없다. 2) 권고사임 : 징계를 받고도 주어진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권고사임 조치한다. 3) 면직(해임) : 성추행을 포함한 부도덕한 성범죄, 비성경적인 결혼생활, 운영규정의 명백한 위반 등 현저하게 세계선교부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선교사역 중 교단의 헌법이나 교리를 위배하거나 이단에 빠진 사실이 확인되거나 배교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면직(해임)한다. 다. 위의 행정조치 이전에 서면으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현지선교회는 시정을 위해 경고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2) 2회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현지선교회는 세계선교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행정조치의 절차 가.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선교사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선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현지선교회 혹은 권역담당은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의 소명기회를 주도록 한다. 나. 세계선교부는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여 행정 지도가 필요한 경우 경고 조치를 한다. 다. 위의 가-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 및 중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계선교부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 징계 사유에 따르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선교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소환하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출두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회의 요청에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두하지 않을 경우 실행위원회는 징계를 결의를 할 수 있다. 마. 행정조치는 세계선교부 상벌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쳐서,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58조 [절차 및 사후 처리]
1. 당사자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불복할 시, 당사자는 1개 이내에 총회 재판국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교사가 권고사임 및 면직(해임)을 당한 경우에는 선교비 지출은 즉시 중단되며, 모든 사역을 정리해야 한다.
3. 해임된 선교사는 모든 재정에 대해 청구할 자격을 상실한다.
4. 해임된 선교사가 재임시 취득한 선교재산은 세계선교부의 위임을 받은 현지선교회가 그 현지선교회가 관리한다.
5. 징계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시정되어 복직을 원할 경우 청원서를 제출하여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복직할 수 있다.
제59조 [재약정]
1. 약정종료 전후 3개월 이내에 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2. 차기사역을 위한 기본후원금이 확보될 경우에 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재 약정 체결의 결정은 선교사나 후원교회의 재 약정 신청서, 선교활동 종합보고서, 향후 선교계획서, 현지선교회 소견서, 선교훈련수료증, 세계선교부의 평가서를 기초로 결정한다.
4. 약정기간의 종료 전후에도 재 약정의 요청이 없는 경우 기존의 약정은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유지되며 후원교회의 약정 중단 요청이 있으면 같은 해 12월로 약정은 종료될 수 있다.
제60조 [선교사의 순교]
1. 선교사의 순교는 그 죽음이 복음증거와 기독교신앙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며, 그 증거를 대적하는 박해자나 정치적 가해자가 있어야 한다.
2. 장례는 세계선교부가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유족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도 할 수 있다.
제61조 [선교사의 순직]
1. 선교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이다.
2. 순직자에 대한 장례는 세계선교부장으로 치루어지며, 장례절차는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가 협의할 수 있다. 유족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도할 수 있다.
제4절 안식년
제62조 [정의]
선교사의 안식년은 후원교회와 관계성을 돈독히 하고 그간의 선교 사역 보고하며, 선교사 자신과 가족이 영육간의 충전을 하며, 차기사역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는 단순히 쉬는 기간으로서가 아니라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제63조 [행정절차]
1. 선교사는 차기사역을 조건으로 5년 시무 후 1년간 안식년을 갖는다.
2. 선교사의 안식년은 최소 3개월 전에 현지선교회를 거쳐 세계선교부에 안식년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3. 안식년 기간 동안 현지 사역은 세계선교부와 협의한 후 현지선교회에 위임하여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안식년의 기간은 임지의 출발 일부터 복귀 일까지로 하며. 귀임 즉시 현지선교회에 귀임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안식년의 기간은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1년을 넘지 못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원교회 협의한 후에 세계선교부에 연장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안식년 후 귀임 전에 안식년 동안의 활동보고서를 현지선교회를경유하여 세계선교부 제출해야 한다.
7. 안식년의 기간이 남았을 경우 잔여기간은 이월되지 않는다.
제64조 [귀임시 항공료]
안식년을 마치고 귀임하는 경우, 가족을 포함한 여비는 후원교회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5조 [안식년 기간의 학업]
1. 안식년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세계선교부와 주후원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기간은 안식년 포함 3년 이내로 한다.
