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8장 권역 및 현지선교회

 

제1절 현지선교회

 

제85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가명/지역명)현지선교회(○○○ Field Miss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 칭한다. 약칭 ○. F.M.C. 라 한다. 필요시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6조 [목적]
현지선교회는 세계선교부에 속한 행정기구로서 선교현장의 효율적 선교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 [구성]

1. 현지선교회는 1국가 1현지선교회를 원칙으로 한다.(단, 선교국가의 형편에 따라 한 국가 내에 여러 현지선교회 또는 주변 국가를 포함하는 현지선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현지선교회는 선교사 5가정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88조 [임무]
현지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따른 현지 교단과 협력
2. 선교지 선교전략 연구 및 개발
3. 세계선교부 및 현장 선교사간 소통과 협력
4. 현장 선교사 지도, 감독, 선교재산관리
5. 선교사업 보고 및 재정보고(정기보고, 특별사역보고)
6. 선교사 사역평가 및 보고
7. 신임 선교사 파송 요청 및 현지적응지도
8. 현장선교사 소환 및 행정조치 청원
9. 선교사 은퇴 또는 사임 전 선교사역과 선교재산 이양 관리
10. 타 교단 및 선교단체와의 선교협력 방안 논의 및 시행
11. 세계선교부 행정지시 처리
제2절 회원

 

제89조 [회원의 자격]
본 교단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현지선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90조 [회원의 구분]
현지 선교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총회가 파송한 정규선교사이다.
2. 준회원은 정규선교사를 제외한 회원이다.
제91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준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제92조 [회원의 의무]
현지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현지선교회의 결정을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93조 [행정조치 청원]

현지선교회는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 회의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회원에 대하여 세계선교부에 행정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제3절 조직

 

제94조 [임원]
현지 선교회는 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1명을 둔다.
제95조 [임원의 자격]

1. 회장 : 6년 이상 현장경험(안식년 제외)을 가진 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2. 총무 : 현장경험을 가진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3. 서기 :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회계 : 현장경험을 가진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제96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 현지선교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회원들의 선교지 출입, 부동산 구입,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자의 상황 등 제반 현장상황을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2. 총무 : 현지선교회의 행정을 담당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현지선교회의 제반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 자료보관을 담당한다.
4. 회계 : 현지선교회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제97조 [임기]
회장, 총무, 회계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총회회계연도(7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에 따른다.
제98조 [회의성수]
회의성수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모든 결의 및 임원의 선출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운영

 

제99조 [각종 모임]
현지선교회의 모든 사업은 선교사 회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1. 정기 모임 :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현지선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각 선교사는 사업보고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운영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시 모임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정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3. 정기 및 임시 모임의 소집은 일주일 전에 각 선교사에게 공식 통보되어야 한다.
제100조 [현지선교회의 정책 및 전략]

1. 현지선교회는 선교창구 일원화 정책을 실현한다.
2. 독자적인 개인중심의 사역보다는 팀워크를 이루어 그 선교지에 대한 장,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전략 안에서 팀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1조 [보고 및 건의]

1. 현지선교회는 매 분기마다 회의록 및 기도제목과 정기사업보고서를 세계선교부에 제출한다.
2. 보고서 내용에는 현지선교회와 각 선교사들의 활동사항, 재정사용, 재산목록, 선교정책들과 선교사의 개인적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그 외 지역의 특별한 참고사항도 보고되어야 한다.
3. 모든 공문서와 보고서 및 기도편지, 건의사항 등은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2조 [인사관리]

1. 현지선교회는 선교현지에 필요한 선교사 후보생을 파송요청서를 통하여 세계선교부에 추천한다.
2. 선교사의 사역지 배치 및 재배치의 문제를 논의하여 세계선교부에 청원한다.
3. 수습선교사를 위한 선임선교사를 지정하여, 선임선교사로 하여금 돌보도록 한다.
4. 선교사의 제반 인사관리와 소속 선교사의 상벌문제를 세계선교부에 상신한다.
제103조 [재정관리]

1. 현지선교회의 재정은 재정 출납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현지선교회의 사역비를 수령 및 지급한다.
3. 공동사역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제104조 [재산관리]

1.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입각하여, 선교재산은 본 총회와 동역관계에 있는 현지교단에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지선교회가 법인체를 등록할 때에는 법인체 정관에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에 있음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선교지에 동역교단 및 교회가 없어 개별(개인)법인체로 등록하게 될 경우 개별(개인)법인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이사장 선임, 이사 선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현지선교회가 소유한 재산 또는 선교사가 소유한 선교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등이 요할 시는 현지선교회의 결의에 의해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105조 [현지선교회 내규]
현지선교회는 내규를 가질 수 있으며,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절 권역장과 권역총무

 

제106조 [임무]

1. 권역장과 권역총무는 각 권역에서 선교사들을 돌보고 선교사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조력하며, 선교현장의 원활한 선교사역을 위하여 세계선교부 및 현지선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현장을 지도한다.
2. 권역장과 권역총무는 권역모임을 통하여 선출하고 세계선교부가 임명한다.
제107조 [자격]

