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배정하며,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1년 조씩 새로 배정한다.
제5조 [임원]
세계선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제6조 [임원 선출]
임원은 정기 세계선교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세계선교부 회의]
세계선교부회의는총회의 정기 총회 기간 중에 세계선교부원으로 배정된 자들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8조 [실행위원회]
세계선교부의 실행위원은 임원과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 세계선교부 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의 임무]
실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한다.
2. 부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세계선교부의 제반업무를 심의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세계선교부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2.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3. 선교사인사위원회
4. 선교사복지위원회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7. 다문화선교위원회
8. 선교사자녀위원회
9. 선교사상벌위원회
10. 단, 선교사상벌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2조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원장은 임원회가 실행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각 위원회는 세계선교부 부원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임무]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가. 타문화권 선교에 관한 일 나. 타문화권 선교 전략 연구 개발 다. 타문화권 선교 동원
2.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가. 총회세계선교대학 나. 선교사 훈련 다. 선교사 연장교육
3. 선교사인사위원회 가. 선교사 인선과 인사 관리 나. 선교사 사역 및 사역지 변경 업무 다. 선교사 인적자원 개발
4. 선교사복지위원회 가. 선교사 복지 및 후생 나. 선교사 보험, 연금 개발 다. 선교사 선교관, 은퇴관, 추모공원 운영 관리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가. 선교지 선교재산 관리 나. 선교지 법인관리 다. 선교지 선교재산 이양관리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가. 해외한인목회 및 선교위원회 관리 나. 해외한인교회 임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해외한인교회를 통한 선교 동원, 전략연구 및 개발
7. 다문화선교위원회 가. 다문화 사역자 관리 나. 다문화 사역지 관리 다. 다문화 선교 정책 연구 개발
8. 선교사자녀위원회 가. 선교사자녀 장학지원 및 모국캠프 나. 선교사자녀 훈련 다. 선교사자녀 정책 연구 개발
9. 선교사상벌위원회 가. 선교사 및 후원교회의 표창 발굴 및 상신 나. 선교사 및 후원교회의 행정조치 관련 조사 다. 행정조치에 따른 징계 청원
제14조 [선교사상벌위원회 조직]
1. 전 총회 임원, 전 규칙부 임원, 전 재판국 임원 중, 각 1인
2. 당해연도 세계선교부 실행위원 중 4인
3.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임원구성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필요시 세계선교부 총무 추천으로 선교사 출신 2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세계선교협력위원회]
총회파송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세계선교부 내에 세계선교협력위원회를 둔다. 회원들은 총회파송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약정한 후원금을 매월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계선교연구위원회]
총회 세계선교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세계선교부 내에 선교학 교수, 목회자, 선교사로 구성된 세계선교연구위원회를 둔다. 세계선교연구위원회는 세계선교부의 위임받은 사항을 연구 개발한다.
제2절 회의 및 보고
제17조 [회의]
세계선교부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소집한다.
1. 임원회 : 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한다.
2. 실행위원회 : 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하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분과위원회 :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 [보고]
세계선교부의 업무보고는 실행위원회와 부 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부 감사보고를 받아 부 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절 본부 직원
제19조 [본부직원]
세계선교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무 1명, 직원 약간 명을 둔다. 그 정원과 임면절차는 총회규칙과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직원의 임무]
1. 총무는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과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교업무를 수행한다.
2. 본부직원은 부장 및 총무의 지도에 따라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 [본부선교사]
본 총회세계선교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본부선교사를 둘 수 있다. 본부선교사는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4절 선교사
제22조 [정의]
선교사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선교사 파송절차와 규정에 따라 타문화권 선교사역, 에큐메니칼 선교협력사역, 해외한인목회사역, 전문인선교사역, 다문화선교사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한다. 제75회 총회 결의 “지노회와 지교회의 해외선교사 파송은 반드시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하여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에 근거하여 총회의 파송을 받은 자를 선교사로 한다.