3. 선교사의 학위취득은 선교지에 복귀하여 사역하는 것을 전제로 허락되며 선교지 복귀 후 일정기간 사역해야 한다.
제5장 선교재정
제1절 재정총칙
제66조 [선교재정 관리 및 집행]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선교비의 모금과 지급은 총회세계선교부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집행한다.
제67조 [회계연도와 범위]
선교재정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dlf까지)에 따른다.
제2절 선교비
제68조 [선교비의 종류]
1. 선교비는 선교비는 생활비, 사역비, 정착비, 치료비가 있다.
2. 생활비 : 선교지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생활비, 주택비, 자녀교육비, 휴양비, 상여금을 말한다.
3. 사역비 : 생활비 이외의 선교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말하며 일반사역비와 특별사업비가 있다. 가. 일반사역비 : 현지선교회의 동의를 거쳐 연간계획을 세워 세계선교부가 허락한 사역을 위한 재정이다. 나. 특별사업비는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현지선교회의 동의를 거쳐 세계선교부가 허락한 사역을 위한 재정이다.
4. 정착비 : 초임선교사들이 원만한 선교지 정착을 위하여 후원교회가 지원하는 재정이다. 가족항공료(편도), 1년 주택임대료, 해외이사비(또는 가전, 가구 구입을 위한 초기정착금으로 대체)등이 포함된다.
5. 치료비 : 선교사 재임시 선교사와 직계가족의 질병, 상해 치료를 요할 시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선교사는 선교사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9조 [후원자확보]
1. 선교사는 생활비를 충당할 후원교회를 확보해야 한다.
2. 사업비는 세계선교부에서 승인된 사업목적으로만 후원받을 수 있다. 3. 선교사는 선교비 후원자 명단과 연락처를 관리하고,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제70조 [선교비 모금 및 관리]
1. 세계선교부가 정한 일정금액의 생활비가 확보되어야 파송될 수 있다.
2. 부족한 생활비 확보를 위하여 주후원교회 이외에 협력교회를 둘 수 있다.
3. 선교사는 모든 선교비를 세계선교부를 통하여 입금, 송금 받아야 한다.
4. 선교사는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의 동의 없이 용도가 정해진 일반사역비와 특별사업비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5. 현지에서 선교사역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수익은 선교비로 간주한다.
6.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지가 아닌 타 지역 특정 사역을 위하여 타 지역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모금할 수 없다.
제71조 [생활비 기준]
1. 매월 최소 생활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독신 : 150만원 나. 부부 : 250만원 다. 자녀 1명당 20만원의 생활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역별 추가비용 후원은 후원교회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다.
2. 선교사의 생활비 후원이 월 최소 기준에 3개월 연속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교사는 현장에서 사역을 일시 중단하고 귀국하여 후원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2조 [연금 및 은퇴적립금]
모든 파송 목회자 선교사는 총회 목회자 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목회자 이외의 선교사는 이에 상응하는 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주후원교회는 50%의 연금의 지원을 권장한다.
제73조 [재정 관리기록 보존]
선교사는 사업비 재정지출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금전 출납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4조 [선교비 입출금]
선교비는 후원교회가 선교사의 총회계좌로 입금하고 세계선교부가 해당선교사에게 월 1회 송금한다.
제75조 [사업추진]
1. 선교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후원교회가 선교지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세계선교부의 심의 인준을 받은 후 현지선교회를 통하여 시행한다.
제6장 후원교회
제76조 [주후원교회의 의무]
1. 주후원교회는 선교사의 생활비로 월100만 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이다.
2. 주후원교회는 해당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정신적인 격려를 해 주어야 한다.
3. 선교지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선교사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세계선교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제77조 [협력후원교회의 의무]
협력후원교회는 부분적으로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이다.
제78조 [선교사 후원방법]
1. 후원교회는 선교비를 세계선교부로 송금하여 선교사가 후원받는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선교사의 총회계좌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세계선교부는 원활한 선교후원을 위해 후원교회의 선교 관계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후원교회는 이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4. 후원(교)회는 특수 기술자, 어린이 성경교사, 의료선교팀 등 단기 사역을 위하여 총회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다.
