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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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선교재정

 

제1절 재정총칙

 

제66조 [선교재정 관리 및 집행]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선교비의 모금과 지급은 총회세계선교부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집행한다.
제67조 [회계연도와 범위]
선교재정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dlf까지)에 따른다.
제2절 선교비

  

제68조 [선교비의 종류]

1. 선교비는 선교비는 생활비, 사역비, 정착비, 치료비가 있다.
2. 생활비 : 선교지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생활비, 주택비, 자녀교육비, 휴양비, 상여금을 말한다.
3. 사역비 : 생활비 이외의 선교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말하며 일반사역비와 특별사업비가 있다.
  가. 일반사역비 : 현지선교회의 동의를 거쳐 연간계획을 세워 세계선교부가 허락한 사역을 위한 재정이다.
  나. 특별사업비는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현지선교회의 동의를 거쳐 세계선교부가 허락한 사역을 위한 재정이다.
4. 정착비 : 초임선교사들이 원만한 선교지 정착을 위하여 후원교회가 지원하는 재정이다. 가족항공료(편도), 1년 주택임대료, 해외이사비(또는 가전, 가구 구입을 위한 초기정착금으로 대체)등이 포함된다.
5. 치료비 : 선교사 재임시 선교사와 직계가족의 질병, 상해 치료를 요할 시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선교사는 선교사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9조 [후원자확보]

1. 선교사는 생활비를 충당할 후원교회를 확보해야 한다.
2. 사업비는 세계선교부에서 승인된 사업목적으로만 후원받을 수 있다.
3. 선교사는 선교비 후원자 명단과 연락처를 관리하고,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제70조 [선교비 모금 및 관리]

1. 세계선교부가 정한 일정금액의 생활비가 확보되어야 파송될 수 있다.
2. 부족한 생활비 확보를 위하여 주후원교회 이외에 협력교회를 둘 수 있다.
3. 선교사는 모든 선교비를 세계선교부를 통하여 입금, 송금 받아야 한다.
4. 선교사는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의 동의 없이 용도가 정해진 일반사역비와 특별사업비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5. 현지에서 선교사역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수익은 선교비로 간주한다.
6.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지가 아닌 타 지역 특정 사역을 위하여 타 지역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모금할 수 없다.
제71조 [생활비 기준]

1. 매월 최소 생활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독신 : 150만원
  나. 부부 : 250만원
  다. 자녀 1명당 20만원의 생활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역별 추가비용 후원은 후원교회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다.
2. 선교사의 생활비 후원이 월 최소 기준에 3개월 연속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교사는 현장에서 사역을 일시 중단하고 귀국하여 후원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2조 [연금 및 은퇴적립금]
모든 파송 목회자 선교사는 총회 목회자 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목회자 이외의 선교사는 이에 상응하는 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주후원교회는 50%의 연금의 지원을 권장한다.
제73조 [재정 관리기록 보존]
선교사는 사업비 재정지출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금전 출납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4조 [선교비 입출금]
선교비는 후원교회가 선교사의 총회계좌로 입금하고 세계선교부가 해당선교사에게 월 1회 송금한다.
제75조 [사업추진]

1. 선교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후원교회가 선교지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세계선교부의 심의 인준을 받은 후 현지선교회를 통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