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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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유지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재산을 소유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사업
2. 교육사업
3. 의료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념관운영사업
6. 기타 이에 수반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
본 법인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명(당연직 이사 6명:증경총회장 1인, 장로부총회장, 총회사무총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한국기독공보사 사장)
2. 감사 2명
제6조 (선출)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에서 공천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출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7조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며 총회 정년에 준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보궐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임)
임원이 본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노회나 총회 재판국에 의하여 치리를 받았거나 사회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처분 또는 금치산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장)

1. 이사회에서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이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3.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일정기간 유고시 이사회 서기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감사)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 1, 2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당국에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3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 또는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개회 10일 전에 서면으로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4. 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재해시 비대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들의 회의 규칙 제33항 준용).

제15조 (부의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면
6. 기타 본 법인에 중요한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1. 법인의 효과적인 업무를 위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이사회 의결재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아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치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18조 (정족수)
이사회는 정원이사,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19조 (서면회의)
이사장이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회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재 산

 

제20조 (재산)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산하단체 및 자매기관에서 신탁해 오는 재산
3. 보통재산은 전항의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보통재산은 총회가 파송한 해외선교사가 소유한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재산관리)
기본재산을 기증, 매도, 저당권설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관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보통재산을 기증, 매도, 저당권 설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23조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기탁된 재산을 그 단체나 기관에서 해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시는 제21조와 같은 절차를 따라 반환한다.
제5장 재 정

 

제24조 (경비)
본 법인의 경비는 재단 소유 동산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기타수입으로서 이에 충당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6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7조
사무국에 국장 1인, 사무차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8조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4. 사무국의 사무차장 및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의 사무차장 및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해산)
본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 이사회에서 정원이사 4분의 3의 동의로써 총회의 승인으로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법인은 해산할 때에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키로 한다.
제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원이사 3분의 2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세칙 및 규칙)
본 법인의 시행세칙 및 제반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제정한다.
제5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 1973. 11. 27. 개정 1984. 10. 12. 개정 1992 . 3. 13.
     개정 1993. 4.  9. 개정 1999.  1.  8. 개정 2000.  1. 26.
개정 2001. 3. 19. 개정 2003.  1. 30. 개정 2003. 12.    
개정 2006. 9.     개정 2008. 9.      개정 2009.  9. 24.
개정 2010. 9.  9. 개정 2012.  9. 20. 개정 2014.  9. 25.
개정 2021. 9. 28. 개정 2024.  9. 26.