1. 총회선교행정을 준수하는 자
2. 총회 파송으로 15년 이상 현지 사역 경력자
3. 선교현장의 지도력을 갖춘 자
4. 권역선교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자
5. 원만한 성품과 현지어 능력이 있어 총회가 위임하는 업무수행 가능자
6. 권역장, 권역총무, 현지선교회장 직위 중임 불가
제108조 [역할]
선교사역의 목표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선교부와 협력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한다.
1. 권역내의 선교사들과의 소통
2. 신임선교사 현지 적응, 평가 과정에서 확인 작업
3. 세계선교부와 권역 내 현지선교회 소통
4. 권역 내 타 교단, 타선교회와의 소통
5. 현지선교회 임원회들과의 협력과 조정
6. 타 권역과의 협력
7. 권역 내 분쟁 발생 시 세계선교부와 협력하고 지침을 받아 수행한다.
8. 멤버케어, 자문(상담);
9. 위기관리 대처
10. 권역의 선교 정책과 전략, 선교의 방향성 제시
11. 선교현장의 수요파악 및 배치전략연구
12. 권역별 선교대회, 세미나 및 포럼 코디네이팅
13. 권역 내 현지선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국가의 선교사를 현지선교회를 대신하여 행정적으로 케어
제109조 [임기]

1. 권역장과 권역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권역장과 권역총무의 유고시 권역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권역장 또는 권역총무를 선출하여 세계선교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새 권역장과 권역총무의 임기는 이전 권역장 또는 권역총무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0조 [선임절차]
권역장과 권역총무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임한다.
1. 3년마다 열리는 각 권역선교대회에서 권역장과 권역총무 각1인을 직접 선출
2. 권역장과 권역총무 훈련
3. 세계선교부 부장의 임명
4. 선교지에 공지
제111조 [면직]

권역장 또는 권역총무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면직할 수 있다.

제6절 선교 재산

 

제112조 [선교 재산의 정의]

1. 선교재산이라 함은 선교사가 재임 중에 취득한 유. 무형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말한다.
  가. 유형의 재산이라 함은 선교비로 구입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나. 무형의 재산이라 함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를 말한다.
2.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비품 및 유형의 재산을 말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3.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등 고정된 자산을 말한다.
제113조 [선교지 부동산관리]

1. 선교지 부동산을 맡길 만한 선교지 동역교단이 없을 경우 선교재산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1국가 1현지선교회 법인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가.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 후, 선교부동산 구입은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등기한다.
  나.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 이전에 개별(개인)법인체로 등록된 선교부동산은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후원인 혹은 개인의 청원에 의해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등기 이전한다.
2. 선교사역을 위하여 구입한 모든 선교 부동산의 재산권은 지속적인 사역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에 둔다.
3. 한 후원인/(선)교회의 재원출처 시, 그 후원인의 선택에 따라 교회, 현지선교회법인체, 개인 등기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재원출처 증명과 각서를 제출하고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지 국가법으로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이 불가능할 시, 부동산 구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개인등기가 가능하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4조 [선교부동산의 취득]

1.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선교 모금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선교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에 속하며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관리와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2. 선교사는 선교재산 취득 시 세계선교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선교사는 개인적인 이권 사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선교사역에 필요한 사업일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15조 [선교 부동산의 등록]

1. 선교지의 모든 부동산은 현지 동역교단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동산을 등록할 마땅한 동역교단이 없을 시, 현지선교회 법인체, 현지교회, 개인의 명의 등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등록하되 이때에는 반드시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116조 [선교지 부동산의 처분 및 이양]

1. 선교지 부동산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2. 선교지 부동산을 현지교단, 현지교회, 현지인에게 이양할 경우 현지선교회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교재산 이양청원서를 제출하여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선교지 부동산을 현지교단으로 이양할 경우 본 교단과 협정관계를 맺은 현지교단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양문서에는 반드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는 규정을 삽입하여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지속되도록 한다.
제117조 [선교지 부동산의 인수인계]

1. 선교사가 각서를 제출한 선교지 부동산은, 부동산의 관리책임자인 선교사가 사임 및 은퇴할 때에, 현지선교회가 동의하고 세계선교부가 인준한 선교사에게 재산권을 인수인계한다.
2. 부득이 다음 인수 인계자가 없을 경우 현지 선교회는 이 사업을 접수하여 현지선교회가 임시 운영하고 후임선교사가 파송될 때 이 사업을 인계한다.
제7절 선교지 감사

 

제118조 [선교지 감사]
세계선교부는 선교지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선교지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감사의 대상, 방법, 시기, 절차는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절 선교지 교단과의 협력

 

제119조 [현지교단과의 협력]
에큐메니칼 협력선교를 위하여 본 교단의 신앙고백과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현지교단과 협력한다.
제120조 [선교협정체결]

1. 선교사를 파송하여 동역하고 있는 현지교단과 성문화된 선교협정을 체결하여 협력한다.
2. 협정의 대상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3. 선교협정 시 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부의 지도를 받는다. 총회세계선교부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협정체결에 관련된 업무는 해당부서가 담당한다. 단, 행정·인사·재정·재산관리 및 상벌을 비롯한 모든 선교 사역의 주도권은 본 교단이 가진다.
제9절 선교지에서의 위기관리

 

제121조 [절차]

1. 선교사는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선교사역과 선교사에게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위기상황을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세계선교부는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선교사를 귀국 및 피신시킬 수 있다. 필요시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즉각 안전한 송환방안을 강구한다. 후원(교)회는 이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