제79조 [후원단체협의회]
1. 총회 선교정책의 실현과 효율적인 선교수행을 위하여 교단 내의 후원단체들을 연합한 후원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후원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고 후원하는 선교사는 총회 파송선교사이어야 하며 모금된 모든 후원금은 총회를 통해 송금 하여야 한다.
3.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통하여 총회 산하단체로서의 자격을 심사 받아야 한다.
제7장 복 지
제1절 보험 및 의료
제80조 [목적]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상 및 치료를 도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 [대상]
본 교단 파송 선교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제82조 [실시방법]
선교사가 선교지로 출국 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총회세계선교부에 제출하고, 보험효력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 및 갱신 등 사후관리는 총회세계선교부에서 관리한다.
제83조 [보험금 지급]
1. 보험금은 상해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지급한다.
2. 진료비는 본인이 병원에 선 지출하고, 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를 받는다.
3. 세계선교부가 정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세계선교부가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협력한다.
제2절 선교사 자녀교육
제84조 [선교사 자녀교육]
1. 선교사는 자녀들을 복음적, 영적, 국제적인 지도자로 양육하기에 힘쓴다.
2. 선교사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인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선교사 자녀들의 취학은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상황, 환경 및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부모가 결정한다.
제8장 권역 및 현지선교회
제1절 현지선교회
제85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가명/지역명)현지선교회(○○○ Field Miss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 칭한다. 약칭 ○. F.M.C. 라 한다. 필요시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6조 [목적]
현지선교회는 세계선교부에 속한 행정기구로서 선교현장의 효율적 선교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 [구성]
1. 현지선교회는 1국가 1현지선교회를 원칙으로 한다.(단, 선교국가의 형편에 따라 한 국가 내에 여러 현지선교회 또는 주변 국가를 포함하는 현지선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현지선교회는 선교사 5가정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88조 [임무]
현지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따른 현지 교단과 협력
2. 선교지 선교전략 연구 및 개발
3. 세계선교부 및 현장 선교사간 소통과 협력
4. 현장 선교사 지도, 감독, 선교재산관리
5. 선교사업 보고 및 재정보고(정기보고, 특별사역보고)
6. 선교사 사역평가 및 보고
7. 신임 선교사 파송 요청 및 현지적응지도
8. 현장선교사 소환 및 행정조치 청원
9. 선교사 은퇴 또는 사임 전 선교사역과 선교재산 이양 관리
10. 타 교단 및 선교단체와의 선교협력 방안 논의 및 시행
11. 세계선교부 행정지시 처리
제2절 회원
제89조 [회원의 자격]
본 교단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현지선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90조 [회원의 구분]
현지 선교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총회가 파송한 정규선교사이다.
2. 준회원은 정규선교사를 제외한 회원이다.
제91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준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제92조 [회원의 의무]
현지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현지선교회의 결정을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93조 [행정조치 청원]
현지선교회는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 회의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회원에 대하여 세계선교부에 행정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제3절 조직
제94조 [임원]
현지 선교회는 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1명을 둔다.
제95조 [임원의 자격]
1. 회장 : 6년 이상 현장경험(안식년 제외)을 가진 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2. 총무 : 현장경험을 가진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3. 서기 :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회계 : 현장경험을 가진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제96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 현지선교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회원들의 선교지 출입, 부동산 구입,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자의 상황 등 제반 현장상황을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2. 총무 : 현지선교회의 행정을 담당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현지선교회의 제반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 자료보관을 담당한다.
4. 회계 : 현지선교회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제97조 [임기]
회장, 총무, 회계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총회회계연도(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에 따른다.
제98조 [회의성수]
회의성수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모든 결의 및 임원의 선출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운영
제99조 [각종 모임]
현지선교회의 모든 사업은 선교사 회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1. 정기 모임 :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현지선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각 선교사는 사업보고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운영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시 모임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정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3. 정기 및 임시 모임의 소집은 일주일 전에 각 선교사에게 공식 통보되어야 한다.