제23조 [명칭]
1. 선교사역에 따른 구분 가. 타문화권 : 선교지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나. 해외한인목회 : 선교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다. 에큐메니칼 : 에큐메니칼 동역교단 및 기관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선교사 라. 전문인 : 전문영역을 통해 사역하는 선교사 마. 본부 : 선교본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바. 이주민 :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
2. 사역기간에 따른 구분 가. 정규 : 수습과정을 마친 선교사 나. 수습 : 선교지 부임 후 2년 동안 수습기간과 정규선교사의 돌봄 하에 있는 선교사 다. 장기 : 5년 이상의 시무를 약정하고 수습을 마친 선교사 라. 단기 : 3년 미만의 시무를 약정한 자나 또는 수습 과정에서 정규전환을 통과하지 못한 자로 6년 이내의 단기간 사역하는 선교 마. 선임 : 6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바. 신임 : 수습을 마친 정규선교사로 6년까지의 선교사
3. 예우에 따른 구분 가. 은퇴 : 은퇴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정년퇴임한 선교사 나. 원로 : 은퇴선교사 중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경우, 현지선교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아 세계선교부의 결의로 추대된 선교사 다. 순회 : 본부의 정책에 따라 선교현장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관리와 상담, 선교전략에 대한 조언, 선교동원과 선교사 재교육을 돕는 선교사. 총회파송 20년 이상 사역한 은퇴선교사 혹은 선교의 소명을 가진 은퇴 목회자, 총회산하 신학교 은퇴교수 중에서 세계선교부의 정해진 절차와 훈련에 의해 임명한다.
4. 기타 구분 가. 허입 : 소정의 선교교육 및 훈련을 마친 후 인선에 합격한 자. 나. 현지 : 현지선교회가 선교현지에서 협력해야 할 선교사(현지인, 한인 포함)를 두게 될 경우 현지선교회의 요청과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 다. 선교동역자 : 본 교단 선교사가 선교협정을 맺은 교단과의 선교동역을 위하여 부득이 이중교단적을 소유 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교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 라. 위탁 : 협력기관으로 파견되어 사역하는 선교사.
제24조 [선교사 후보생]
1. 정의 :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이다.
2. 자격조건 : 가. 교역자 선교사 후보생 1) 본 교단 교역자로서 50세 미만인 자(단, 사역지의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가) 현지 언어가 능통한 경우 나) 해외한인목회 다) 에큐메니칼 임무를 받은 자 라) 전문인 선교사 마) 본 교단 교역자의 배우자이며 피선교지의 국적 소유자로서 한국어로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 2) 소명이 분명한 자로서 무흠한 사역자로 검증을 받은 자. 견습 및 단기선교사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3) 현지선교회 요청에 적합한 자 4) 총회세계선교대학 과정을 이수한 5)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 6)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잘 극복 할 수 있는 자 7) 지도력이 있는 자 8) 외국어습득에 자질이 있는 자 나. 전문인 선교사후보생 : 1)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또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입증된 자로 한다. 2) 전문인선교사는 55세 이전에 파송 시 장기선교사가 가능하며, 55세 이후 파송 시는 단기선교사(3년마다 연장 가능)로 한다. 다. 위탁선교사 : 본 교단 교역자 혹은 평신도로서 타 선교단체 소속을 유지하며 본 교단의 파송을 받고자하는 자를 칭한다. 본 교단에서 파송 받는 위탁선교사가 되려면 해당 선교단체장의 위탁요청서가 있어야 한다.
제25조 [선교후보생의 선발]
1. 선발원칙 : 본인과 후원교회와 현지선교회 혹은 현지교단 총회의 요청에 의해 선발한다. 가. 에큐메니칼 선교동역자는 양 교단의 협의와 요청에 의하여 선발한다. 나. 타문화권 선교사는 총회가 정한 생활비를 선교사 후보생이 모금 충당할 경우에, 해외한인교회 목회자는 현지해당교회가 사례비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의하여 선발한다. 다. 현지선교회가 없는 경우 권역장 혹은 현지교회와 협의하여 선발한다.
2. 선발기준 : 선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선교사역에 적합한 후보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다. 가. 신체조건 : 건강 나. 영적조건 : 중생의 경험, 경건생활 다. 인격적 조건 : 사회성, 덕성, 정서적 안정성 라. 가정생활 :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형제관계 마. 복음사역 : 복음이해, 전도능력, 제자양육 바. 교회생활 : 직분, 봉사, 사역경험 사. 선교관심 : 소명의식, 선교지 문화이해, 선교지 언어능력
3. 선발절차 : 선교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되 서류심사, 필기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기혼자는 부부가 함꼐 파송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총회세계선교부 면접 다. 선교사훈련 라. 선교사 후보생 인준 마. 파송예배 바. 단기선교사의 선발은 정규인선 시 시행하나, 파송이 시급한 경우에는 임시로 총무가 인선하고 추후에 선교사 선교사인사위원회에서 인준 받도록 한다. 사. 교회나 소속 교육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견습선교사의 선발은 총무가 하고 추후에 선교사인사위원회에서 보고 하도록 한다.
4. 선발시기 : 매년 2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허입선교사 관리]
1. 허입 선교사란 선교사 인선을 받고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있는 자이다.
2. 허입 선교사가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선교사 신분이 상실된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자 할 때는 다시 인선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