제100조 [현지선교회의 정책 및 전략]
1. 현지선교회는 선교창구 일원화 정책을 실현한다.
2. 독자적인 개인중심의 사역보다는 팀워크를 이루어 그 선교지에 대한 장,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전략 안에서 팀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1조 [보고 및 건의]
1. 현지선교회는 매 분기마다 회의록 및 기도제목과 정기사업보고서를 세계선교부에 제출한다.
2. 보고서 내용에는 현지선교회와 각 선교사들의 활동사항, 재정사용, 재산목록, 선교정책들과 선교사의 개인적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그 외 지역의 특별한 참고사항도 보고되어야 한다. 3. 모든 공문서와 보고서 및 기도편지, 건의사항 등은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2조 [인사관리]
1. 현지선교회는 선교현지에 필요한 선교사 후보생을 파송요청서를 통하여 세계선교부에 추천한다.
2. 선교사의 사역지 배치 및 재배치의 문제를 논의하여 세계선교부에 청원한다.
3. 수습선교사를 위한 선임선교사를 지정하여, 선임선교사로 하여금 돌보도록 한다.
4. 선교사의 제반 인사관리와 소속 선교사의 상벌문제를 세계선교부에 상신한다.
제103조 [재정관리]
1. 현지선교회의 재정은 재정 출납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현지선교회의 사역비를 수령 및 지급한다.
3. 공동사역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제104조 [재산관리]
1.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입각하여, 선교재산은 본 총회와 동역관계에 있는 현지교단에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지선교회가 법인체를 등록할 때에는 법인체 정관에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에 있음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선교지에 동역교단 및 교회가 없어 개별(개인)법인체로 등록하게 될 경우 개별(개인)법인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이사장 선임, 이사 선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현지선교회가 소유한 재산 또는 선교사가 소유한 선교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등이 요할 시는 현지선교회의 결의에 의해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105조 [현지선교회 내규]
현지선교회는 내규를 가질 수 있으며,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절 권역장과 권역총무
제106조 [임무]
1. 권역장과 권역총무는 각 권역에서 선교사들을 돌보고 선교사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조력하며, 선교현장의 원활한 선교사역을 위하여 세계선교부 및 현지선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현장을 지도한다.
2. 권역장과 권역총무는 권역모임을 통하여 선출하고 세계선교부가 임명한다.
제107조 [자격]
1. 총회선교행정을 준수하는 자
2. 총회 파송으로 15년 이상 현지 사역 경력자
3. 선교현장의 지도력을 갖춘 자
4. 권역선교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자
5. 원만한 성품과 현지어 능력이 있어 총회가 위임하는 업무수행 가능자
6. 권역장, 권역총무, 현지선교회장 직위 중임 불가
제108조 [역할]
선교사역의 목표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선교부와 협력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한다.
1. 권역내의 선교사들과의 소통
2. 신임선교사 현지 적응, 평가 과정에서 확인 작업
3. 세계선교부와 권역 내 현지선교회 소통
4. 권역 내 타 교단, 타선교회와의 소통
5. 현지선교회 임원회들과의 협력과 조정
6. 타 권역과의 협력
7. 권역 내 분쟁 발생 시 세계선교부와 협력하고 지침을 받아 수행한다.
8. 멤버케어, 자문(상담);
9. 위기관리 대처
10. 권역의 선교 정책과 전략, 선교의 방향성 제시
11. 선교현장의 수요파악 및 배치전략연구
12. 권역별 선교대회, 세미나 및 포럼 코디네이팅
13. 권역 내 현지선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국가의 선교사를 현지선교회를 대신하여 행정적으로 케어
제109조 [임기]
1. 권역장과 권역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권역장과 권역총무의 유고시 권역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권역장 또는 권역총무를 선출하여 세계선교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새 권역장과 권역총무의 임기는 이전 권역장 또는 권역총무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0조 [선임절차]
권역장과 권역총무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임한다.
1. 3년마다 열리는 각 권역선교대회에서 권역장과 권역총무 각1인을 직접 선출
2. 권역장과 권역총무 훈련
3. 세계선교부 부장의 임명
4. 선교지에 공지
제111조 [면직]
권역장 또는 권역총무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면직할 수 있다.
제6절 선교 재산
제112조 [선교 재산의 정의]
1. 선교재산이라 함은 선교사가 재임 중에 취득한 유. 무형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말한다. 가. 유형의 재산이라 함은 선교비로 구입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나. 무형의 재산이라 함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를 말한다.
2.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비품 및 유형의 재산을 말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3.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등 고정된 자산을 말한다.
제113조 [선교지 부동산관리]
1. 선교지 부동산을 맡길 만한 선교지 동역교단이 없을 경우 선교재산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1국가 1현지선교회 법인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가.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 후, 선교부동산 구입은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등기한다. 나.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 이전에 개별(개인)법인체로 등록된 선교부동산은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후원인 혹은 개인의 청원에 의해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등기 이전한다.
2. 선교사역을 위하여 구입한 모든 선교 부동산의 재산권은 지속적인 사역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에 둔다.
3. 한 후원인/(선)교회의 재원출처 시, 그 후원인의 선택에 따라 교회, 현지선교회법인체, 개인 등기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재원출처 증명과 각서를 제출하고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지 국가법으로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이 불가능할 시, 부동산 구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개인등기가 가능하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4조 [선교부동산의 취득]
1.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선교 모금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선교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에 속하며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관리와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2. 선교사는 선교재산 취득 시 세계선교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선교사는 개인적인 이권 사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선교사역에 필요한 사업일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15조 [선교 부동산의 등록]
1. 선교지의 모든 부동산은 현지 동역교단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동산을 등록할 마땅한 동역교단이 없을 시, 현지선교회 법인체, 현지교회, 개인의 명의 등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등록하되 이때에는 반드시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116조 [선교지 부동산의 처분 및 이양]
1. 선교지 부동산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2. 선교지 부동산을 현지교단, 현지교회, 현지인에게 이양할 경우 현지선교회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교재산 이양청원서를 제출하여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선교지 부동산을 현지교단으로 이양할 경우 본 교단과 협정관계를 맺은 현지교단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양문서에는 반드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는 규정을 삽입하여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지속되도록 한다.
제117조 [선교지 부동산의 인수인계]
1. 선교사가 각서를 제출한 선교지 부동산은, 부동산의 관리책임자인 선교사가 사임 및 은퇴할 때에, 현지선교회가 동의하고 세계선교부가 인준한 선교사에게 재산권을 인수인계한다.
2. 부득이 다음 인수 인계자가 없을 경우 현지 선교회는 이 사업을 접수하여 현지선교회가 임시 운영하고 후임선교사가 파송될 때 이 사업을 인계한다.
제7절 선교지 감사
제118조 [선교지 감사]
세계선교부는 선교지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선교지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감사의 대상, 방법, 시기, 절차는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절 선교지 교단과의 협력
제119조 [현지교단과의 협력]
에큐메니칼 협력선교를 위하여 본 교단의 신앙고백과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현지교단과 협력한다.
제120조 [선교협정체결]
1. 선교사를 파송하여 동역하고 있는 현지교단과 성문화된 선교협정을 체결하여 협력한다.
2. 협정의 대상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3. 선교협정 시 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부의 지도를 받는다. 총회세계선교부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협정체결에 관련된 업무는 해당부서가 담당한다. 단, 행정·인사·재정·재산관리 및 상벌을 비롯한 모든 선교 사역의 주도권은 본 교단이 가진다.
제9절 선교지에서의 위기관리
제121조 [절차]
1. 선교사는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선교사역과 선교사에게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위기상황을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세계선교부는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선교사를 귀국 및 피신시킬 수 있다. 필요시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즉각 안전한 송환방안을 강구한다. 후원(교)회는 이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세계선교부에서 제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발효]
본 운영규정은 총회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시행세칙]
본 운영규정에 더하여 시행세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계선교부의 결의로 만들 수 있다.
제4조 [통상관례]
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1993년 9월 21일 제정(제78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